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플루토스투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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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5 월 21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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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플루토스투자 | |
| 대 표 이 사 : | 엄 원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9, 6층 | |
| (전 화) 02-2051-9640 | |
| (홈페이지)http://www.plutusinvestment.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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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유 남 기 |
| (전 화) 02-2051-9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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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4 | 종류 |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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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72,34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
| 만기이자율 (%) | 6 | |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29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
| 7. 원금상환방법 | -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의결일의 전일(2024년 3월 4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플루토스투자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40,000,000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29.79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29일 | | |
| 종료일 | 2029년 04월 29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세부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21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29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21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5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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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7-03-30 | 2027-04-29 | 2027-05-29 | 102.0513% |
| 2차 | 2027-06-30 | 2027-07-30 | 2027-08-29 | 102.5761% |
| 3차 | 2027-09-30 | 2027-11-01 | 2027-11-29 | 103.1147% |
| 4차 | 2027-12-31 | 2028-01-31 | 2028-02-29 | 103.6614% |
| 5차 | 2028-03-30 | 2028-05-03 | 2028-05-31 | 104.2164% |
| 6차 | 2028-06-30 | 2028-07-31 | 2028-08-31 | 104.7796% |
| 7차 | 2028-09-30 | 2028-10-30 | 2028-11-30 | 105.3513% |
| 8차 | 2028-12-30 | 2029-01-29 | 2029-02-28 | 105.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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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로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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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나. 매도 청구권(Call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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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이하 “Call Option 보유자”)는 “갑”이 보유한 “본 사채”의 50%(“본 사채”의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보유하고 “갑”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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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Option 보유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1년 이내의 언제든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Call Option 보유자”에게 또는 “Call Option 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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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의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갑”이 매도하는 “본 사채”의 매도가격은 사채권면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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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콜옵션 행사는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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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무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제18회차 전환사채 보유 | 2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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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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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광무 | - | 우승용 | - | - | - | (주)협진 | 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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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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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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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231,441 | 매출액 | 7,572 |
| 부채총계 | 15,514 | 당기순손익 | -29,093 |
| 자본총계 | 215,927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 자본금 | 31,818 | 감사의견 | 적정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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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인건비, 신규 투자,일반경비 등 운영자금 | 20,000 | - | - | 20,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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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CB | 2,300,000,000 | 500 | 4,600,000 | 2025.04.19 ~ 2027.03.19 | - | | |
| 18CB | 2,010,000,000 | 500 | 4,020,000 | 2025.05.31 ~ 2027.04.30 | - | | |
| 소계 | 4,310,000,000 | 500 | (A) | 8,620,0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500 | (B) | 40,000,000 | 2027.05.29 ~ 2029.04.30 | - | |
| 합계 | 24,310,000,000 | - | 48,620,000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4,250,042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58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