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식회사 EG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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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13일 |
| 권 유 자: | 성 명:(주)EG주 소: 전남 광양시 명당3길 118전화번호:061-815-0200 |
| 작 성 자: | 성 명: 양성민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실/부장전화번호: 02-3445-0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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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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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EG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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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만 | 최대주주 | 보통주 | 2,088,817 | 24.22 | 최대주주 | (주)EG 대표이사 |
| 박세현 | 친인척 | 보통주 | 11,800 | 0.14 | 친인척 | - |
| 계 | - | 2,100,617 | 24.36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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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민 | 해당사항없음 | 0 | 직원 | 직원 | - |
| 전영식 | 해당사항없음 | 0 | 직원 | 직원 | - |
| (주)씨지트러스트 | 해당사항없음 | 0 | 없음 | 없음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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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씨지트러스트 | 법인 | 해당사항없음 | 0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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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씨지트러스트 | 권상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3층 302호(자곡동, 강남에이스타워g9)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10-3907-240602-6211-5080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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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5월 13일 | 2026년 05월 16일 | 2026년 05월 28일 | 2026년 05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5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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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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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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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①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EG- 주소 : 전남 광양시 명당3길 118 총무인사팀- 전화번호 : 061-815-0200- 팩스번호 : 02-3443-0915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5월 28일(목) 까지②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대리 참석시 준비물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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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5 월 29 일 오전 09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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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전남 광양시 명당3길 118 ㈜EG 본사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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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시작일)2026.05.19 (종료일)2026.05.28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s://evote.ksd.or.kr(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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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계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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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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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5억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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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0.04억 |
| 최고한도액 | 45억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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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를 통한 위임장 제출 허용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절차 정비 |
| 제29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둘 경우에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제29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 개정 상법에 따른 독립이사 제도 반영 및 지배구조 개선 |
| 제34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4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연간 총액 3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이사 보수한도 명확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 제4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49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배당기준일 설정 절차 명확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 |
| [ 신설 ] | 제49조의2(중간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중간배당 근거 마련 및 주주환원 정책 강화 |
| [ 신설 ] | [부칙] 제11조 제34조,4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상법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 개정 조항별 시행일 명확화 |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