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메이슨캐피탈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04월 21일 | ||
| 회 사 명 : | 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태균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전주대우빌딩 14층 | |
| (전 화) 063-287-5305 | ||
| (홈페이지)http://www.mason-capita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 김태균 |
| (전 화) 063-287-5305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38기 임시)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년 05월 06일 (수)요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상연재 본관 컨퍼런스룸11
(성공회빌딩 본관 2층)
- 회의의 목적사항
가.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자본감소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액면 병합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의안의 세부내용은 "Ⅲ.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서울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본인)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주주: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전주대우빌딩 14층)
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태 균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한상규(출석률: 100%) | 이승진(출석률: 91%) | 김종훈(출석률: 100%) | 박창우(출석률: 100%) | 김지형(출석률: 100%) | 안시형(출석률: 100%) | 조상연(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5-05-12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5-05-13 | 2025년 1분기 유동성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제36기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채무조정기준 개정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025-05-26 | 유상증자 신주 발행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5-05-28 | 제3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 | - |
| 제36기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제36기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조직및업무분장규정 개정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준법감시인 임면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025-06-11 | 제36기 감사의 감사보고 | - | - | - | - | - | - | - |
| 제36기 감사의 내부감사 실시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제36기 감사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의견서 보고 | - | - | - | - | - | - | - | ||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 | - | - | - | - | - | - | ||
| 제36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 추천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회 자금세탁방지 교육 | - | - | - | - | - | - | - | ||
| 6 | 2025-06-26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임원(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서울지점 이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7 | 2025-07-09 | 유상증자 신주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8 | 2025-07-16 | 감사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9 | 2025-08-08 | 2025년 2분기 유동성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정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조직및업무분장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10 | 2025-09-24 | 기부금 지급의 건 | 찬성 | - | 찬성 | - | - | - | - |
| 이사회 자금세탁방지 교육 | - | - | - | - | - | - | - | ||
| 11 | 2025.10.17 | 25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감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조직및업무분장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이사회 자금세탁방지 교육 | - | - | - | - | - | - | - | ||
| 12 | 2025-11-25 | 25년 3분기 유동성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이사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13 | 2026-01-07 | 2024년 내부통제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14 | 2026-01-30 | 손해배상청구 소 관련 합의서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15 | 2026-02-25 | 2025년 4분기 유동성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 | - | - | - | - | - |
| 자금차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대손상각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16 | 2026-03-25 | 25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실적 및 26년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상시평가(자체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자본감소(감자)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주식액면 병합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정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2026년 유동성리스크관리전략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
|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1,000,000,000 | - | - | - |
※ 제37기(2025.04 ~현재) 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포함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시설대여(리스)업국내 리스산업은 기업의 장기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외자도입 및 자본의 투자효율성제고 등을 위하여 1972년에 도입되었으며, IMF이전인 1997년 이전까지 리스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설비투자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 설비자금 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리스업체들의 연체와 부도 급증으로 정상적인 리스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리스회사들은 수익성 및 유동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로 리스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었고, 과도한 성장정책추구로 저마진 영업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심사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부실증가,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한 한계기업들의 부실발생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2002년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자동차리스 및 선박리스 등 특정 설비를 위주로 리스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리스회사들의 대외 신인도도 점차 회복되면서 리스실행액(취급액)도 증가하게 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및 2013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외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영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설비 및 장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리스금융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수익원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스실적 및 성장률] (단위 : 억원)
| 년도 | 계약액 | 성장률(%) | 실행액 | 성장률(%) |
|---|---|---|---|---|
| 2012 | 100,252 | -1.2 | 102,626 | -3.2 |
| 2013 | 104,635 | 4.4 | 108,066 | 5.3 |
| 2014 | 115,921 | 10.8 | 124,091 | 14.8 |
| 2015 | 129,868 | 12.0 | 134,082 | 8.1 |
| 2016 | 123,164 | -5.2 | 121,627 | -9.3 |
| 2017 | 128,159 | 4.1 | 128,081 | 5.3 |
| 2018 | 138,546 | 8.1 | 135,695 | 5.9 |
| 2019 | 137,135 | -1.0 | 137,896 | 1.6 |
| 2020 | 157,414 | 14.8 | 156,368 | 13.3 |
| 2021 | 179,133 | 13.8 | 174,776 | 11.8 |
| 2022 | 196,326 | 9.6 | 185,337 | 6.0 |
| 2023 | 175,660 | -10.5 | 167,049 | -9.9 |
| 2024 | 167,471 | -4.7 | 160,022 | -4.2 |
| 2025 | 183,507 | 9.6 | 175,637 | 9.8 |
※ 종금사 실적은 제외※ 참고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전업 통계자료
-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성과 장래성 있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초기단계에서 높은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자금(투자 및 융자),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높은 자본이득을 얻고자 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이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1986년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도입된 제도이며,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관련법의 보호나 규제 없이 영위가 가능한 도입기(19741985), 관련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세제혜택 등 지원정책에 따라 급격히 성장했던 성장기(19861995) 및 코스닥시장의 개설로 최고의 활황을 누렸던 활황기(1996~2000) 이후코스닥시장의 버블 붕괴와 벤처투자심리의 위축 및 신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인식 확산과 신기술 평가역량 부족 등으로 장기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2016년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이 증가하고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현황] (단위 : 개)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회사수 | 113 | 118 | 132 | 156 | 172 | 190 | 195 |
| 전업사 | 58 | 63 | 74 | 97 | 112 | 129 | 134 |
※ 참고자료 :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권 현황 및 투자실적 [신기술금융업 투자실적] (단위 : 개, 억원,%)
| 구 분 | 신기술금융 (신기술투자조합+기타조합) | 창업투자 (창투사+창투조합+KVF) | |||||
|---|---|---|---|---|---|---|---|
| 24년 | 25년 | 증감(율) | 24년 | 25년 | 증감(율) | ||
| 신규 | 투자업체수 | 2,203 | 2,156 | -47 (△2.1) | 2,494 | 2,373 | △121 (△4.9) |
| 투자 | 회사분 | 5,794 | 5,454 | 340(△5.9) | 928 | 928 | 175 (18.9) |
| 조합분 | 47,348 | 62,680 | 15,332 (32.4) | 65,388 | 65,388 | 1,620(2.5) | |
| 계 | 55,157 | 68,133 | 14,991 (28.2) | 66,315 | 66,315 | 1,796 (2.7) | |
| 잔액 | 투자업체수 | 6,102 | 7,554 | 691 (10.1) | 9,349 | 9,349 | 652(7.0) |
| 투자 | 회사분 | 17,410 | 21,196 | 1,1521 (7.7) | 3,550 | 3,550 | 214 (6.0) |
| 조합분 | 188,437 | 222,069 | 25,540 (13.0) | 317,005 | 317,005 | 29,829 (9.4) | |
| 계 | 205,847 | 243,265 | 27,061 (12.5) | 320,336 | 320,336 | 30,042 (9.4) |
※ 참고자료 :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권 현황 및 투자실적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투자자산확대 및 안정적 조직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담보를 통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여신업무를 확대하고, 유망벤처기업의 신기술사업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저마진 리스영업을 탈피하고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시장을 부단히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미얀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소액대출사업(Microfinance Business)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4월 18일 미얀마 금융당국으로부터 소액금융대출 영업임시인가를 취득하고 2020년 1월 22일 정식인가를 취득함으로써 해외금융사업을 통한 신규사업기회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2023년 9월 8일 나라신용정보(주)의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투자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신용정보(주)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을 각각 허가받아 채권추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현재 등록되어 영위중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대여업무 (자금대출, 팩토링금융등 부수업무 포함)- 신기술사업금융업무- 할부금융업- 여신성 금융업- 종속회사가 영위중인 업무
| 상호 | 주요사업 |
|---|---|
| MASON Microfinance Company Limited | 기타 금융업 |
| 나라신용정보주식회사 |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
(2)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주요 취급 업무 및 서비스 개요]
| 구 분 | 사업 내용 |
|---|---|
| 자금대출 | - 여신금융 업무 |
| 유가증권투자 | - IPO(기업공개)투자 등 유가증권 투자업무 |
| 신기술사업금융 |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ㆍ융자 및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조합결성 및 이의 관리 등의 업무 |
| 채권추심업 | - 채권추심업무 |
| 기타 | - 위 보고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업무 |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17년 12월 20일 기존 사업 이외에 여신전문금융사의 주요 취급업무인 할부금융업을 추가 등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위해 2018년 6월 28일렌탈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 하였습니다.미얀마 현지법인(소액대출사업)은 2018년 4월 18일 미얀마 금융당국으로부터 소액금융대출영업(Microfinance Business) 임시인가를 취득하고, 2020년 1월 정식영업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2020년 정식인가에 맞추어 추가 증자를 하는 등 해외금융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또한, 2023년 9월 8일 나라신용정보(주)의 인수를 완료함에 따라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투자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신용정보(주)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민원대행업을 각각 허가받아 채권추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2025.05.15.자 최대주주가 캑터스바이아웃제6호사모투자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리드코프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여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관세.무역전쟁, 최근 중동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세계질서는 격변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대한민국 역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의 지속 등이 예상되나, 이를 극복하고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모든 경영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량 운용사와의 Co-GP를 통한 신규 조합 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 단독 GP역량 배양하여 단독 GP 조합 순차적 증대
-
스팩발기인 투자 지속 및 스팩 합병 대상 기업 발굴/ 합병 추진- 우량 Pre-IPO 종목 분산 투자- 여신확대로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4) 조직도
조직도_메이슨캐피탈.jpg 조직도_메이슨캐피탈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
| 보통주 | 169,747,527 | 80 | 2026.06.08 | 106,092,204,000(212,184,408 | 21,218,440,500(42,436,881)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주식 액명 병합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42,436,881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식
| 병합주식의 종류 | 병합전1주당 액면가액 | 병합후1주당 액면가액 | 병합전주식수 | 병합후주식수 | 신주상장예정일 |
|---|---|---|---|---|---|
| 보통주 | 500 | 1,000 | 42,436,881 | 21,218,440 | 2026.07.09. |
※ 제1호 의안 자본금 감소(감자) 승인 후 1주의 금액은 오백원이며, 발행주식수는 42,436,881주 임.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6조【1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1주의 금액을 오백원으로 한다. | 제6조【1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1주의 금액을 일천원으로 한다. | 제1호의안 자본금 감소 및 제2호의안 주식액면 병합의 승인 후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오백원에서 일천원으로변경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2026년 06월 18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3월 결산 법인으로 2026년 6월 18일 제37기(2025.04. ~ 2026.03.)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mason-capital.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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