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식회사 웨이버스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06 월 12 일 | ||
| 회 사 명 : | (주)웨이버스 | |
| 대 표 이 사 : | 김학성, 박창훈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1001호 | |
| (전 화) 02-851-9640 | ||
| (홈페이지)http://wavu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조문기 |
| (전 화) 02-851-964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8기 임시 주주총회) |
|---|
주주님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8기 임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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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년 6월 29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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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1001호 ㈜웨이버스 본점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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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 액면 병합 승인의 건
-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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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포털사이트에서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검색 후 접속 가능),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6월 17일 09시 ~ 2026년 6월 28일 17시(기간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함)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참석시 제출 서류
가.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나.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기재사항 : 주주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 인감날인
- 기타사항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주답례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2일
주식회사 웨이버스
대표이사 김 학성 박 창훈(직인 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양근우(참석률 100%) | 김영준(참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2.06 | 제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대구 지점 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 2 | 2026.02.24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3 | 2026.03.11 | 대전 지점 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 4 | 2026.05.20 | 주식 액면 병합 승인의 건,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외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천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2 | 800,000 | 5,000 | 2,500 | - |
주1) 주총승인금액은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의 보수한도에 대해 승인 받은 금액입니다.주2) 상기 지급 총액은 2026년 05월 31일 기준 누적 지급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 가공, 유통 및 활용하거나, 이를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공간정보는 지도 및 지도 위에 표현 가능한 위치·분포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필수 데이터로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기초 정보 및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은 주로 측량 중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 및 공간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산업의 중심축이 데이터 생산ㆍ관리 중심에서 유통ㆍ활용ㆍ융복합 중심의 소프트웨어(SW) 및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는 더 이상 단순한 지도 제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능형 의사결정과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 산업 분야에 걸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ㆍNㆍA) 생태계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정보 분야는 그 핵심 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전국 3차원 지도,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작 등)이 주요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고정밀 전자지도 및 3차원 입체지도 구축을 통한 디지털 트윈의 조기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및 UAM(도심항공교통), 로봇산업, AI 기반 상황관제 등 교통ㆍ환경ㆍ방재 분야 전반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국가 기반 산업의 혁신 생태계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5년도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경영환경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국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플랫폼 GeOnPaaS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강화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기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측량, 수치지도 제작, 항공사진 촬영 등 공간정보 원천데이터의 생산 및 가공 사업에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업무 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지적·부동산ㆍ행정데이터가 융합된 공간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행정, 의사결정, 자산관리 업무 전반에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해외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더불어 GeOnPaaS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B2B PaaS 및 B2C SaaS 민간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GeOnAirX 플랫폼을 통한 UAM 통합관제 솔루션, GeOnDT 솔루션을 통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핵심 공간정보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GeOnAI 솔루션의 고도화를 통해 AI 기반 공간정보 분석 및 자동화 기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기술이 주도하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은 크게 공간정보 플랫폼, 공간정보 SI, 공간정보 SM, 인프라(HW+SW)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공부문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 및 완료하여 시장에서 굳건한 위치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IT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과 관련된 공식 자료가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2025년 공간정보 산업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11조 2,836억 원이며, 총 사업체 수는 5,854개, 종사자 수는 7만 4,06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업은 연평균 6.7%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발전해 왔으나, 최근 5년간 성장률은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글로벌 공간정보 산업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Precedence Research(2021)에 따르면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은 연평균 38.7%의 성장하여 2022년 기준 14조 9,138억원에서 2032년 약 39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다) 국내 디지털 트윈 시장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국내에서는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Data-Network-AI생태계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 사업이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트윈 시장은 2033년까지 연평균 23.6% 성장하여 2024년 기준 6,469억 원에서 2033년 5조 3,655억 원 달성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스마트시티, 디지털정부, 도시 안전·재난과 같은 공공 수요가 초기시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은 3D시각화 뿐 아니라 센서나 이벤트와 같은 운영데이터 연계가 시장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성장(자율주행자동차 및 스마트 장치 확산, 인터넷 보급 증가, 3D 시뮬레이션 모델링 확산 등)에 따라 IoT 적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은 IoT 기술이 많이 활용되는 제조, 소매 및 소비재 부문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시티, 교통 부문에도 응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디지털 트윈의 성장세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공간정보 플랫폼인 GeOnPaaS 기반 사업의 고도화와 함께 디지털 트윈 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AX 솔루션 개발과 기술연구소의 연구 사업을 통해 신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정보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 AR, XR 등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하여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R&D 사업,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GeOnPaaS / GeOnDT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SaaS 제품인 '맵픽'을 통해 공간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GeOnAirX는 3D GIS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UAM(도심항공모빌리티)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2025년에는 한국공항공사와 공동으로 BIM 기반 디지털 버티포트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간 정보포털인 GeOnCity는 '지하-지상-하늘'을 하나로 연결하는 3D 도시운영 플랫폼으로 2026년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공간정보플랫폼 전문기업에서 2026년에는 공간정보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GeoAI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중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2.jpg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조(본점의 소재지)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자구 수정 |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액면병합에 따른 발행 주식 총수 변경 |
|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30,000주로 한다. |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30,000주(1주의 금액 100원)로 한다. | 자구수정 |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액면병합에 따른 1주 금액 변경 |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삭제 | 주권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삭제 |
|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문번호 변경 |
|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이상 10%이내에서 이사회가 그 최저배당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 자구 수정 |
| 제10조(신주인수권)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 배정 대상 구체화 |
| 제10조(신주인수권)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0조(신주인수권)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또는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자구 수정 |
| 제10조(신주인수권)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제10조(신주인수권)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상 필요로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자구 수정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제10조(신주인수권) 삭제 | 불필요한 조문 삭제 |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에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자구수정 |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자구수정 |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 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권리 행사 기간 변경 |
|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자구수정 |
|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 - | 제14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소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공시규정에 따른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관한 정관 근거 신설 |
|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15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자구수정 |
|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 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5조(명의개서 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변경 |
|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명의개서 대리인)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자구수정 |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 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제16조(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변경 |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등록에 따른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 불필요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또는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자구수정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자구수정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5.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삭제 | 조문삭제 |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 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또는 전략적 사업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자구수정 |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자구수정 |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모발행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 제19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하여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삭제 | 조문삭제 |
| - | 제20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참가부사채는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는 비율로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참가부사채의 세부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조항 신설 |
| - |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교환사채 발행 조항 신설 |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자구수정 |
| 제20조(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3조(소집시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자구수정 |
|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6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법상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
|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구수정 |
|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 자구 수정 |
|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2. 의사록에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 회사에 비치한다. |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자구 수정 |
|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제35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②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 및 독립이사 구성요건 상향한 상법 개정안 반영 |
| 제33조(이사의 선임)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6조(이사의 선임)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상 집중투표제 배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자구 수정 |
| 제34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연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3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자구 수정 |
| 제35조(이사의 직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8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 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자구 수정 |
| 제36조(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개정상법 반영 |
| - | 제40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사의 책임 감경 신설 |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회일 1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긴급 경영현황 발생시 신속의사 결정 체계 확보 |
|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2.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사회 결의방법 확대 |
| 제41조(위원회)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4조(위원회)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변경 |
| 제43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44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6조(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조항 통합 |
| 제45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 자구 수정 |
| 제46조(감사의 선임ㆍ해임) 5.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8조(감사의 선임ㆍ해임) ⑤ 제3항 및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자구 수정 |
|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2. 감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9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구 수정 |
|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4.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50조(감사의 직무 등) ④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감사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자구 수정 |
| 제50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 변경 |
|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 감사 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 위원회(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 감사 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자구 수정 |
| 제55조(이익배당)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2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57조(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할 수 있다. | 자구 수정 |
| - | 제58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및 9개월 경과 후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 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 등배당한다. ⑤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분기배당 조항 신설 |
| 부칙 제1조(시행일) 1. 이 정관은 합병 전 ㈜웨이버스와의 합병등기일인 2022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6월 29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그 법령의 시행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 정관에 따라 선임 또는 부여된 이사, 감사, 주식매수선택권, 사채 기타 회사의 권리·의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법령 변경에 따른 적용) 이 정관 시행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정관 조항과 법령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강행법규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시행시기 추가 |
* 조문 체계 오류 수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주식 액면 병합 승인의 건
- 주식병합의 목적 - 주가 안정화 및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2. 주식병합의 내용 및 방법
| 구 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액면가액(원) | 100 | 500 |
| 자본금(원) | 4,815,520,000 | 4,815,520,000 |
| 발행주식총수(주) | 48,155,200 | 9,631,040 |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장일 이후 1개월이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주식병합 주요 일정
| 구 분 | 일 정 |
|---|---|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6월 29일 |
| 주식병합 공고 기간 | 2026년 06월 29일 ~ 2026년 07월 13일 |
|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 | 2026년 07월 13일 ~ 2026년 08월 05일 |
| 신주의 효력발생일(병합 기준일) | 2026년 07월 15일 |
|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26년 08월 06일 |
- 기타 유의사항 - 상 기 주식액면 병합의 내용과 일정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포털사이트에서 ' 예탁결제원 전자투표 ' 검색 후 접속 가능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 년 6 월 17 일 09 시 ~ 2026 년 6 월 28일 17 시 ( 기간중 24 시간 이용 가능 ) 다.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함)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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