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6다202866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캔버스엔(구. (주)빅토리콘텐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상고 취하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9,190,602,937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상고 취하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24 | ||
| 9. 확인일자 | 2026-06-2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2심 선고(2026.02.13)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상고 취하한 건입니다 - 피고(당사)측은 2026.06.24에 상고취하서를 접수하였으며,원고 측 또한 상고 취하에 동의함에 따라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당사)측은 합의된 금액인 1,180,205,106원(원금 881,891,149원과 지연이자 298,313,957원)을 원고 측에 2026년 06월 18일자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판결ㆍ결정일자''9. 확인일자'는 상고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4-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