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 6.1 에코볼트 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14일 |
|---|
| 구분 | 기술개발 방향 | 주요 내용 |
|---|
| 2026년 | 5G 제품 Line-up 구축 및 양산 진입 | 삼성전자향 AU/AFU 양산 확대, RU Filter 양산 진입, Micro Filter 및 Macro/RU Filter 개발 안정화, Ericsson 등 글로벌 고객 대응을 위한 안테나·필터 개발 기반 구축 |
| 2027년 | 5G 전 제품군 양산 전환 및 5G Advanced 기술 준비 | AU/AFU, Micro Filter, RU Filter 등 전 제품군 양산 전환, Multi-band 안테나·필터 개발, n25/n66, n3/n1/n7 등 FDD 대역 대응 기술 확보, 원가절감형 Filter 구조 개발 |
| 2028년 | 5G Advanced 대응 기술 본격화 | Higher-order Massive MIMO 안테나, 고격리·저손실 안테나 Element, Sheet Metal Resonator, Air-strip, Monolithic Filter 구조 고도화, 경량화·박형화·공정 단순화 기술 적용 |
| 2029년 | 6G 선행 기술 준비 및 고객 공동개발 확대 | n104, FR3 등 신규 주파수 대역 대응 안테나·필터 선행 개발, 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구조 개발, 안테나·필터 통합 AFU 설계 고도화, Tier-1 고객과 차세대 RF 구조 검토 |
| 2030년 | 6G 초기 대응 RF 모듈 기술 확보 | 6G 후보 주파수 및 고집적 RF 구조 대응, 128T/256T급 Higher-order Massive MIMO 검토, 초고주파·고집적 안테나·필터 통합모듈 기술 확보, 6G 초기 상용화 대응 기반 구축 |
| [합병존속회사의 신사업추진 지출계획] |
|---|
| (단위 : 억원, %) |
| 연도 | RF통신사업추정매출액 | 신사업추진비용 | 추정매출액대비 비중 | 연구목표 | 주요투자항목 | | |
|---|
| 연구개발 | 시설투자 | 합계 | | | | | |
| 2026년 | 119 | 27 | 109 | 136 | 114.21 | 5G용 제품 양산전 고객평가 및 승인(QPA), 개발 검증 | Anechoic Chamber, PDM, Beamformer, CST/AWR/ANSYS 등 |
| 2027년 | 228 | 29 | 48 | 77 | 33.81 | 제품군 확대에 따른 검증 지속 | 양산 Jig/Fixture, Test Fixture, 공정 검증 장치, 데이터 관리 보완 |
| 2028년 | 503 | 29 | 58 | 87 | 17.31 | 양산 안정화 및 성능개선 | 자동화 검사, Filter 조립·튜닝 보조설비, 고객 인증용 계측 보완 |
| 2029년 | 1,008 | 35 | 65 | 100 | 9.92 | 신규모델 증가 대응 | 고객별 전용 Fixture, 시험 Line 보강, 생산능력 Scale-up |
| 2030년 | 1,517 | 35 | 57 | 92 | 6.07 | 차세대 5G+/6G관련 선행과제 수주 | 6G 선행 검토용 RF 시험환경, 고주파/고집적 모듈 검증장비 |
| 구분(단위:명) | 현재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안테나 개발 | 13 | 16 | 17 | 17 | 20 | 20 |
| 필터 개발 | 17 | 17 | 17 | 17 | 20 | 20 |
| DPT | 3 | 5 | 6 | 6 | 10 | 10 |
| RF 전체 | 33 | 38 | 40 | 40 | 50 | 50 |
| 구분 | (주)알에프텍(합병존속회사) | 에코볼트(주)(합병소멸회사) |
|---|
| 주식의 매수가격(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865 | 787 |
| 구분 | 내용 |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787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금액(원) | 산정기간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806 | 2026년 02월 13일 ~ 2026년 04월 12일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788 | 2026년 03월 13일 ~ 2026년 04월 12일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766 | 2026년 04월 06일 ~ 2026년 04월 12일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787 | |
| 구분 | (주)알에프텍(합병존속회사) | 에코볼트(주)(합병소멸회사) |
|---|
| 주식의 매수가격(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9,325 | 1,968 |
| 구분 | 내용 |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968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금액(원) | 산정기간 및 기준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806 | 2026년 02월 13일 ~ 2026년 04월 12일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788 | 2026년 03월 13일 ~ 2026년 04월 12일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766 | 2026년 04월 06일 ~ 2026년 04월 12일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787 | |
| 액면분할 반영 후 기준매수가격 | 393.5 | 기준매수가격 / 2 |
| 무상감자 반영 후 최종 매수가격 | 1,968 | 액면분할 반영 후 기준매수가격 X 5 |
| 구분 | 법률전문가 | 재무전문가 |
|---|
| 주식회사 알에프텍 | 법무법인 세종 | 이촌회계법인 |
| 에코볼트 주식회사 |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 정동회계법인 |
| 조항 번호 | 규정 내용 |
|---|
| 제1조(목적) | 주주의 이익에 이해상충 존재 시 공정성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거래의 정당성, 공정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에 따름 |
| 제3조(구성)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원으로 구성되며, 이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함 |
| 제4조(위원장) | 이원장은 사외이사 및 독립이사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됨 |
| 제5조(해임) | 위원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며, 이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함 |
| 제6조(위원회) |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손해 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로 설치 및 운용할 수 있음 |
| 제7조(소집 절차)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시기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24시간 이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함 |
| 제8조(결의 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함. 단,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 |
| 제9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 제10조(의사록) |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 제11조(부의 사항) | 회사 및 주주의 최대이익이 이해상충하는 사항 또는 최대주주와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공정성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 이원회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부의함 |
| 제12조(권한) |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의사결정, 이사회와 특별위원회 의견이 다를 경우 이사회는 해당 사유를 의사록 또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기록해야 함 |
| 제13조(의무) |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또한 위원회는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 제14조(보고의무) | 위원회는 내부거래에 관하여 결의된 중요한 안건에 한하여 결의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 제15조(간사) |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함 |
| 제16조(규정의 개폐) |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함 |
| 성명 | 구분 | 전문영역 | 주된 직업 |
|---|
| 최영철 | 위원장 | 경영 및 회계 | 사외이사 |
| 이기호 | 위원 | 경영 및 회계 | (주)케이제이앤파트너스 대표이사 및 회계사 |
| 이유리 | 위원 | 회계 및 재무 | 회계법인 상지원 회계사 |
| 김봉준 | 위원 | 법률 |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
| 성명 | 구분 | 전문영역 | 주된 직업 |
|---|
| 오창진 | 위원장 | 경영 | 사외이사 |
| 김지응 | 위원 | 산업 및 기술 | 연세대학교 전임교수 |
| 윤기업 | 위원 | 회계 및 재무 | 예광회계법인 회계사 |
| 조장곤 | 위원 | 법률 | 법무법인 여율 변호사 |
| No. | 구분 | 확인 사항 |
|---|
| 1 | 회사와의 관계 | 위원은 회사의 현직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가 아닐 것 |
| 2 | 최근 내부자 여부 | 위원은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가 아닐 것 |
| 3 | 최대주주·주요주주 관계 | 위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4 | 임원과의 친족관계 | 위원은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
| 5 | 계열회사 관계 | 위원은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최근 3년 이내 해당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없을 것 |
| 6 | 주요 거래관계 | 위원은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채권·채무관계 또는 기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닐 것 |
| 7 | 자문관계 | 위원은 회사에 법률, 회계, 세무, 경영 등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아닐 것 |
| 8 | 거래상대방 관계 | 위원은 본 건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주요주주, 자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닐 것 |
| 9 | 주식 보유 | 위원은 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주식을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정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10 | 겸직 및 기타 이해관계 |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적 직무수행을 저해할 만한 겸직, 계약, 이해관계 또는 사적 관계가 없을 것 |
| No. | 구분 | 최영철 | 이기호 | 이유리 | 김봉준 |
|---|
| 1 | 회사와의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2 | 최근 내부자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3 | 최대주주·주요주주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4 | 임원과의 친족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5 | 계열회사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6 | 주요 거래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7 | 자문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8 | 거래상대방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9 | 주식 보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10 | 겸직 및 기타 이해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No. | 구분 | 오창진 | 김지응 | 윤기업 | 조장곤 |
|---|
| 1 | 회사와의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2 | 최근 내부자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3 | 최대주주·주요주주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4 | 임원과의 친족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5 | 계열회사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6 | 주요 거래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7 | 자문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8 | 거래상대방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9 | 주식 보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10 | 겸직 및 기타 이해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점검 항목 | 점검 기준 및 근거 | 본건 합병과의 관련성 |
|---|
| 가. 법률 전문성 | 본건 합병 절차의 적법성, 자본시장법·상법·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일반주주 보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검토 능력 | 본건 합병의 적법성, 절차적 공정성 및 이해상충 사안 검토에 필요 |
| 나. 회계 및 재무 전문성 | 본건 합병비율, 외부평가 보고서, 재무제표 및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회계·재무적 검토 능력 | 본건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토에 필요 |
| 다. 경제 및 산업 전문성 | 산업구조, 시장환경, 합병 시너지 및 주주 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경제학·산업조직론적 검토 능력· |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및 장기적 주주가치 검토에 필요 |
| 다. 경영 및 조직 운영 경험 | 당사회사에 대한 이해, 합병 후 조직 운영, 사업 통합, 이해관계 조율 등에 대한 경영적 판단 능력 | 본건 합병 후 통합 효과 및 실행 가능성 검토에 필요 |
| 라. 일반주주 보호 관점 | 주주간 공평 대우, 일반주주 권리 보호, 정보 제공 및 소통방안에 대한 검토 관점 보유 여부 |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취지 반영을 위해 필요 |
| 구분 | 최영철 | 이기호 | 이유리 | 김봉준 |
|---|
| 가. 법률 전문성 | | | | 해당 |
| 나. 회계 및 재무 전문성 | 해당 | 해당 | 해당 | |
| 다. 경제 및 산업 전문성 | 해당 | 해당 | | |
| 다. 경영 및 조직 운영 경험 | 해당 | 해당 | | |
| 라. 일반주주 보호 관점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 구분 | 오창진 | 김지응 | 윤기업 | 조장곤 |
|---|
| 가. 법률 전문성 | | | | 해당 |
| 나. 회계 및 재무 전문성 | | | 해당 | |
| 다. 경제 및 산업 전문성 | | 해당 | 해당 | |
| 다. 경영 및 조직 운영 경험 | 해당 | | | |
| 라. 일반주주 보호 관점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와의 합병 검토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
| 일 시 | 2026년 05월 29일(금) 14:00 |
| 장 소 | 주식회사 알에프텍 본사 회의실 |
| 참석 위원 | 위원장 최영철 사외이사 위 원 이기호 회계사 위 원 이유리 회계사 위 원 김봉준 변호사 |
| 배 석 자 | 간사: 고대의 전무회사 관계자 및 실무 담당자 일부 배석 |
| 회의 목적 | 본건 합병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 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정성 및 주주보호 필요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함 |
| NO. | 요청자료 |
|---|
| 1 | 본건 합병 추진 배경 및 목적에 관한 자료 |
| 2 | 합병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초안 |
| 3 | 합병 일정표 및 주요 절차표 |
| 4 |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관련 자료 |
| 5 | 최근 일정 기간 주가 및 거래량 자료 |
| 6 | 알에프텍 및 에코볼트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 |
| 7 | 양 회사의 주요 사업 현황, 주요 거래처, 영업구조 및 향후 사업계획 |
| 8 | 합병 후 예상 재무제표, 사업계획 및 시너지 분석 자료 |
| 9 | 합병으로 인한 자산, 부채, 현금흐름, 차입금, 우발채무 및 소송 관련 영향 자료 |
| 10 | 주요 주주 현황 및 특수관계인 현황 |
| 11 | 합병으로 인한 일반주주 및 소수주주 영향 분석 자료 |
| 12 |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 공시 등 법적 절차 관련 자료 |
| 13 | 외부평가기관 또는 자문기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 검토보고서, 의견서 |
| 14 | 본건 합병 외에 검토된 대안적 거래구조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 15 | 이사회에 보고되었거나 보고 예정인 합병 관련 자료 일체 |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와의 합병 검토를 위한 제2차 특별위원회 |
| 일 시 | 2026년 06월 11일(목) 14:00 |
| 장 소 | 주식회사 알에프텍 본사 회의실 |
| 참석 위원 | 위원장 최영철 사외이사 위 원 이기호 회계사 위 원 이유리 회계사 위 원 김봉준 변호사 |
| 배 석 자 | 간사: 고대의 전무회사 관계자 및 실무 담당자 일부 배석 |
| 회의 목적 | 요청 자료 검토 후 본건 합병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 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정성 및 주주보호 필요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함 |
| 구분 | 질의응답 내용 |
|---|
| 합병 목적 및 필요성 | 회사는 현재 주력 사업인 휴대폰 부품 사업의 높은 매출처 편중도와 전방 산업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5G 통신 기술 개발과 5G 안테나·필터 Full Line-up 구축 및 RU Filter 양산 진입에 집중하여 향후 회사의 핵심 역량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에코볼트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통해기술개발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외부조달 없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 합병 추진 배경 | 회사는 스마트폰 부가제품을 ODM(자체개발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으나 신규모델 출시 일정에 따른 매출 변동성, 매출원가 상승 압박 및 스마트폰 부가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6년 03월 27일 회사의 최대주주가 오성첨단소재로 변경되며 새로운 경영진은 상기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사의 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기대 효과 | 본건 합병을 통해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신사업 투자 재원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고부가가치 사업 진입을 통한 회사 및 주주 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
| 합병 방식 및 대가 | 본건 합병은 흡수합병 방식이며, 주식회사 알에프텍을 존속회사로 하며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소멸회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발행되는 합병신주 이외의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 |
| 합병 시점 | 경영진은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어야 하는데 공감하였으며, 이에 회사의 이사회는 2026년 04월 13일 본건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
| 지배주주 및 이해관계 |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상법 제398조 관련 자기거래 해당 가능성을 고지하고 의결권 제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합병 구조 설계 및 합병비율 산정에 지배주주의 관여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이사 및 경영진에게 개인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
| 대안 유형 | 거래 개요 | 주주 이익 관점의 일반적 장점 | 채택 가능성 및 사유 |
|---|
| 외부 자금 조달 | 외부 자금 조달(유상증자, 차입 등) |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가능성 낮음 | 채택 불가: 외부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 및 재무건정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됨 |
| 영업양수도 | 특정 사업 자산·부채만 이전 | 기존 법인 구조 유지, 일반주주 강제 동참 없음 | 채택 불가: 양수도대금으로 현금 유출, 추가적인 이전 절차 필요, 계약관계 이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발생 |
| 주식교환·이전 | 완전 모자회사 관계 형성 | 합병 대비 절차 단순 | 채택 불가: 사업주체 일원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성 달성 불가 |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와의 합병 검토를 위한 제3차 특별위원회 |
| 일 시 | 2026년 06월 18일(목) 14:00 |
| 장 소 | 주식회사 알에프텍 본사 회의실 |
| 참석 위원 | 위원장 최영철 사외이사 위 원 이기호 회계사 위 원 이유리 회계사 위 원 김봉준 변호사 |
| 배 석 자 | 간사: 고대의 전무회사 관계자 및 실무 담당자 일부 배석 |
| 회의 목적 | 외부전문가 의견서 검토 및 특별위원회 최종 의견 도출 |
| [이촌회계법인 본질가치 평가 요약] |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
| 본질가치 | 4,922 ~ 5,692 | 2,223 ~ 2,313 |
| 자산가치 | 5,082 | 2,843 |
| 수익가치 | 4,815 ~ 6,098 | 1,810 ~ 1,959 |
| 합병비율(본질가치) | 1 : 0.3906541 ~ 1 : 0.4699142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 0.4053487 | |
| 적정성 검토 결론 |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0.4053487)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범위(0.3906541 ~ 0.4699142)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 |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알에프텍 합병 관련 에코볼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6년 05월 29일(금) 15:00 ~ 16:30 |
| 장 소 | 법무법인 여율 |
| 참석 위원 | 위원장 오창진 사외이사 (비대면 참석) 위 원 김지응 교수 위 원 윤기업 회계사 위 원 조장곤 변호사 |
| 배 석 자 | 에코볼트 한재관 대표이사 (비대면 참석) 간사: 김진우 팀장 |
| 회의 목적 |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확정, 합병 거래의 개요 청취, 거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예비 검토, 제2차 회의 의제 및 추가 요청 자료 확정 |
| 구분 | 보고 내용 |
|---|
| 합병 배경 및 목적 | 경영진은 에코볼트의 영업 및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약 1년 전부터 인수 등 대안을 검토해 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알에프텍과의 합병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
| 기대 효과 | 경영진은 에코볼트가 보유한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활용하여 알에프텍과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합병 후 고부가가치 사업 진행에 따른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 합병 방식 및 대가 | 본건 합병은 흡수합병 방식이며, 에코볼트는 피흡수 소멸회사가 되는 구조로 보고되었다. 신주 이외의 합병교부금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
| 합병 시점 | 경영진은 시장 상황, 경영 상황 및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경과할수록 회사가치 하락 가능성이 커지므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
| 지배주주 및 이해관계 |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상법 제398조 관련 자기거래 해당 가능성을 고지하고 의결권 제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합병 구조 설계 및 합병비율 산정에 지배주주의 관여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이사 및 경영진에게 개인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
| 질의 및 의견 | 경영진 답변 및 후속 조치 |
|---|
| 지배주주 관여 여부와 절차적 독립성에 관하여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경영진은 독립적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받겠다고 답변함 |
|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관하여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재산정 또는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지 문의함 | 경영진은 본건 합병이 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1765조의5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였기에 적정한 합병비율이라고 판단하나, 외부재무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 검토 항목 | 예비 검토 결과 |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
| 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 경영진이 제시한 합병 목적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 및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에서 일정한 구체성과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예비 판단함. | 합병 이후 사업계획, 재무 안정화 효과, 기술·영업 시너지의 실현 가능성 |
| 합병 시점의 적정성 | 에코볼트의 경영·재무 상황상 조속한 의사결정 필요성이 있다는 경영진 설명에는 일정 부분 동의함. 다만 알에프텍 주가 급등과 이사회 일정에 따라 변동되는 합병비율 검토가 별도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합병 개시 시점부터 검토된 자료, 이사회 일정 변경 사유, 주가 변동에 따른 합병비율 영향 |
| 지배주주 사적 이익 관련성 | 보고 자료상 에코볼트와 알에프텍의 지배주주인 오성첨단소재가 각각 29.89%, 30.46%를 보유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일방 회사 주주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예비 판단함.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직접·간접 이해관계, 의결권 제한 및 정보 차단 절차 |
| 대안거래 존재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거래 존재 여부는 현 단계에서 결론을 유보함. | 인수·매각·자금조달·사업 제휴 등 대안 검토 자료 |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알에프텍 합병 관련 에코볼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6년 06월 15일(월) 14:00 ~ 17:00 |
| 장 소 | LS증권 회의실 |
| 참석 위원 | 위원장 오창진 사외이사(비대면 참석) 위 원 김지응 교수 위 원 윤기업 회계사 위 원 조장곤 변호사 |
| 배 석 자 | 에코볼트 한재관 대표이사(비대면 참석) 간사: 김진우 팀장재무전문가: 정동회계법인법률전문가: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
| 회의 목적 |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증, 외부 전문가 선임 및 독립성 확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거래 구조 및 절차의 공정성 검토, 대안거래 비교 검토, 주주별 영향 분석 및 공평대우 의무 점검, 제3차 회의 의제 및 일정 확정 |
| [정동회계법인 본질가치 평가 요약] |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
| 본질가치 | 4,626 ~ 5,423 | 2,168 ~ 2,263 |
| 자산가치 | 5,082 | 2,843 |
| 수익가치 | 4,322 ~ 5,650 | 1,718 ~ 1,876 |
| 합병비율(본질가치) | 1 : 0.4002849 ~ 1 : 0.4892949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 0.4053487 | |
| 적정성 검토 결론 |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0.4053487)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범위(0.4002849 ~ 0.4892949)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 |
| 질의 및 의견 | 재무전문가 답변 |
|---|
| 알에프텍 신규사업에 대한 매출은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데, 회사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 | 신사업임을 고려하여, 삼성전자向 매출의 달성가능성은 50%, 에릭슨向 매출의 달성가능성은 25%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설정 |
| 알에프텍 및 에코볼트 모두 시가총액 대비 본질가치가 유의적으로 높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 1) 양사 모두 자본총계가 시가총액보다 높아 자산가치가 시가총액 대비 유의적으로 높음 2) 양사의 비영업자산의 규모가 시가총액을 초과하여 영업가치에서 비영업가치를 더한 수익가치 또한 시가총액 대비 유의적으로 높음 |
| 자본시장법상 분석기준일 이후에 알에프텍은 유상증자, 에코볼트는 유상감자를 자산가치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합병시점의 회사의 적정가치 산출을 위하여 유상증자 및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의 가감효과를 자산가치에 반영함 |
| 질의 및 의견 | 경영진 답변 |
|---|
| 주가가 회사의 적정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함. | 상장회사 간 합병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공정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다고 답변함 |
| 급등하는 주가를 막거나 합병비율을 왜곡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질의함. | 이사회결의일 이전으로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주가가 급변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왜곡될 위험이 있어 합병당사회사간 경영상 판단에 기준하여 이사회결의일정을 정하였다고 설명함 |
| 반드시 2026.04.13에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질의함. | 여러 차례 검토된 합병이라는 장기 계획이 돌연 취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 구분 | 2026-04-13 | 2026-04-14 | 2026-04-15 |
|---|
| (주)알에프텍 종가 | 2,010원 | 2,610원 | 2,545원 |
| 에코볼트(주) 종가 | 766원 | 764원 | 827원 |
| (주)알에프텍 합병가액 | 9,535원 | 12,105원 | 12,280원 |
| 에코볼트(주) 합병가액 | 1,933원 | 1,930원 | 2,040원 |
| 합병비율 | 0.202726796 | 0.159438249 | 0.16612378 |
| 합병신주 | 4,111,636주 | 3,233,673주 | 3,369,266주 |
| 오성첨단소재(주) 배정 합병신주 | 1,229,612주 | 967,051주 | 1,007,601주 |
| 오성첨단소재(주) 합병 후 존속회사 지분율 | 30.29% | 30.31% | 30.31% |
| 검토 항목 | 관련 법령 | 이행 현황 | 법률전문가 의견 |
|---|
| 이사회 결의 | 상법 제522조 | 완료(2026.04.13) | 이견 없음 |
|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제한 | 상법 제391조 | 제한 완료 | 이견 없음 |
| 자기거래 제한 규정 | 상법 제398조 | 검토 완료 | 이견 없음 |
| 합병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 상법 제523조 | 충족 | 이견 없음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522조 제3항 | 예정(2026.07.31) | 이견 없음 |
| 합병결정 공시 | 자본시장법 제161조 | 완료 | 이견 없음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 완료 | 이견 없음 |
| 증권신고서 제출 | 자본시장법 제119조 | 완료(정정신고서 제출 예정) | 이견 없음 |
| 이사회 의견서 공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 완료 | 이견 없음 |
| 대안 유형 | 거래 개요 | 주주 이익 관점의 일반적 장점 | 채택 가능성 및 사유 |
|---|
| 영업양수도 | 특정 사업 자산·부채만 이전 | 기존 법인 구조 유지, 일반주주 강제 동참 없음 | 채택 불가: 양수도대금으로 현금 유출, 추가적인 이전 절차 필요, 계약관계 이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발생 |
| 인적·물적 분할 후 합병 | 사업 부문 분리 후 특정 부문만 합병 | 특정 사업만 결합 가능, 일반주주 의사 반영 가능 | 채택 불가: 해당 대안 실행 시 현금보유회사를 물적분할해야 하고, 그 경우 에코볼트의 존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주식교환·이전 | 완전 모자회사 관계 형성 | 합병 대비 절차 단순 | 채택 불가: 소수주주 축출 우려가 있고 동일한 이해상충 구조가 발생할 수 있음 |
| 합병 없는 사업협력 계약 | 계약을 통한 사업협력 유지 | 주주 권익 침해 없음, 절차 부담이 낮음 | 채택 불가: 당사 현금 유출에 따른 이익이 알에프텍에만 귀속될 수 있음 |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알에프텍 합병 관련 에코볼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6년 06월 19일(금) 14:00 ~ 16:00 |
| 장 소 | 법무법인 여율 |
| 참석 위원 | 위원장 오창진 사외이사(비대면 참석) 위 원 김지응 교수 위 원 윤기업 회계사 위 원 조장곤 변호사 |
| 배 석 자 | 에코볼트 한재관 대표이사(비대면 참석) 간사: 김진우 팀장 |
| 회의 목적 | 외부전문가 의견서 검토 및 종합의견 도출 |
| 구분 | 재무전문가 | 법률전문가 |
|---|
| 기관명 | 이촌회계법인 | 법무법인 세종 |
| 전문분야 | 재무(합병가액 적정성 평가 및 공정가치 평가) | 법무(합병 절차의 적법성 및 주주충실의무 검토) |
| 주요 업무 | 가치평가 및 합병비율,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검토 및 합병 절차의 적법성 검토 |
| 선임일자 | 2026년 06월 09일 | 2026년 06월 09일 |
| 계약기간 | 2026년 06월 09일 ~19일 | 2026년 06월 09일 ~19일 |
| 점검분야 | 점검항목 | 이촌회계법인 | 법무법인 세종 |
|---|
| 당사회사와의 관계 |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최근 3년간 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당사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 해당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압 인력이 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외부전문가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 이촌회계법인(재무전문가) |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 법무법인 세종(법률전문가)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 및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과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 충족 | |
|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자본시장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 구분 | 재무전문가 | 법률전문가 |
|---|
| 기관명 | 정동회계법인 |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
| 전문분야 | 재무(합병가액 적정성 평가 및 공정가치 평가) | 법무(합병 절차의 적법성 및 주주충실의무 검토) |
| 주요 업무 | 가치평가 및 합병비율,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검토 및 합병 절차의 적법성 검토 |
| 선임일자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6월 04일 |
| 계약기간 | 2026년 06월 08일 ~19일 | 2026년 06월 04일 ~19일 |
| 점검분야 | 점검항목 | 정동회계법인 |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
|---|
| 당사회사와의 관계 |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최근 3년간 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당사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 해당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압 인력이 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외부전문가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 정동회계법인(재무전문가) |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법률전문가)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 및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과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 충족 | |
|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자본시장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 일시 | 활동내역 |
|---|
| ~ 2026년 06월 11일 | 합병계약서, 합병계약부속합의서, 합병 정당성 등 회사 내부 분석/평가/보고 자료,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자료,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확인서, 이사회 의사록, 공시자료 등 회사 제출 자료 검토 |
| 2026년 06월 15일 |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 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절성,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의견서 초안 작성 |
| 2026년 06월 16일 | 내부검토 |
| 2026년 06월 18일 | 최종검토의견서 제출 |
| 구분 | 세부내역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합병계약서, 합병계약부속합의서, 합병 정당성 등 회사 내부 분석/평가/보고 자료,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자료,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확인서, 이사회의사록, 공시사항 일체 |
| 주요 활동 내용 |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 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절성,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
| 업무수행자 | 5인 |
| 업무수행시간 | 30시간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본건 합병은 귀사의 사업구조 개편, 재무구조 개선, 5G 모듈 사업 투자재원 확보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래로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ii) 본건합병은영업양수도, 차입또는유상증자등다른대안들과비교하더라도귀사의현금성자산승계, 사업주체일원화및주주가치제고목적을보다직접적이고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방안으로평가될수있으며, (iii) 본건 합병 조건은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복수의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아가 귀사는 현 시점까지(iv)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등 절차를 거친 점, (v) 독립성이 인정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사후적 심의까지 거친 점 등 귀사 이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본건 합병에 관여한 귀사 이사들은 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준수하였다고평가될가능성은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일시 | 활동내역 |
|---|
| ~ 2026년 06월 04일 | 대상회사 제출 자료 수령, 공시 자료 검토, 제출 자료 내용, 형식, 충실성 검토 등 |
| 2026년 06월 08일 | 대상회사 담당자와 인터뷰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 2026년 06월 15일 | 법률검토의견서 제출 및 제2차회의 참석 |
| 2026년 06월 19일 | 최종검토의견서 제출 |
| 구분 | 세부내역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2026.06.08.자 질의응답에서 답변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코볼트의 매출동향, 신사업 모색 사실등), 2026.04.13.자 이사회의사록(의장선임),알에프텍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검토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합병비율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 이사회 일정 변경에 따른 합병비율 및 지배주주 지분율의 변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이력,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주요 활동 내용 | 질의 응답, 관련 법리 리서치, 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2차회의 참석 |
| 업무수행자 | 2인 |
| 업무수행시간 | 30시간 |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귀사의 이사들은, 귀사가 현재 처한 상황, 합병 상대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 본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등을, 합리적이고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본건 합병이 귀사 및 귀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본건 합병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건 합병의 구조 및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건 합병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귀사 및 귀사 주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귀사 이사진들이 본건 합병을 결정함에 있어 상법에 따라 부여된 충실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에게 제공된 자료 외에 본건 거래의 내용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이 독자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제공된 자료의 내용에 기초하여 그리고 제공된 자료에 누락된 중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
|---|
| 일 시 | 활동내역 |
|---|
| ~ 2026년 06월 09일 | - 합병당사회사 제출자료 수령. 기초자료 검토, 제출자료 내용·형식·충실성 검토 착수. 중장기 사업계획, 과거 재무제표, CAPEX 계획 등 핵심 자료 수취. |
| 2026년 06월 11일 |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재무담당자와 인터뷰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 2026년 06월 15일 | - 본질가치평가 초안 및 주요 가정(WACC, 영구성장률, Peer Group 등)에 대한 검토. |
| 2026년 06월 18일 | - 최종 가치평가 보고서 확정 및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 |
| 구분 | 이촌회계법인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중장기 사업계획, 과거 재무제표 및 주요 계정명세서, CAPEX 계획, 투자주식 및 금융자산 내역, 자본구조 관련 자료, 이자발생부채 세부 내역, 비영업용 자산 구성, Peer Group 후보군 등 |
| 주요 활동 내용 | 합병가액 적정성 검토, 본질가치 평가, 자산접근법·이익접근법에 따른 본질가치 산정, WACC·영구성장률 민감도 분석 수행, 합병비율 범위 적정성 의견서 작성 |
| 업무수행자 수 | 3명 (책임 파트너 1명, 담당 회계사 2명) |
| 총 업무수행시간 | 216시간 |
| 외부평가 관련법상 의무 여부 | 아님 |
| 구분 | 내용 |
|---|
| 평가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어 감사 또는 검토받은 각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주)알에프텍 11.4% / 에코볼트(주) 11.6% |
| 무위험수익률 | 3.4% (국고채 10년 만기수익률) |
| 시장위험프리미엄(MRP) | 8.0% (한국공인회계사회 권고 범위(7~9%)의 중위값) |
| Size Premium | 4.0% (한국공인회계사회 권고 Micro-cap 수준) |
| 타인자본비용(Kd) | (주)알에프텍 9.8% (BBB- 5년 공모 무보증 회사채 만기수익률)에코볼트(주) 8.5% (BBB0 5년 공모 무보증 회사채 만기수익률) |
| 법인세율 | (주)알에프텍 24.2% / 에코볼트(주) 22% |
| 거시경제지표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전망치(GDP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 |
| [이촌회계법인 본질가치 평가 요약] |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
| 본질가치 | 4,922 ~ 5,692 | 2,223 ~ 2,313 |
| 자산가치 | 5,082 | 2,843 |
| 수익가치 | 4,815 ~ 6,098 | 1,810 ~ 1,959 |
| 합병비율(본질가치) | 1 : 0.3906541 ~ 1 : 0.4699142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 0.4053487 | |
| 적정성 검토 결론 |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0.4053487)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범위(0.3906541 ~ 0.4699142)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 |
평가 방법론 및 접근-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 능력과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정보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합병 거래의 특성 및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가치 평가법(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1.5 가중산술평균) 을 적용하여 검토함.- 본질가치 평가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에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수익가치는 기업의 미래수익 창출능력을 반영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모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함. DCF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함.- 본건은 코스닥 상장법인 간 합병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이 산정되어 법상 외부평가 의무는 없으나,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2025.12) 취지에 따라 합병당사회사가 자발적으로 외부평가를 시행한 것임. 이에 시가기준 합병비율이 본질가치 기반 적정범위 내에 위치하는지를 검토함. 합병비율 분석 결과- 기준시가(자본시장법 준용) : ㈜알에프텍 주당 1,907원, 에코블트㈜ 주당 773원 → 합병비율 1 : 0.4053487이사회결의일(2026.04.13) 전영업일 기준 1개월·1주일·당일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 본질가치 평가법 : ㈜알에프텍 본질가치 4,922원 ~ 5,692원 (자산가치 5,082원, 수익가치 4,8156,098원) 에코볼트㈜ 본질가치 2,223원 ~ 2,313원 (자산가치 2,843원, 수익가치 1,810 1,959원) → 합병비율 적정범위 1 : 0.3906541 ~ 1 : 0.4699142 WACC는 ㈜알에프텍 11.37%, 에코볼트㈜ 11.59%를 적용하였으며, 영구성장률 은 양사 공통 1.0% 적용 적정성 검토 결론-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1 : 0.4053487) 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적정범위(1 : 0.3906541 ~ 1 : 0.4699142)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이에 따라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건으로 산정된 적정한 합병비율로 판단됨. |
|---|
| 일시 | 활동내역 |
|---|
| ~ 2026년 06월 08일 | - 합병당사회사 제출자료 수령. 기초자료 검토, 제출자료 내용·형식·충실성 검토 착수. 중장기 사업계획, 과거 재무제표, CAPEX 계획 등 핵심 자료 수취. |
| 2026년 06월 15일 | - 본질가치평가 초안 검토 및 1차 특별위원회 보고. 주요 가정(WACC, 영구성장률, Peer Group 등)에 대한 1차 피드백 수령. |
| 2026년 06월 19일 | - 최종 가치평가 보고서 확정 및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 |
| 구분 | 세부내역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중장기 사업계획, 과거 재무제표 및 주요 계정명세서, CAPEX 계획, 투자주식 및 금융자산 내역, 자본구조 관련 자료, 이자발생부채 세부 내역, 비영업용 자산 구성, Peer Group 후보군 등 |
| 주요 활동 내용 | 합병가액 적정성 검토, 본질가치 평가, 자산접근법·이익접근법에 따른 본질가치 산정, WACC·영구성장률 민감도 분석 수행, 합병비율 범위 적정성 의견서 작성 |
| 업무수행자 수 | 3명 (책임 파트너 1명, 담당 회계사 2명) |
| 총 업무수행시간 | 208시간 |
| 외부평가 관련법상 의무 여부 | 아님 |
| 구분 | 내용 |
|---|
| 평가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어 감사 또는 검토받은 각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주)알에프텍 11.5% / 에코볼트(주) 11.6% |
| 무위험수익률 | 3.4% (국고채 10년 만기수익률) |
| 시장위험프리미엄(MRP) | 8.0% (한국공인회계사회 권고 범위(7~9%)의 중위값) |
| Size Premium | 4.0% (한국공인회계사회 권고 Micro-cap 수준) |
| 타인자본비용(Kd) | (주)알에프텍 9.8% (BBB- 5년 공모 무보증 회사채 만기수익률)에코볼트(주) 8.5% (BBB0 5년 공모 무보증 회사채 만기수익률) |
| 법인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세율 적용 |
| 거시경제지표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전망치(소비자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 |
| [정동회계법인 본질가치 평가 요약] |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
| 본질가치 | 4,626 ~ 5,423 | 2,168 ~ 2,263 |
| 자산가치 | 5,082 | 2,843 |
| 수익가치 | 4,322 ~ 5,650 | 1,718 ~ 1,876 |
| 합병비율(본질가치) | 1 : 0.4002849 ~ 1 : 0.4892949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 0.4053487 | |
| 적정성 검토 결론 |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0.4053487)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범위(0.4002849 ~ 0.4892949)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 |
평가 방법론 및 접근-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 능력과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정보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합병 거래의 특성 및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가치 평가법(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1.5 가중산술평균) 을 적용하여 검토함.- 본질가치 평가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에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수익가치는 기업의 미래수익 창출능력을 반영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모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함. DCF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함.- 본건은 코스닥 상장법인 간 합병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이 산정되어 법상 외부평가 의무는 없으나,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2025.12) 취지에 따라 합병당사회사가 자발적으로 외부평가를 시행한 것임. 이에 시가기준 합병비율이 본질가치 기반 적정범위 내에 위치하는지를 검토함. 합병비율 분석 결과- 기준시가(자본시장법 준용) : ㈜알에프텍 주당 1,907원, 에코블트㈜ 주당 773원 → 합병비율 1 : 0.4053487이사회결의일(2026.04.13) 전영업일 기준 1개월·1주일·당일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 본질가치 평가법 : ㈜알에프텍 본질가치 4,626원 ~ 5,423원 (자산가치 5,082원, 수익가치 4,6265,423원) 에코볼트㈜ 본질가치 2,171원 ~ 2,264원 (자산가치 2,843원, 수익가치 1,722 1,877원) → 합병비율 적정범위 1 : 0.4002849 ~ 1 : 0.4892949 WACC는 ㈜알에프텍 11.49%, 에코볼트㈜ 11.70%를 적용하였으며, 영구성장률 은 양사 공통 1.0% 적용 적정성 검토 결론-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1 : 0.4053487) 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적정범위(1 : 0.4002849 ~ 1 : 0.4892949)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이에 따라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건으로 산정된 적정한 합병비율로 판단됨. |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합병목적 | 보완기재 | 당사는 저마진, 저성장 사업의 자동차 조명 사업에서 벗어나 성장성 있는 회사와의 합병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저마진, 저성장 사업의 자동차 조명 사업에서 벗어나 성장성 있는 회사와의 합병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5G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통신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당사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을 실현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외형 성장을 통한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보완기재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본건 합병의 합병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알에프텍이고, 합병소멸회사는 에코볼트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에코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입니다.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28.78%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성첨단소재입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율은 27.98%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성첨단소재이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29.02%입니다.본건 합병 완료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최대주주 지분은 28.78%에서 29.88%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IT 모바일 부품 및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전장용 조명 모듈및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볼트 주식회사와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IT 및 전장 부품 사업의 통합적 사업구조 조정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 일원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및 외형 성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본건 합병의 합병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알에프텍이고, 합병소멸회사는 에코볼트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에코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30.46%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성첨단소재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39.95%입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율은 29.89%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성첨단소재이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29.94%입니다.본건 합병 완료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최대주주 지분은 30.46%에서 30.29%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36.82%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IT 모바일 부품 및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전장용 조명 모듈및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볼트 주식회사와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IT 및 전장 부품 사업의 통합적 사업구조 조정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 일원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및 외형 성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스마트폰 전방 시장의 정체 및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환경 하에서 부품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경쟁력과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수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본 합병은 단순한 규모의 확장을 넘어, 양사에 분산되어 있던 베트남 등 해외 주요 생산 거점과 인력,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중복 비용을 제거하고 운영 효율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합병당사회사 간 유사 부품 제조 공정 및 중복 자원을 통합하여 연간 고정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통합 법인의 교섭력을 바탕으로 한 원부자재 공동 구매를 통해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즉각적인 재무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한 일반 관리비용 효율성을 높여 전사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 국내 사업장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용인 공장의 설비와 인력을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아산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공장설비 및 조직 운영 효율화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용인 공장 매각을 통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해외사업장의 경우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자회사 SF INNOTEK VINA CO.,LTD가 베트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주요 생산 법인을 통폐합하여 중복 비용 제거 및 운영 효율의 즉각적 개선이 기대되며, 현지 법인 매각 대금을 활용한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중장기적으로 통합된 R&D 자원과 안정된 재무적 여력을 활용하여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외형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본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인 차세대 통신 기술은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를 처리하기 위한 무선통신 인프라 RF 모듈입니다. AI 서비스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실시간 추론, 엣지 컴퓨팅, 산업 자동화, 자율주행/로봇/스마트팩토리 등에서 저지연·대용량·고신뢰 무선망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기지국의 안테나, Beamforming 기능 (Massive MIMO Antenna), 필터, RF Front-end 성능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AI 서비스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5G Advanced/6G 무선통신 인프라 부품 공급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 개발 인력 및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고부가가치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회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의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및 매출과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4. 합병비율 |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변경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1 : 0.4053487합병 비율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1 : 0.2027268합병 비율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후 (주)알에프텍의 액면병합과 에코볼트(주)의 액면분할 및 무상감자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최종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였습니다.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변경 | (주)알에프텍와 에코볼트(주)의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가. 합병회사 (주)알에프텍의 보통주 합병가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알에프텍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1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4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영업일(2026년 04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3월 13일~ 2026년 04월 12일) : 1,819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04월 06일~ 2026년 04월 12일) : 1,892원- 최근일종가(2026년 04월 10일) : 2,010원- (주)알에프텍 합병가액: 1,907원나. 합병소멸회사 에코볼트(주)의 보통주 합병가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에코볼트(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1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6년 04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영업일(2026년 04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3월 13일~ 2026년 04월 12일) : 788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04월 06일~ 2026년 04월 12일) : 766원- 최근일종가(2026년 04월 10일) : 766원- (주)알에프텍 합병가액: 773원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4053487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로 결정되었습니다. | (주)알에프텍과 에코볼트(주)와의 본 합병은 각 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산출한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액면병합(액면가 500원 -> 2,500원)과 합병소멸회사의 주식분할(액면가 1,000원 -> 500원) 및 무상감자(감자비율: 80.0%)를 반영한 금액을 최종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가. 합병회사 (주)알에프텍의 보통주 합병가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알에프텍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4월 1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2026년 4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4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액면병합이 완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액면병합(액면가 500원 -> 2,500원)을 기준주가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최종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3월 13일~ 2026년 04월 12일) : 1,819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04월 06일~ 2026년 04월 12일) : 1,892원- 최근일종가(2026년 04월 10일) : 2,010원- (주)알에프텍 기준주가: 1,907원- 액면병합 반영 후 기준주가: 9,535원- 합병가액: 9,535원나. 합병소멸회사 에코볼트(주)의 보통주 합병가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에코볼트(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4월 1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2026년 4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4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 다. 이후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주식분할과 무상감자가 완료됨에 따라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주식분할(액면가 1,000원 -> 500원) 및 무상감자(감자비율: 80.0%)를 기준주가에 반영한 후 이를 최종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3월 13일~ 2026년 04월 12일) : 788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04월 06일~ 2026년 04월 12일) : 766원- 최근일종가(2026년 04월 10일) : 766원- 에코볼트(주) 기준주가: 766원- 주식분할 반영 후 기준주가: 386.5원- 무상감자 반영 후 기준주가: 1,932.5원- 에코볼트(주) 합병가액: 1,933원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2027268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로 결정되었습니다.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합병신주 변경 | 25,705,555 | 4,111,636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매수예정가격 | 주식매수청구가격 변경 | 787 | 1,968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보완기재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본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AI향 모듈 및 5G Advanced·6G 사업 관련 기술 개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 조직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5G 기지국용 안테나(AU), 안테나·필터 통합모듈(AFU), Micro Filter, Macro/RU Filter를 핵심 제품군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향 5G 안테나·필터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 검증, 양산 대응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와 필터를 별도 부품으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Massive MIMO 장비 내부에서 안테나와 필터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하는 Co-design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알에프텍의 주요 기술 경쟁력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5G 안테나 분야에서 Massive MIMO 안테나, AU/AFU, Phase Shifter, Beamforming 성능 검증 및 양산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터 분야에서는 2024년 5G Filter 시장 진입 이후 Micro Filter 및 RU Filter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Sheet Metal 구조, Air-strip 구조, Small Filter, Macro/RU Filter 등 다양한 필터 설계 및 제조 기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RF 설계 Tool, PIM 측정, 안테나 방사성능 측정, 온습도·진동·충격 등 신뢰성 평가 설비를 기반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5G Advanced 및 6G 대응을 위해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개발해야 할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n25/n66, n3/n1/n7 등 다중대역을 지원하는 Multi-band 안테나 및 필터 기술, ② 기존 32T32R, 64T64R을 넘어서는 Higher-order Massive MIMO 안테나 기술, ③ n104, FR3 등 신규 주파수 대역과 6G 선행 주파수에 대응하기 위한 고주파·저손실 RF 설계 기술, ④ 필터의 두께, 중량, 손실, 원가를 낮추기 위한 Sheet Metal Resonator, Air-strip, Monolithic Filter 구조 기술, ⑤ 안테나·필터·기구·방열·RF Interface를 통합 최적화하는 AFU/통합 RF 모듈 설계 기술. 또한, 5G Advanced 이후 시장에서는 성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양산 안정성이 중요해지므로,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SMT, 조립, PIM 측정, Filter Tuning, Visual Inspection 등 제조 자동화와 공정 단순화 기술도 함께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율 개선, 원가 절감, 고객 대응 속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하면,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현재 5G 기지국용 안테나·필터의 설계·검증·양산 기반을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에는 다중대역, 고차수 Massive MIMO, FR3/n104, 저손실·경량화 필터, 안테나·필터 통합모듈 기술을 중심으로 5G Advanced 및 6G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통신 인프라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핵심 기술개발 방향으로 평가됩니다.주식회사 알에프텍의 5G, 5G Advanced 및 6G 대응 RF 모듈 사업의 기술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개발 일정은 단기적으로 5G 안테나·필터 Full Line-up 구축과 양산 안정화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 5G Advanced 대응 기술을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6G 선행 주파수 및 고집적 RF 모듈 기술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종합적으로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기술 개발 일정은 2026년 5G 양산 진입, 2027년 전 제품군 양산 전환, 2028년 5G Advanced 대응 기술 본격화, 2029년 6G 선행기술 준비, 2030년 6G 초기 대응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통신 인프라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는 RF 모듈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한편, 합병존속회사의 신규사업과 관련된 개발은 삼성전자, 에릭슨(Ericsson) 등 고객사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한 이후 고객사 및 글로벌 통신사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특화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주하는 과제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연구개발 소요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 기반 개발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병존속회사는 원활한 과제 수행과 적기 신제품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심 R&D 인력 운영 및 장비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신사업추진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개발조직은 총 33명으로, 안테나 개발 13명, 필터 개발 17명, 방산(DPT)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안테나 개발인력 3명, DPT 인력 2명을 추가 확보하여 5G 안테나·필터 개발과 방산 과제 수행 역량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안테나 17명, 필터 17명, DPT 6명 수준의 조직을 유지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는 총 40명 내외의 RF 개발조직을 유지하면서 5G 전 제품군 양산 전환과 5G Advanced 대응 기술 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9년부터는 매출 확대, 글로벌 고객 과제 증가, 6G 선행기술 대응을 위해 RF 개발조직을 총 50명 수준으로 확대·유지할 계획입니다.상기 기술개발 일정에 따른 연구개발 조직의 예상 인력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식매수청구가격 변경 | 사.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하는 주식매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에코볼트(주) 보통주식 1) 에코볼트(주)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 (기산일 : 2026년 04월 12일)] | 사.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하는 주식매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액면병합이 완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액면병합(액면가 500원 -> 2,500원)을 기준가격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주식매수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주2)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주식분할과 무상감자가 완료됨에 따라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주식분할(액면가 1,000원 -> 500원) 및 무상감자(감자비율: 80.0%)를 기준가격에 반영한 후 이를 주식매수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가. 에코볼트(주) 보통주식 1) 에코볼트(주)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 (기산일 : 2026년 04월 12일)] |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추가 기재 | - | 타. 본건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법무부는 2026년 02월 26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2025년 07월 22일 개정된 상법 제382제의3(이사의 충실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국면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개정상법이 정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i) 이사, 지배주주, 경영진과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 혹은 (ii)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이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우려하여 추가된 것입니다. 기업 조직개편 과정 등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설사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소수주주나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그 성격이 법규범이 아니므로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공정성 강화 조치로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릭접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공정성 강화조치를 통하여 (i) 이사, 지배주주, 경영진과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 및/또는 (ii)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앨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합병존속회사인 (주)알에프텍과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주)는 상기 개정상법의 입법 취지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행위 기준 및 절차에 심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공정성 강화 조치를 취할지 여부 및 어느 조치를 취할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로 인한 효용과 비용을 고려하여 회사 및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의 행위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건 합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①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합병당사회사의 각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각 이사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 본건 합병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② 독립접 외부전문가의 검토도 생략되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경우, 사전적 소통은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알려질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비율이 왜곡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 유출 우려, 이사회 승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및 합병비율 미확정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전 소통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합병당사회사의 IR팀 인력을 바탕으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본건 합병과 관련된 질의 및 문의사항 취합과 답변을 진행하여 각 주주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건 합병의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릭접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조치는 사전에 취하지 않았으나, 합병당사회사의 각 이사는 합병당사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본건 합병의 진행을 결정하였으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1) 합병당사회사의 합병 의사 결정 과정① 합병존속회사 - 주식회사 알에프텍주식회사 알에프텍은 스마트폰 부가제품을 ODM(자체개발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모델 출시 일정에 따른 매출 변동성과 매출원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부가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경우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전방 산업의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도출한 결론은 당사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5G 사업의 고도화입니다. AI 기술이 지속 발전함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처리를 위한 고속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및 유무선 케이블의 전송속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해당 시장에서 기존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해당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연구 개발 기간이 소요되고 연구 개발을 위한 인력 충원, 장비 보강 등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재무 상황상 외부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최대주주인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의 자회사 에코볼트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풍부한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장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통신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고도화할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회사의 잠재적인 성장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유량한 현금 유동성을 보유한 에코볼트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② 합병소멸회사 - 에코볼트 주식회사에코볼트 주식회사는 2025년 감사보고서 및 1분기 사업 진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향후 회사의 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소멸회사는 단가 하락 압박과 원자재 비용 인상이 지속되는 전장용 LED 모듈 사업부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인수를 결정하였고,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 통신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한 결과, 에코볼트 주식회사가 보유한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면 합병존속회사가 계획 중인 연구 개발 및 무선통신장치 시장 진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에코볼트 주식회사와 전체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바 주식회사 알에프텍과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2) 특별위원회 사후 설치 및 사전 미설치 사유합병당사회사의 각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결의하기 전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특별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① 지배주주 및 해당 거래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의 선정 및 위촉, ②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이사회 승인, ③ 합병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최소 23차 이상의 공식 회의 개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위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이사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합병의 정당성, 공정성, 적절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였으나,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 비용 소요와 신속히 합병을 진행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 중 어떤 방안이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일지 논의하였습니다. 각 이사회는 합병당사회사가 처한 경영환경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매출처 편중 비중이 매우 높은 사업 환경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판매단가 인하 압력과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매출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 재편을 통한 경영 환경과 사업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신속한 합병을 통해 사업 재편을 진행하는 방안이 합병당사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병당사회사의 각 이사회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간 합병으로서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합병당사회사의 최대주주가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로 동일하다는 점, 일반주주 입장에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거래조건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2026년 04월 13일) 이후 시점인 2026년 05월 28일 각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특별위원회를 사후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절차의 공정성 및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각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이사회 결의 전 사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한계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계열회사간 합병의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 및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본건 합병의 추진 여부를 사전에 심의한 기구는 아니기에 구조적 한계점은 존재하나,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 후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 거래조건, 합병비율, 이해상충 여부 및 해소방안,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일반주주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사후 검토를 진행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에 해당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적인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합병당사회사 각 이사회의 기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고, 이해상충 가능성 및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보완함으로써 본건 합병의 절차적 공정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목적입니다.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원, 논의 사항 및 진행의견은 "(4) 특별위원회 사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외부전문가 사후 선임 및 사전 미선임 사유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외부전무가를 통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을 검토하였으나, 외부전문가 선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본건 합병은 합병당사회사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 기준으로 합병가액 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예정으로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평가는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 모두 악화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본건 합병의 신속한 진행에 대해 깊이 공감했기에, 외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합병당사회사의 각각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신속한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다만,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의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계열회사 간 합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 거래조건, 합병비율, 이해상충 여부 및 해소방안,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추가로 검증하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개진된 외부전문가 선임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재무전문가로 이촌회계법인, 법률전문가로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재무전문가로 정동회계법인을, 법률전문가로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각 외부전문가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 거래조건, 합병비율, 재무적 효과, 이해상충 가능성,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검토 의견을 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검토의견은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검토 진행 후 본건 합병에 대한 최종 의견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친 후 각 이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외부전문가 리스트]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에 대한 내용은 "(5) 외부전문가 사후 선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위원회 사후 설치에 관한 사항①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과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13일) 이후인 2026년 05월 28일 각 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성격, 권한 및 설치 목적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필수적 기관이 아니라 공정성 강화조치의 하나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이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고,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절차의 공정성 및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각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치되었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및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건 합병을 주주 충실의무 관점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할 권한만을 보유하였습니다. 사후적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이사회 결의 전 사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한계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계열회사간 합병의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 및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규정] ③ 특별위원회 구성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상법상 요구되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법률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며 이사회 의사결정 주체라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회사에 따라서는 사외이사가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고 사외이사의 수는 충분하더라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외에 지배주주 내지 해당거래로부터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알에프텍 및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외부전문가 3인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위원 이력]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이력] 또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및 해당 거래의 성사 여부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해당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검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판단 기준]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 결과]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 결과]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검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특별위원회 위원 전문성 판단 기준]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위원 전문성 점검 결과]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문성 점검 결과]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토 결과, 각 특별위원회위원은 합병당사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 회계 및 재무, 경제 및 산업, 경영 및 조직운영, 일반주주 보호 관점 등 본건 합병의 공정성 검토에 필요한 핵심 전문 역량을 균형있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의 사후적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건 합병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④ 특별위원회 검토 내용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조적 이해상충과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이사회 판단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의 각 사후 특별위원회는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이전에 진행된 본건 합병에 관한 2026년 04월 13일 이사회결의 과정 및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률 및 회계에 관한 검토 사항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기관을 선임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령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 회계법인을 독립적 외부전문기관으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법무법인을 독립적 외부전문기관으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절차, 대안, 주주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독립적 외부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⑤ 특별위원회 구체적 활동 내용 및 검토 내역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사후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보다 공정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각 구성원이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할만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검토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의견 개진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회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및 필요성, 본건 합병 추진 배경과 경영상 합리성, 합병당사회사의 사업 내용 및 재무상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사업 구조 및 재무구조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기로 하며 주식회사 알에프텍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질의서 또는 추가 자료 요청서를 회사에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에 의견을 모아 특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외부 재무전문가 선임을 요청하였으며, 합병 절차, 이사의 충실의무, 이해상충 여부, 주주보호 절차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선임도 요청하며 제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요청한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본건 합병에 관한 회사 관계자 및 실무 담당자의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 특별위원회는 합병당사회사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사가 제시한 합병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재무적, 사업적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 및 합병 후 존속회사가 계획 중인 기술 개발 일정 및 사업 재편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본건 합병의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되며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자금 조달, 영업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등 가능한 대안거래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본건 합병이 타 대안거래보다 거래 목적 달성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의 공정성, 공정성 강화 조치, 합병 절차의 적정성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의견서를 심의하기로 하며 제2차 회의를 종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및 최종 의견]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외부전문가로 선임한 재무전문가 이촌회계법인과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종의 본건 합병의 목적의 정당성, 합병의 공정성, 공정성 강화 조치,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최종 의견서를 재검토하며 최종 종합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먼저, 재무전문가의 최종 가치평가 보고서를 수령하여 도출된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합병비율 범위는 1:0.3906541 ~ 1:0.4699142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한 합병비율이(1:0.4053487) 해당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고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최종 의견서를 검토하며 본건 합병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포함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와 에코볼트 주식회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건 합병은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현금성 자산 및 경영자원을 승계하여 5G 통신 인프라 모듈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연구개발·설비투자 재원 확보,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양사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로 이해되며, 따라서 본건 합병은 귀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거래로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건 합병은 현금성 자산의 포괄승계, 사업주체 일원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자원 통합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병당사회사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 확인, 외부전문가 검토,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공정성 강화 조치와 주주보호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최초 이사회 결의 이후 설치되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주요 쟁점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가 이를 고려하였다면 본건 합병의 절차적 적정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주식회사 알에프텍의 특별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거치며 본건 합병의 합병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 적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법성, 합병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목적은 회사가 계획 중인 기술개발 및 사업재편 일정 및 사업상, 경영상 환경 마지막으로 본건 합병으로 예상되는 시너지를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은 재무전문가의 본질가치 평가를 고려하였을때 적정한 거래조건임을 확인하였고, 합병의 절차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진행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구조 및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건 합병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단 회사 및 회사 주주 전체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른 대안거래 대비 합병이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특별위원회는 제13차 회의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기반으로 본건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06월 24일 주식회사 알에프텍 이사회에 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이사회 결의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 권한 범위 및 운영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과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 및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경영진 및 외부전문가의 보고를 청취하며, 검토 의견을 이사회 결정 사후적으로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진을 통하여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 합병 방식, 합병 시점, 이해관계 및 지배주주의 관여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고 내용을 통해 거래의 기본 구조와 추진 배경을 파악하였으며,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거래 특성 상 합병 목적, 합병비율, 이해상충 및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경영진과의 질의 응답 및 토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심층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 및 외부 전문가 검토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합병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예비 검토는 제1차 회의 단계의 잠정 의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제2차 회의에서 외부전문가 보고 및 추가 자료를 토대로 심층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이후 선임한 외부전문가인 정동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의 중간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거래구조 및 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무전문가 정동회계법인이 분석한 가치평가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재무전문가의 본질가치 평가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질가치 평가에 관한 추가적인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재무전문가의 최종 가치평가 의견과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최종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 방식, 이사회 결의일 전후 주가 변동, 합병 논의 시점의 합병비율 및 이사회결의일 기준 합병비율에 관한 사항을 경영진을 통해 보고 받았으며,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2026년 04월 13일에 이사회결의를 진행하게된 경위와 합리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보고 자료 및 질의 응답을 기초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와 설명을 전제로 본건 합병가액이 법령상 산정방식에 부합하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산정되었거나,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볼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이사회 결의일에 따른 합병가액, 합병비율, 지배주주의 합병 후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로 선임된 법률전문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합병 절차의 이행 현황,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제한, 자기거래 해당 가능성 검토, 합병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충족 여부,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절차,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하여 거래구조 및 절차 공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계열회사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논의는 법률전문가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 제3차 회의에서 최종 판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양수도, 인적/물적 분할 후 합병, 주식교환/이전, 사업협력 계약 등 가능한 대안거래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상기 대안거래 검토 후 위원회는 현 합병 방식이 현재까지 검토된 대안 대비 본건 거래 목적 달성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의 공정성, 공정성 강화 조치, 합병 절차의 적정성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의견서를 심의하기로 하며 제2차 회의를 종료하였습니다.[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및 최종 의견]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외부전문가로 선임한 재무전문가 정동회계법인과 법률전문가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의 본건 합병의 목적의 정당성, 합병의 공정성, 공정성 강화 조치,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최종 의견서를 재검토하며 최종 종합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먼저, 재무전문가의 최종 가치평가 보고서를 수령하여 초안과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정동회계법인이 제시한 최종 합병비율은 제2차 회의에서 제시된 합병비율과 동일하였으며,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1:0.4053487)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범위(1:0.4002849 ~ 0.4892949)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고 최종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법률전문가인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의 최종 의견서를 검토하며 본건 합병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포함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와 에코볼트 주식회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의 이사들은 회사가 처한 상항, 합병 상대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 본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등을 고려했을때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건 합병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합병 절차 역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들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거치며 본건 합병의 합병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 적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법성, 합병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목적은 회사가 처한 사업상, 경영상 환경 및 본건 합병으로 예상되는 시너지를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은 재무전문가의 본질가치 평가를 고려하였을때 적정한 거래조건임을 확인하였고, 합병의 절차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진행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구조 및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건 합병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단 회사 및 회사 주주 전체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른 대안거래 대비 합병이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제1~3차 회의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기반으로 본건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06월 23일 에코볼트 주식회사 이사회에 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5) 외부전문가 사후 선임에 관한 사항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자발적 조치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거래의 구조, 절차,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검토의 관점 내지 목표는 특정 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이사회결의 이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합병의 공정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의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계열회사 간 합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 거래조건, 합병비율, 이해상충 여부 및 해소방안,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추가로 검증하는 것에 공감하여 사후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①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외부전문가i) 선임 현황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 보호 방안으로서 재무 분야 및 법률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ii)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및 독립성, 전문성 검토 내역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회사 및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법리적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고자 재무전문가로 이촌회계법인과 법률전문가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는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최종 선임되었으며, 검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독립성 검토 내역] [전문성 검토 내역] ② 합병소멸회사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외부전문가 i) 선임 현황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 보호 방안으로서 재무 분야 및 법률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ii)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및 독립성, 전문성 검토 내역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회사 및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법리적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고자 재무전문가로 정동회계법인과 법률전문가로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는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최종 선임되었으며, 검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독립성 검토 내역] [전문성 검토 내역] ③ 합병당사회사 법률전문가 활동 내역i) 주식회사 알에프텍 법률전문가 활동 내역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선임한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종의 본건 합병 관련 활동 내역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법인 세종 활동내역표]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선임한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종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법인 세종 활동 세부내역] 법무법인 세종이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법률전문가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법인 세종 주요 검토 의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5G 기지국용 안테나, 필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무선통신 응용장치 사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던 모바일 부품 제조기업에서 벗어나5G 통신 인프라 모듈 전문 기업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려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기준 귀사의 5G 모듈 관련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2.7%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귀사가 위 중장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5G 모듈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설비투자, 생산능력 확충 및 영업망 확대를 위한 실질적 투자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사는 현재 매출 감소, 영업손실 지속, 결손금 확대,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전반적인 개선과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건 합병은 위와 같은 귀사의 사업상·재무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본건 합병으로 귀사가 기대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구조 개편: 귀사는 본건 합병을 통하여 에코볼트의 현금성 자산 약 860억 원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해당 현금성 자산을 재원으로 5G 모듈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설비 증설 등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중장기계획으로 모색하였던 5G 모듈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재무구조 개선: 귀사는 위와 같이 승계한 현금성 자산으로 차입금 약 210억 원을 전액 상환하여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입금 상환 후 잔여 현금성 자산은 향후 5G 모듈 사업 등 신규 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금, 연구개발비, 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 에코볼트와의 시너지: 본건 합병은 귀사가 에코볼트의 사업조직, 인력, 경영자원 및 영업 네트워크를 함께 승계하는 거래입니다. 피합병회사인 에코볼트가 과거 삼성전자의 1차 벤더였던 만큼, 에코볼트의 경영진은 그에 관한 경영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사 역시 삼성전자의 1차 벤더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에코볼트 경영진의 위와 같은 경험과 네트워크는 귀사의 기존 모바일 부품 제조 사업 및 향후 고객사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귀사는 본건 합병 이후 용인공장의 설비와 인력을 에코볼트의 아산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조직 효율화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현금성 자산 확보를 위하여 용인공장을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인력·설비 효율화 및 비용절감 등 경영 효율성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합병을 통해 귀사는 5G 모듈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모바일 부품 제조 사업에 편중된 현 매출구조를 다각화하며, 합병으로 승계하는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에코볼트 경영진의 노하우 및 생산거점 재편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거래 조건의 공정성 본건 합병과 같이 지배주주가 합병당사회사 양측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회사의 합병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면 상대방 회사의 주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귀사 이사들로서는 본건 합병을 승인함에 있어 합병비율이 공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들이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ii)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및(iii)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정하되, 동 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또한, 대법원은“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2008. 1. 10. 선고 2007다64136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005다22718판결). 다만,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령은 자의적인 합병가액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되는 시가 자체가 일시적·비정상적 수급에 따라 왜곡되었거나 합병 결정 시점의 선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이사들로서는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법령상 산식에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주가 변동 상황, 합병 논의 시점, 합병 결정 시점, 외부전문가 검토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2026. 4. 13.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귀사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합병 결의 시점에 따라 본건 합병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주가 변동이 일시적·비정상적 수급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변동분이 합병비율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오히려 본건 합병비율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계열회사의 공통된 지배주주인 오성첨단소재가(에코볼트보다) 귀사에 직간접적인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귀사 이사들은 당시의 주가 변동 상황, 본건 합병비율의 예측가능성, 합병당사회사 주주들의 수용 가능성 및 본건 합병의 성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간의 급격한 주가 변동이 합병조건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합병 결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귀사가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나아가, 본건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지만, 합병당사회사들은 각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 및 정동회계법인)을 선임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i) 합병가액이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점, (ii) 복수의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 정동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의 공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일의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장 주가 기준이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는데, 상장회사의 계열회사간 합병에도 이를 확대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 5. 14.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만약 단기간에 급등한 귀사의 주가가 합병비율 산정에 반영되었다면 지배주주의 직간접적 지분이 더 높은 귀사에 더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과 귀사에 유리한 합병시점에 관해 경영진과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한 후 합병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그러한 방안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사의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귀사 이사들로서는 단기간의 급격한 주가 변동을 배제한 상태에서 조속히 합병을 결의하는 것이 귀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보호됩니다. - 거래 절차의 적절성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의 합병이므로, 일반주주 보호 및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 이사들로서는 본건 합병을 승인함에 있어 법령상 요구되는 합병절차를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고 본건 합병이 귀사 및 귀사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 및 에코볼트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보강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조직개편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공정성 강화 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본건 합병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강하는 절차적 장치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배주주, 합병당사회사 및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정당성,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사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본건 합병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보강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점 및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강하는 장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 귀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관한 최초 이사회 결의 이후 설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건 특별위원회가 거래 초기 단계에서 설치되어 합병조건 협상 및 최초 이사회 결의 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적 공정성 강화 조치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도 과거 MFW 판결 등은 처음부터(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ab initio) 미리 특별위원회와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2025년 개정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DGCL) 제144조는 주주들에게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승인 또는 추인을 제안하는 시점에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귀사의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에도 정정보고서 제출, 주주총회 개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합병 진행에 관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고,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거래조건, 대안거래, 이해상충 가능성 및 주주보호 방안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면, 특별위원회의 사후적 검토 역시 본건 합병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및 해당 거래의 성사 여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고 해당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독립성의 정의가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담보되는 사외이사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장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부터 이사회 중심의 건전한 회사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그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외이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독립성 상실 사유로 이해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은 일응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합병을 위하여 구성된 본건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제출한 독립성 확인서를 포함하여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i) 지배주주 및 그 임직원들과 어떠한 혈연관계·인척관계·겸직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ii) 합병당사회사들과도 주식·채권 거래 관계가 없고, (iii) 본건 합병 성사로 인하여 그 어떤 직·간접적 이익도 향유하지 아니하며, (iv) 최근 3년 간 지배주주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사실도 없고, (v) 그 외 위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비추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합병당사회사들의 지배주주 및 합병당사회사들이 본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사형성 과정 및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건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건 합병에 대한 심의에 있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귀사 및 에코볼트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외부전문가 검토,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공정성 강화 조치와 주주보호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본건 합병의 절차적 공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최초 이사회 결의 이후 설치되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본건 합병의 주요 쟁점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가 이를 고려하여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본건 합병의 절차적 적정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경우 양 회사가 모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격을 갖출 위원 수의 부족으로 어느 한 계열회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계열회사가 이를 구성한다면 이를 독립당사자 간 거래에 준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법률의견서 결론] ii) 에코볼트 주식회사 법률전문가 활동 내역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가 선임한 법률전문가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의 본건 합병 관련 활동 내역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활동내역표] 에코볼트 주식회사가 선임한 법률전문가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가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활동 세부내역]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가 합병소멸회사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법률전문가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주요 검토 의견]- 거래 목적의 정당성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상당한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의 재무상태는 양호하게 보일 수 있겠으나,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만으로는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고, 상장을 유지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사업을 물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인수합병은 단기간에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서, 합병소멸회사는 이미 여러 회사들과의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알에프텍 역시 이러한 후보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기존 사업만으로는 매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병존속회사와의 합병을 결정하였던 것이고, 합병존속회사는 충분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로서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에 합병의 상대회사로서 최적의 회사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본 법무법인이 검토한 자료들에 따르면 본건 합병이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간과하고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된 것이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조건의 공정성 가. 주주 이익을 위한 이사들의 경영 판단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열회사 간 합병은 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거래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합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조사 및 검토, ②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③ 신의성실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④ 이사의 결정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②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회사 및 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사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개별 주주들의 선호를 하나하나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서 그 집합적인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법무부 가이드라인 p.4). 나. 합병비율 산정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일(합병계약 체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에코볼트와 알에프텍의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증권거래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합병당사회사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 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이에 따라 하급심 법원 역시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자 2015카합805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510827판결? 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 판결). 동 판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에 관한 것으로, 당시 주주들은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에 대해,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이 고평가된 시점이었음을 이유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i)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당해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당해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판단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위 시장주가가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결정 참조), (ii) 시장가격을 합병비율로 정하는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고, 유가증권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과 기업의 공시의무 등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이 정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iii) 자본시장법에서 할인 또는 할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의 임의적인 할인이나 할증은 이사들의 배임행위로 간주되거나 합병반대주주와의 주식매수가격 협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종국적으로 합병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어 실제로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합병비율 산정에 있어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행위가 개입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언급된 제일모직 합병 판결은‘합병무효’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법원이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그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회사간 합병에 있어서는 시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위 판례에서도 합병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주가 이외의 다른 기준이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인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내정된 이사회 일자를 변경함으로써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알에프텍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본건 합병을 진행할 경우 에코볼트 및 에코볼트의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에코볼트 이사진들로서는 이사회 승인일을 앞당기는 것이 에코볼트 및 그 주주들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이와 같이 알에프텍의 주가가 계속 폭등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에코볼트 주주들이 받을 합병 신주의 비율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주주들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이 무산되거나 에코볼트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합병신주의 수량이 낮아짐으로써 에코볼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일정을 변경한 것은 에코볼트 및 주주들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달리 최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거나 최대주주의 강요가 있었음을 추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원래 예정대로 2026. 4. 15.에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더라면 최대주주인 오성첨단소재의 지분율은 더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바, 본건 합병이 최대주주를 위한 것으로 최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경우, 오히려 이사회 일정을 앞당긴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거래 절차의 적절성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귀사는 합병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들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ㄱ. 에코볼트는 2026. 4.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병계약 체결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 당시 에코볼트의 사내이사인 조경숙은 알에프텍의 대표이사를 겸임 중임을 이유로 상법 제398조를 적용하였고, 상법 제391조 제3항 및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에코볼트는 본건 합병을 승인하는 이사회에서 조경숙의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ㄴ. 에코볼트와 알에프텍은 2026. 4. 13. 본건 합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법 제523조는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양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ㄷ.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내로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상법 제522조). 에코볼트는 2026. 4. 14. 합병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6. 6. 11. 일정을 수정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ㄹ. 에코볼트는 최초 이사회 결의 시점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이후 본건 합병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25. 5. 29.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에코볼트의 특별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기반으로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건 합병의 절차적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ㅁ. 회사가 합병을 함에 있어서는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바(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에코볼트는 2026. 7. 31.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ㅂ.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하는바(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에코볼트는 2026. 8. 1. 부터 2026. 9. 1.까지 이와 같은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예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들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법률의견서 최종 결론] ④ 합병당사회사 재무전문가 활동 내역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별도의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나,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설치된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각 재무전문가는 본건 합병비율, 합병가액, 본질가치 평가, 주요 평가가정 및 재무적 효과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i) 주식회사 알에프텍 재무전문가 활동 내역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선임한 재무전문가 이촌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 활동 내역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활동내역표] [이촌회계법인 활동 세부내역] [이촌회계법인이 평가 시 이용한 주요 가정 및 지표] ii) 에코볼트 주식회사 재무전문가 활동 내역합병소멸회사 에코볼트 주식회사가 선임한 재무전문가 정동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 활동 내역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동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회계법인 활동내역표] [정동회계법인 활동 세부내역] [정동회계법인이 평가 시 이용한 주요 가정 및 지표] (6) 종합 의견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공정성 강화 조치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사후적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외부전문가 선임 및 본건 합병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는 각각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공정성, 적정성, 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모두 본건 합병의 당사자,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이해상충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나 특정 결론에 연동되는 성과보수의 보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각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독립성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공정성 검토에 필요한 법률, 회계 및 재무, 경영 등 전문성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가 이사회결의 이후 사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시간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진행한 사후적 공정성 강화 조치는 본건 합병의 보완적 공정성 강화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본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하고, 이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 대상 상세한 안건 설명과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
|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13일 | |
| | |
| 회 사 명 : | 에코볼트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한재관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 | |
| (전 화)041-539-2500 | |
| (홈페이지)http://ecovoltdynamics.co.kr | |
| | |
|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정기도 |
| (전 화)041-539-2500 | |
|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알에프텍이 에코볼트(주)를 흡수합병함- 존속회사 : (주)알에프텍- 소멸회사 : 에코볼트(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알에프텍 | | |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
| 2. 합병목적 | 당사는 저마진, 저성장 사업의 자동차 조명 사업에서 벗어나 성장성 있는 회사와의 합병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5G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통신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당사는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을 실현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외형 성장을 통한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본건 합병의 합병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알에프텍이고, 합병소멸회사는 에코볼트 주식회사로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에코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소멸하는 방식의 합병입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30.46%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성첨단소재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39.95%입니다.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율은 29.89%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성첨단소재이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29.94%입니다.본건 합병 완료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최대주주 지분은 30.46%에서 30.29%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36.82%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IT 모바일 부품 및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전장용 조명 모듈및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볼트 주식회사와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IT 및 전장 부품 사업의 통합적 사업구조 조정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주체 일원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및 외형 성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스마트폰 전방 시장의 정체 및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환경 하에서 부품 사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경쟁력과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수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본 합병은 단순한 규모의 확장을 넘어, 양사에 분산되어 있던 베트남 등 해외 주요 생산 거점과 인력, 기술 자원을 통합하여 중복 비용을 제거하고 운영 효율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합병당사회사 간 유사 부품 제조 공정 및 중복 자원을 통합하여 연간 고정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통합 법인의 교섭력을 바탕으로 한 원부자재 공동 구매를 통해 매출원가율을 낮추는 즉각적인 재무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한 일반 관리비용 효율성을 높여 전사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 국내 사업장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용인 공장의 설비와 인력을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아산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공장설비 및 조직 운영 효율화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용인 공장 매각을 통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해외사업장의 경우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자회사 SF INNOTEK VINA CO.,LTD가 베트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주요 생산 법인을 통폐합하여 중복 비용 제거 및 운영 효율의 즉각적 개선이 기대되며, 현지 법인 매각 대금을 활용한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중장기적으로 통합된 R&D 자원과 안정된 재무적 여력을 활용하여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외형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본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인 차세대 통신 기술은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를 처리하기 위한 무선통신 인프라 RF 모듈입니다. AI 서비스는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실시간 추론, 엣지 컴퓨팅, 산업 자동화, 자율주행/로봇/스마트팩토리 등에서 저지연·대용량·고신뢰 무선망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기지국의 안테나, Beamforming 기능 (Massive MIMO Antenna), 필터, RF Front-end 성능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AI 서비스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5G Advanced/6G 무선통신 인프라 부품 공급 사업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 개발 인력 및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고부가가치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회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회사의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및 매출과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 | |
| 4. 합병비율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1 : 0.2027268합병 비율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후 (주)알에프텍의 액면병합과 에코볼트(주)의 액면분할 및 무상감자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최종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였습니다.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알에프텍과 에코볼트(주)와의 본 합병은 각 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산출한 이후 합병존속회사의 액면병합(액면가 500원 -> 2,500원)과 합병소멸회사의 주식분할(액면가 1,000원 -> 500원) 및 무상감자(감자비율: 80.0%)를 반영한 금액을 최종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가. 합병회사 (주)알에프텍의 보통주 합병가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알에프텍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4월 1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2026년 4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4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액면병합이 완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액면병합(액면가 500원 -> 2,500원)을 기준주가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최종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3월 13일~ 2026년 04월 12일) : 1,819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04월 06일~ 2026년 04월 12일) : 1,892원- 최근일종가(2026년 04월 10일) : 2,010원- (주)알에프텍 기준주가: 1,907원- 액면병합 반영 후 기준주가: 9,535원- 합병가액: 9,535원나. 합병소멸회사 에코볼트(주)의 보통주 합병가액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에코볼트(주)의 보통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4월 1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2026년 4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6년 4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 다. 이후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주식분할과 무상감자가 완료됨에 따라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주식분할(액면가 1,000원 -> 500원) 및 무상감자(감자비율: 80.0%)를 기준주가에 반영한 후 이를 최종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가중평균종가(2026년 03월 13일~ 2026년 04월 12일) : 788원- 1주일 가중평균종가(2026년 04월 06일~ 2026년 04월 12일) : 766원- 최근일종가(2026년 04월 10일) : 766원- 에코볼트(주) 기준주가: 766원- 주식분할 반영 후 기준주가: 386.5원- 무상감자 반영 후 기준주가: 1,932.5원- 에코볼트(주) 합병가액: 1,933원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0.2027268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로 결정되었습니다. | |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 소멸회사 | -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 근거 및 사유 |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4,111,636 | | |
| 종류주식 | -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알에프텍 | | |
| 주요사업 |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07,430,424,081 | 자본금 | 16,044,629,500 |
| 부채총계 | 221,393,790,005 | 매출액 | 266,007,649,510 | |
| 자본총계 | 186,036,634,076 | 당기순이익 | -30,470,680,477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
| 주요사업 | -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04월 13일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16일 | | |
| 종료일 | 2026년 07월 30일 |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6년 07월 31일 | |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31일 | | |
| 종료일 | 2026년 08월 20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 종료일 | -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8월 31일 | | |
| 종료일 | 2026년 09월 22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8월 01일 | | |
| 종료일 | 2026년 09월 01일 | | | |
| 합병기일 | 2026년 09월 02일 | |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09월 10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09월 23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 매수예정가격 | 1,968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반대의사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6월 30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6년 04월 13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5년 04월 14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6년 07월 28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6년 07월 29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6년 07월 30일)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주권을 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에서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6년 07월 29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주)알에프텍 (합병존속회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763번길 60에코볼트(주) (합병소멸회사)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라. 청구기간-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6년 07월 16일 ~ 2026년 07월 30일-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07월 3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07월 31일 ~ 2026년 08월 20일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알에프텍 : 2026년 09월 01일- 에코볼트(주) : 2026년 09월 01일상기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는 합병당사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합병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알에프텍 및 에코볼트(주)로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의 합계액이 금 일백오십억원(\ 15,0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주)알에프텍 또는 에코볼트(주) 일방에 의하여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13일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 불참(명) | -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 - 계약내용 | -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본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AI향 모듈 및 5G Advanced·6G 사업 관련 기술 개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 조직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5G 기지국용 안테나(AU), 안테나·필터 통합모듈(AFU), Micro Filter, Macro/RU Filter를 핵심 제품군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향 5G 안테나·필터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 검증, 양산 대응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와 필터를 별도 부품으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Massive MIMO 장비 내부에서 안테나와 필터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하는 Co-design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알에프텍의 주요 기술 경쟁력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5G 안테나 분야에서 Massive MIMO 안테나, AU/AFU, Phase Shifter, Beamforming 성능 검증 및 양산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터 분야에서는 2024년 5G Filter 시장 진입 이후 Micro Filter 및 RU Filter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Sheet Metal 구조, Air-strip 구조, Small Filter, Macro/RU Filter 등 다양한 필터 설계 및 제조 기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RF 설계 Tool, PIM 측정, 안테나 방사성능 측정, 온습도·진동·충격 등 신뢰성 평가 설비를 기반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5G Advanced 및 6G 대응을 위해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개발해야 할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n25/n66, n3/n1/n7 등 다중대역을 지원하는 Multi-band 안테나 및 필터 기술, ② 기존 32T32R, 64T64R을 넘어서는 Higher-order Massive MIMO 안테나 기술, ③ n104, FR3 등 신규 주파수 대역과 6G 선행 주파수에 대응하기 위한 고주파·저손실 RF 설계 기술, ④ 필터의 두께, 중량, 손실, 원가를 낮추기 위한 Sheet Metal Resonator, Air-strip, Monolithic Filter 구조 기술, ⑤ 안테나·필터·기구·방열·RF Interface를 통합 최적화하는 AFU/통합 RF 모듈 설계 기술. 또한, 5G Advanced 이후 시장에서는 성능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양산 안정성이 중요해지므로,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SMT, 조립, PIM 측정, Filter Tuning, Visual Inspection 등 제조 자동화와 공정 단순화 기술도 함께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율 개선, 원가 절감, 고객 대응 속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하면,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현재 5G 기지국용 안테나·필터의 설계·검증·양산 기반을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에는 다중대역, 고차수 Massive MIMO, FR3/n104, 저손실·경량화 필터, 안테나·필터 통합모듈 기술을 중심으로 5G Advanced 및 6G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통신 인프라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핵심 기술개발 방향으로 평가됩니다.주식회사 알에프텍의 5G, 5G Advanced 및 6G 대응 RF 모듈 사업의 기술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술개발 방향 | 주요 내용 |
|---|
| 2026년 | 5G 제품 Line-up 구축 및 양산 진입 | 삼성전자향 AU/AFU 양산 확대, RU Filter 양산 진입, Micro Filter 및 Macro/RU Filter 개발 안정화, Ericsson 등 글로벌 고객 대응을 위한 안테나·필터 개발 기반 구축 |
| 2027년 | 5G 전 제품군 양산 전환 및 5G Advanced 기술 준비 | AU/AFU, Micro Filter, RU Filter 등 전 제품군 양산 전환, Multi-band 안테나·필터 개발, n25/n66, n3/n1/n7 등 FDD 대역 대응 기술 확보, 원가절감형 Filter 구조 개발 |
| 2028년 | 5G Advanced 대응 기술 본격화 | Higher-order Massive MIMO 안테나, 고격리·저손실 안테나 Element, Sheet Metal Resonator, Air-strip, Monolithic Filter 구조 고도화, 경량화·박형화·공정 단순화 기술 적용 |
| 2029년 | 6G 선행 기술 준비 및 고객 공동개발 확대 | n104, FR3 등 신규 주파수 대역 대응 안테나·필터 선행 개발, 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구조 개발, 안테나·필터 통합 AFU 설계 고도화, Tier-1 고객과 차세대 RF 구조 검토 |
| 2030년 | 6G 초기 대응 RF 모듈 기술 확보 | 6G 후보 주파수 및 고집적 RF 구조 대응, 128T/256T급 Higher-order Massive MIMO 검토, 초고주파·고집적 안테나·필터 통합모듈 기술 확보, 6G 초기 상용화 대응 기반 구축 |
기술 개발 일정은 단기적으로 5G 안테나·필터 Full Line-up 구축과 양산 안정화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 5G Advanced 대응 기술을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6G 선행 주파수 및 고집적 RF 모듈 기술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종합적으로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기술 개발 일정은 2026년 5G 양산 진입, 2027년 전 제품군 양산 전환, 2028년 5G Advanced 대응 기술 본격화, 2029년 6G 선행기술 준비, 2030년 6G 초기 대응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통신 인프라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는 RF 모듈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한편, 합병존속회사의 신규사업과 관련된 개발은 삼성전자, 에릭슨(Ericsson) 등 고객사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한 이후 고객사 및 글로벌 통신사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특화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주하는 과제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연구개발 소요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 기반 개발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병존속회사는 원활한 과제 수행과 적기 신제품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심 R&D 인력 운영 및 장비 보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병존속회사의 신사업추진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존속회사의 신사업추진 지출계획] |
|---|
| (단위 : 억원, %) |
| 연도 | RF통신사업추정매출액 | 신사업추진비용 | 추정매출액대비 비중 | 연구목표 | 주요투자항목 | | |
|---|
| 연구개발 | 시설투자 | 합계 | | | | | |
| 2026년 | 119 | 27 | 109 | 136 | 114.21 | 5G용 제품 양산전 고객평가 및 승인(QPA), 개발 검증 | Anechoic Chamber, PDM, Beamformer, CST/AWR/ANSYS 등 |
| 2027년 | 228 | 29 | 48 | 77 | 33.81 | 제품군 확대에 따른 검증 지속 | 양산 Jig/Fixture, Test Fixture, 공정 검증 장치, 데이터 관리 보완 |
| 2028년 | 503 | 29 | 58 | 87 | 17.31 | 양산 안정화 및 성능개선 | 자동화 검사, Filter 조립·튜닝 보조설비, 고객 인증용 계측 보완 |
| 2029년 | 1,008 | 35 | 65 | 100 | 9.92 | 신규모델 증가 대응 | 고객별 전용 Fixture, 시험 Line 보강, 생산능력 Scale-up |
| 2030년 | 1,517 | 35 | 57 | 92 | 6.07 | 차세대 5G+/6G관련 선행과제 수주 | 6G 선행 검토용 RF 시험환경, 고주파/고집적 모듈 검증장비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개발조직은 총 33명으로, 안테나 개발 13명, 필터 개발 17명, 방산(DPT)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안테나 개발인력 3명, DPT 인력 2명을 추가 확보하여 5G 안테나·필터 개발과 방산 과제 수행 역량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안테나 17명, 필터 17명, DPT 6명 수준의 조직을 유지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는 총 40명 내외의 RF 개발조직을 유지하면서 5G 전 제품군 양산 전환과 5G Advanced 대응 기술 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9년부터는 매출 확대, 글로벌 고객 과제 증가, 6G 선행기술 대응을 위해 RF 개발조직을 총 50명 수준으로 확대·유지할 계획입니다.상기 기술개발 일정에 따른 연구개발 조직의 예상 인력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단위:명) | 현재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안테나 개발 | 13 | 16 | 17 | 17 | 20 | 20 |
| 필터 개발 | 17 | 17 | 17 | 17 | 20 | 20 |
| DPT | 3 | 5 | 6 | 6 | 10 | 10 |
| RF 전체 | 33 | 38 | 40 | 40 | 50 | 50 |
가.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나. 신주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이외에 금번 합병에 참여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어떠한 교부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다. 상기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는 합병계약 승인 임시주주총회 승인 이후 진행될 예정인 에코볼트(주) 합병신주 배정 대상 주주분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에코볼트(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에코볼트(주)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라.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인 (주)알에프텍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마.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바.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09월 02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사.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의 매수예정가격'은 하기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하는 주식매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알에프텍(합병존속회사) | 에코볼트(주)(합병소멸회사) |
|---|
| 주식의 매수가격(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9,325 | 1,968 |
주1)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액면병합이 완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액면병합(액면가 500원 -> 2,500원)을 기준가격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주식매수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주2)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주식분할과 무상감자가 완료됨에 따라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주식분할(액면가 1,000원 -> 500원) 및 무상감자(감자비율: 80.0%)를 기준가격에 반영한 후 이를 주식매수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가. 에코볼트(주) 보통주식
| 구분 | 내용 |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968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에코볼트(주)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 (기산일 : 2026년 04월 12일)]
| 구분 | 금액(원) | 산정기간 및 기준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806 | 2026년 02월 13일 ~ 2026년 04월 12일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788 | 2026년 03월 13일 ~ 2026년 04월 12일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766 | 2026년 04월 06일 ~ 2026년 04월 12일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787 | |
| 액면분할 반영 후 기준매수가격 | 393.5 | 기준매수가격 / 2 |
| 무상감자 반영 후 최종 매수가격 | 1,968 | 액면분할 반영 후 기준매수가격 X 5 |
- 에코볼트(주)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출내역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X거래량 |
|---|
| 2026/04/10 | 766 | 62,172 | 47,623,752 |
| 2026/04/09 | 766 | 53,162 | 40,722,092 |
| 2026/04/08 | 765 | 345,624 | 264,402,360 |
| 2026/04/07 | 764 | 87,597 | 66,924,108 |
| 2026/04/06 | 787 | 33,953 | 26,721,011 |
| 2026/04/03 | 788 | 75,987 | 59,877,756 |
| 2026/04/02 | 791 | 48,966 | 38,732,106 |
| 2026/04/01 | 800 | 49,500 | 39,600,000 |
| 2026/03/31 | 798 | 54,435 | 43,439,130 |
| 2026/03/30 | 802 | 61,864 | 49,614,928 |
| 2026/03/27 | 802 | 178,749 | 143,356,698 |
| 2026/03/26 | 783 | 51,873 | 40,616,559 |
| 2026/03/25 | 782 | 28,538 | 22,316,716 |
| 2026/03/24 | 784 | 41,995 | 32,924,080 |
| 2026/03/23 | 777 | 38,757 | 30,114,189 |
| 2026/03/20 | 798 | 52,546 | 41,931,708 |
| 2026/03/19 | 790 | 59,029 | 46,632,910 |
| 2026/03/18 | 795 | 128,298 | 101,996,910 |
| 2026/03/17 | 807 | 135,458 | 109,314,606 |
| 2026/03/16 | 806 | 239,616 | 193,130,496 |
| 2026/03/13 | 797 | 40,495 | 32,274,515 |
| 2026/03/12 | 804 | 59,863 | 48,129,852 |
| 2026/03/11 | 783 | 67,735 | 53,036,505 |
| 2026/03/10 | 773 | 82,681 | 63,912,413 |
| 2026/03/09 | 749 | 101,507 | 76,028,743 |
| 2026/03/06 | 784 | 73,505 | 57,627,920 |
| 2026/03/05 | 785 | 179,920 | 141,237,200 |
| 2026/03/04 | 785 | 388,900 | 305,286,500 |
| 2026/03/03 | 808 | 246,971 | 199,552,568 |
| 2026/02/27 | 824 | 280,577 | 231,195,448 |
| 2026/02/26 | 833 | 188,703 | 157,189,599 |
| 2026/02/25 | 846 | 294,038 | 248,756,148 |
| 2026/02/24 | 844 | 461,096 | 389,165,024 |
| 2026/02/23 | 850 | 300,470 | 255,399,500 |
| 2026/02/20 | 815 | 222,167 | 181,066,105 |
| 2026/02/19 | 831 | 717,595 | 596,321,445 |
| 2026/02/13 | 792 | 1,293,295 | 1,024,289,640 |
| 2개월 가중평가종가(원) | 806 | | |
| 1개월 가중평가종가(원) | 788 | | |
| 1주일 가중평가종가(원) | 766 | |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787 | | |
(출처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주)알에프텍의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 근거는 (주)알에프텍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자.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차. 당사는 2026년 02월 02일 개최된 최초 이사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였으며, 2026년 04월 20일을 감자기준일로하여 유상감자 전 발행주식수는 63,415,904주이고, 유상감자 후 발행주식수는 50,732,723주입니다. 본 유상감자에 따른 주권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2026년 04월 17일부터 2026년 05월 06일입니다.당사는 2026년 02월 02일 개최된 최초 이사회에서 주식분할을 결의하였으며, 1주당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액면금액 500원 보통주식 2주로 주식분할 예정입니다. 주식분할 전 발행주식수는 50,732,723주이고, 주식분할 후 발행주식수는 101,465,446주입니다. 본 주식분할에 따른 주권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2026년 05월 12일부터 2026년 06월 15일입니다.또한, 당사는 2026년 02월 02일 개최된 최초 이사회에서 무상감자를 결의하였으며, 2026년 05월 26일을 감자기준일로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합니다. 무상감자 전 발행주식수는 101,465,446주이고, 무상감자 후 발행주식수는 20,293,089주입니다. 본 무상감자에 따른 주권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은 2026년 05월 12일부터 2026년 06월 15일입니다.카.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계약서] |
|---|
| 제12조 [합병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들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각 당사자들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i)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각 당사자의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들이 중요한 점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ii)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약정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iii) 본 계약 체결일 이후 본건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경영실적, 영업 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해제]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갑"과 "을"은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i)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ii) "갑" 또는 "을"이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갑"이 제5.1조에 따라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승인 결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ii) 본 계약 체결일부터 본건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iv) 본건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2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v)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갑”과 “을”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갑”과 “을”이 본건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일백오십억원(1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ii)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ii)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2조, 제15조 내지 제17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타. 본건 합병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법무부는 2026년 02월 26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2025년 07월 22일 개정된 상법 제382제의3(이사의 충실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국면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개정상법이 정하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i) 이사, 지배주주, 경영진과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 혹은 (ii)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이면서 소수주주들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를 우려하여 추가된 것입니다. 기업 조직개편 과정 등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설사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소수주주나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그 성격이 법규범이 아니므로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공정성 강화 조치로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릭접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공정성 강화조치를 통하여 (i) 이사, 지배주주, 경영진과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 및/또는 (ii)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앨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합병존속회사인 (주)알에프텍과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주)는 상기 개정상법의 입법 취지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행위 기준 및 절차에 심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공정성 강화 조치를 취할지 여부 및 어느 조치를 취할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로 인한 효용과 비용을 고려하여 회사 및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의 행위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건 합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①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합병당사회사의 각 이사회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각 이사회 위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 본건 합병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② 독립접 외부전문가의 검토도 생략되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의 경우, 사전적 소통은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알려질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비율이 왜곡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 유출 우려, 이사회 승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및 합병비율 미확정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전 소통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합병당사회사의 IR팀 인력을 바탕으로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한 본건 합병과 관련된 질의 및 문의사항 취합과 답변을 진행하여 각 주주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건 합병의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릭접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조치는 사전에 취하지 않았으나, 합병당사회사의 각 이사는 합병당사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본건 합병의 진행을 결정하였으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였습니다.(1) 합병당사회사의 합병 의사 결정 과정① 합병존속회사 - 주식회사 알에프텍주식회사 알에프텍은 스마트폰 부가제품을 ODM(자체개발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모델 출시 일정에 따른 매출 변동성과 매출원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부가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지속될 경우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전방 산업의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도출한 결론은 당사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5G 사업의 고도화입니다. AI 기술이 지속 발전함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처리를 위한 고속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및 유무선 케이블의 전송속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해당 시장에서 기존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해당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연구 개발 기간이 소요되고 연구 개발을 위한 인력 충원, 장비 보강 등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재무 상황상 외부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최대주주인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의 자회사 에코볼트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풍부한 유동성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장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통신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고도화할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회사의 잠재적인 성장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유량한 현금 유동성을 보유한 에코볼트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② 합병소멸회사 - 에코볼트 주식회사에코볼트 주식회사는 2025년 감사보고서 및 1분기 사업 진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향후 회사의 사업 방향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병소멸회사는 단가 하락 압박과 원자재 비용 인상이 지속되는 전장용 LED 모듈 사업부의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인수를 결정하였고,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 통신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한 결과, 에코볼트 주식회사가 보유한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면 합병존속회사가 계획 중인 연구 개발 및 무선통신장치 시장 진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에코볼트 주식회사와 전체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바 주식회사 알에프텍과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2) 특별위원회 사후 설치 및 사전 미설치 사유합병당사회사의 각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결의하기 전 특별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특별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① 지배주주 및 해당 거래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의 선정 및 위촉, ②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이사회 승인, ③ 합병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최소 2~3차 이상의 공식 회의 개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위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이사회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합병의 정당성, 공정성, 적절성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였으나,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 비용 소요와 신속히 합병을 진행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 중 어떤 방안이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일지 논의하였습니다. 각 이사회는 합병당사회사가 처한 경영환경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매출처 편중 비중이 매우 높은 사업 환경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판매단가 인하 압력과 원자재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향후 매출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지속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 재편을 통한 경영 환경과 사업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신속한 합병을 통해 사업 재편을 진행하는 방안이 합병당사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합병당사회사의 각 이사회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간 합병으로서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합병당사회사의 최대주주가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로 동일하다는 점, 일반주주 입장에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 거래조건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2026년 04월 13일) 이후 시점인 2026년 05월 28일 각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특별위원회를 사후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절차의 공정성 및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각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이사회 결의 전 사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한계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계열회사간 합병의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 및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본건 합병의 추진 여부를 사전에 심의한 기구는 아니기에 구조적 한계점은 존재하나,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 후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 거래조건, 합병비율, 이해상충 여부 및 해소방안,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일반주주 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사후 검토를 진행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에 해당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 특별위원회가 사후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사후적인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합병당사회사 각 이사회의 기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고, 이해상충 가능성 및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보완함으로써 본건 합병의 절차적 공정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목적입니다.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원, 논의 사항 및 진행의견은 "(4) 특별위원회 사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외부전문가 사후 선임 및 사전 미선임 사유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외부전무가를 통한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을 검토하였으나, 외부전문가 선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본건 합병은 합병당사회사 모두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 기준으로 합병가액 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예정으로 독립적인 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평가는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 모두 악화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본건 합병의 신속한 진행에 대해 깊이 공감했기에, 외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고 합병당사회사의 각각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신속한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다만,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의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계열회사 간 합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 거래조건, 합병비율, 이해상충 여부 및 해소방안,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추가로 검증하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개진된 외부전문가 선임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재무전문가로 이촌회계법인, 법률전문가로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재무전문가로 정동회계법인을, 법률전문가로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각 외부전문가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 거래조건, 합병비율, 재무적 효과, 이해상충 가능성,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검토 의견을 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검토의견은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검토 진행 후 본건 합병에 대한 최종 의견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친 후 각 이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외부전문가 리스트]
| 구분 | 법률전문가 | 재무전문가 |
|---|
| 주식회사 알에프텍 | 법무법인 세종 | 이촌회계법인 |
| 에코볼트 주식회사 |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 정동회계법인 |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에 대한 내용은 "(5) 외부전문가 사후 선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위원회 사후 설치에 관한 사항①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과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13일) 이후인 2026년 05월 28일 각 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성격, 권한 및 설치 목적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필수적 기관이 아니라 공정성 강화조치의 하나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이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고,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절차의 공정성 및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각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설치되었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및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건 합병을 주주 충실의무 관점에서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할 권한만을 보유하였습니다. 사후적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이사회 결의 전 사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한계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계열회사간 합병의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 및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규정]
| 조항 번호 | 규정 내용 |
|---|
| 제1조(목적) | 주주의 이익에 이해상충 존재 시 공정성 강화조치의 일환으로 거래의 정당성, 공정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 제2조(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에 따름 |
| 제3조(구성)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원으로 구성되며, 이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함 |
| 제4조(위원장) | 이원장은 사외이사 및 독립이사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됨 |
| 제5조(해임) | 위원의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하며, 이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함 |
| 제6조(위원회) |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손해 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로 설치 및 운용할 수 있음 |
| 제7조(소집 절차)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시기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24시간 이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방식,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함 |
| 제8조(결의 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함. 단,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 |
| 제9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 제10조(의사록) |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 제11조(부의 사항) | 회사 및 주주의 최대이익이 이해상충하는 사항 또는 최대주주와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공정성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 이원회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부의함 |
| 제12조(권한) |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의사결정, 이사회와 특별위원회 의견이 다를 경우 이사회는 해당 사유를 의사록 또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기록해야 함 |
| 제13조(의무) |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또한 위원회는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 제14조(보고의무) | 위원회는 내부거래에 관하여 결의된 중요한 안건에 한하여 결의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 제15조(간사) |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함 |
| 제16조(규정의 개폐) |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함 |
③ 특별위원회 구성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상법상 요구되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법률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며 이사회 의사결정 주체라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회사에 따라서는 사외이사가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고 사외이사의 수는 충분하더라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외에 지배주주 내지 해당거래로부터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알에프텍 및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외부전문가 3인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위원 이력]
| 성명 | 구분 | 전문영역 | 주된 직업 |
|---|
| 최영철 | 위원장 | 경영 및 회계 | 사외이사 |
| 이기호 | 위원 | 경영 및 회계 | (주)케이제이앤파트너스 대표이사 및 회계사 |
| 이유리 | 위원 | 회계 및 재무 | 회계법인 상지원 회계사 |
| 김봉준 | 위원 | 법률 |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이력]
| 성명 | 구분 | 전문영역 | 주된 직업 |
|---|
| 오창진 | 위원장 | 경영 | 사외이사 |
| 김지응 | 위원 | 산업 및 기술 | 연세대학교 전임교수 |
| 윤기업 | 위원 | 회계 및 재무 | 예광회계법인 회계사 |
| 조장곤 | 위원 | 법률 | 법무법인 여율 변호사 |
또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및 해당 거래의 성사 여부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해당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검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판단 기준]
| No. | 구분 | 확인 사항 |
|---|
| 1 | 회사와의 관계 | 위원은 회사의 현직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가 아닐 것 |
| 2 | 최근 내부자 여부 | 위원은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가 아닐 것 |
| 3 | 최대주주·주요주주 관계 | 위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4 | 임원과의 친족관계 | 위원은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
| 5 | 계열회사 관계 | 위원은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최근 3년 이내 해당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없을 것 |
| 6 | 주요 거래관계 | 위원은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채권·채무관계 또는 기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닐 것 |
| 7 | 자문관계 | 위원은 회사에 법률, 회계, 세무, 경영 등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아닐 것 |
| 8 | 거래상대방 관계 | 위원은 본 건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주요주주, 자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닐 것 |
| 9 | 주식 보유 | 위원은 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주식을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정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10 | 겸직 및 기타 이해관계 |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적 직무수행을 저해할 만한 겸직, 계약, 이해관계 또는 사적 관계가 없을 것 |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 결과]
| No. | 구분 | 최영철 | 이기호 | 이유리 | 김봉준 |
|---|
| 1 | 회사와의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2 | 최근 내부자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3 | 최대주주·주요주주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4 | 임원과의 친족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5 | 계열회사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6 | 주요 거래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7 | 자문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8 | 거래상대방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9 | 주식 보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10 | 겸직 및 기타 이해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점검 결과]
| No. | 구분 | 오창진 | 김지응 | 윤기업 | 조장곤 |
|---|
| 1 | 회사와의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2 | 최근 내부자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3 | 최대주주·주요주주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4 | 임원과의 친족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5 | 계열회사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6 | 주요 거래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7 | 자문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8 | 거래상대방 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9 | 주식 보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10 | 겸직 및 기타 이해관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합병당사회사의 각 특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검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특별위원회 위원 전문성 판단 기준]
| 점검 항목 | 점검 기준 및 근거 | 본건 합병과의 관련성 |
|---|
| 가. 법률 전문성 | 본건 합병 절차의 적법성, 자본시장법·상법·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일반주주 보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검토 능력 | 본건 합병의 적법성, 절차적 공정성 및 이해상충 사안 검토에 필요 |
| 나. 회계 및 재무 전문성 | 본건 합병비율, 외부평가 보고서, 재무제표 및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회계·재무적 검토 능력 | 본건 합병비율 및 거래조건의 공정성 검토에 필요 |
| 다. 경제 및 산업 전문성 | 산업구조, 시장환경, 합병 시너지 및 주주 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경제학·산업조직론적 검토 능력· |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및 장기적 주주가치 검토에 필요 |
| 다. 경영 및 조직 운영 경험 | 당사회사에 대한 이해, 합병 후 조직 운영, 사업 통합, 이해관계 조율 등에 대한 경영적 판단 능력 | 본건 합병 후 통합 효과 및 실행 가능성 검토에 필요 |
| 라. 일반주주 보호 관점 | 주주간 공평 대우, 일반주주 권리 보호, 정보 제공 및 소통방안에 대한 검토 관점 보유 여부 | 개정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취지 반영을 위해 필요 |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위원 전문성 점검 결과]
| 구분 | 최영철 | 이기호 | 이유리 | 김봉준 |
|---|
| 가. 법률 전문성 | | | | 해당 |
| 나. 회계 및 재무 전문성 | 해당 | 해당 | 해당 | |
| 다. 경제 및 산업 전문성 | 해당 | 해당 | | |
| 다. 경영 및 조직 운영 경험 | 해당 | 해당 | | |
| 라. 일반주주 보호 관점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문성 점검 결과]
| 구분 | 오창진 | 김지응 | 윤기업 | 조장곤 |
|---|
| 가. 법률 전문성 | | | | 해당 |
| 나. 회계 및 재무 전문성 | | | 해당 | |
| 다. 경제 및 산업 전문성 | | 해당 | 해당 | |
| 다. 경영 및 조직 운영 경험 | 해당 | | | |
| 라. 일반주주 보호 관점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합병당사회사 특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검토 결과, 각 특별위원회위원은 합병당사회사와의 이해관계 및 본건 합병과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 회계 및 재무, 경제 및 산업, 경영 및 조직운영, 일반주주 보호 관점 등 본건 합병의 공정성 검토에 필요한 핵심 전문 역량을 균형있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의 사후적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건 합병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④ 특별위원회 검토 내용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조적 이해상충과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이사회 판단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의 각 사후 특별위원회는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이전에 진행된 본건 합병에 관한 2026년 04월 13일 이사회결의 과정 및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률 및 회계에 관한 검토 사항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기관을 선임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령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 회계법인을 독립적 외부전문기관으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법무법인을 독립적 외부전문기관으로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절차, 대안, 주주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독립적 외부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⑤ 특별위원회 구체적 활동 내용 및 검토 내역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사후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와의 합병 검토를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 |
| 일 시 | 2026년 05월 29일(금) 14:00 |
| 장 소 | 주식회사 알에프텍 본사 회의실 |
| 참석 위원 | 위원장 최영철 사외이사 위 원 이기호 회계사 위 원 이유리 회계사 위 원 김봉준 변호사 |
| 배 석 자 | 간사: 고대의 전무회사 관계자 및 실무 담당자 일부 배석 |
| 회의 목적 | 본건 합병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 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정성 및 주주보호 필요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함 |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보다 공정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을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각 구성원이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할만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검토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 의견 개진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회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건 합병의 목적 및 필요성, 본건 합병 추진 배경과 경영상 합리성, 합병당사회사의 사업 내용 및 재무상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사업 구조 및 재무구조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기로 하며 주식회사 알에프텍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질의서 또는 추가 자료 요청서를 회사에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 NO. | 요청자료 |
|---|
| 1 | 본건 합병 추진 배경 및 목적에 관한 자료 |
| 2 | 합병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초안 |
| 3 | 합병 일정표 및 주요 절차표 |
| 4 |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 산정 관련 자료 |
| 5 | 최근 일정 기간 주가 및 거래량 자료 |
| 6 | 알에프텍 및 에코볼트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 |
| 7 | 양 회사의 주요 사업 현황, 주요 거래처, 영업구조 및 향후 사업계획 |
| 8 | 합병 후 예상 재무제표, 사업계획 및 시너지 분석 자료 |
| 9 | 합병으로 인한 자산, 부채, 현금흐름, 차입금, 우발채무 및 소송 관련 영향 자료 |
| 10 | 주요 주주 현황 및 특수관계인 현황 |
| 11 | 합병으로 인한 일반주주 및 소수주주 영향 분석 자료 |
| 12 |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 공시 등 법적 절차 관련 자료 |
| 13 | 외부평가기관 또는 자문기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 검토보고서, 의견서 |
| 14 | 본건 합병 외에 검토된 대안적 거래구조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 15 | 이사회에 보고되었거나 보고 예정인 합병 관련 자료 일체 |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에 의견을 모아 특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외부 재무전문가 선임을 요청하였으며, 합병 절차, 이사의 충실의무, 이해상충 여부, 주주보호 절차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선임도 요청하며 제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와의 합병 검토를 위한 제2차 특별위원회 |
| 일 시 | 2026년 06월 11일(목) 14:00 |
| 장 소 | 주식회사 알에프텍 본사 회의실 |
| 참석 위원 | 위원장 최영철 사외이사 위 원 이기호 회계사 위 원 이유리 회계사 위 원 김봉준 변호사 |
| 배 석 자 | 간사: 고대의 전무회사 관계자 및 실무 담당자 일부 배석 |
| 회의 목적 | 요청 자료 검토 후 본건 합병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 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정성 및 주주보호 필요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함 |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요청한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본건 합병에 관한 회사 관계자 및 실무 담당자의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 구분 | 질의응답 내용 |
|---|
| 합병 목적 및 필요성 | 회사는 현재 주력 사업인 휴대폰 부품 사업의 높은 매출처 편중도와 전방 산업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5G 통신 기술 개발과 5G 안테나·필터 Full Line-up 구축 및 RU Filter 양산 진입에 집중하여 향후 회사의 핵심 역량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에코볼트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통해기술개발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외부조달 없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 합병 추진 배경 | 회사는 스마트폰 부가제품을 ODM(자체개발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으나 신규모델 출시 일정에 따른 매출 변동성, 매출원가 상승 압박 및 스마트폰 부가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6년 03월 27일 회사의 최대주주가 오성첨단소재로 변경되며 새로운 경영진은 상기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사의 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사업 재편을 신속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기대 효과 | 본건 합병을 통해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신사업 투자 재원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고부가가치 사업 진입을 통한 회사 및 주주 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
| 합병 방식 및 대가 | 본건 합병은 흡수합병 방식이며, 주식회사 알에프텍을 존속회사로 하며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소멸회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본건 합병을 통해 발행되는 합병신주 이외의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 |
| 합병 시점 | 경영진은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어야 하는데 공감하였으며, 이에 회사의 이사회는 2026년 04월 13일 본건 합병을 결의하였습니다. |
| 지배주주 및 이해관계 |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상법 제398조 관련 자기거래 해당 가능성을 고지하고 의결권 제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합병 구조 설계 및 합병비율 산정에 지배주주의 관여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이사 및 경영진에게 개인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
이 외에 특별위원회는 합병당사회사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사가 제시한 합병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재무적, 사업적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 및 합병 후 존속회사가 계획 중인 기술 개발 일정 및 사업 재편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본건 합병의 합병당사회사가 모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에 해당되며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자금 조달, 영업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등 가능한 대안거래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본건 합병이 타 대안거래보다 거래 목적 달성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안 유형 | 거래 개요 | 주주 이익 관점의 일반적 장점 | 채택 가능성 및 사유 |
|---|
| 외부 자금 조달 | 외부 자금 조달(유상증자, 차입 등) |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가능성 낮음 | 채택 불가: 외부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 및 재무건정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됨 |
| 영업양수도 | 특정 사업 자산·부채만 이전 | 기존 법인 구조 유지, 일반주주 강제 동참 없음 | 채택 불가: 양수도대금으로 현금 유출, 추가적인 이전 절차 필요, 계약관계 이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발생 |
| 주식교환·이전 | 완전 모자회사 관계 형성 | 합병 대비 절차 단순 | 채택 불가: 사업주체 일원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성 달성 불가 |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의 공정성, 공정성 강화 조치, 합병 절차의 적정성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의견서를 심의하기로 하며 제2차 회의를 종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및 최종 의견]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와의 합병 검토를 위한 제3차 특별위원회 |
| 일 시 | 2026년 06월 18일(목) 14:00 |
| 장 소 | 주식회사 알에프텍 본사 회의실 |
| 참석 위원 | 위원장 최영철 사외이사 위 원 이기호 회계사 위 원 이유리 회계사 위 원 김봉준 변호사 |
| 배 석 자 | 간사: 고대의 전무회사 관계자 및 실무 담당자 일부 배석 |
| 회의 목적 | 외부전문가 의견서 검토 및 특별위원회 최종 의견 도출 |
주식회사 알에프텍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외부전문가로 선임한 재무전문가 이촌회계법인과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종의 본건 합병의 목적의 정당성, 합병의 공정성, 공정성 강화 조치,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최종 의견서를 재검토하며 최종 종합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먼저, 재무전문가의 최종 가치평가 보고서를 수령하여 도출된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합병비율 범위는 1:0.3906541 ~ 1:0.4699142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한 합병비율이(1:0.4053487) 해당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고 최종 검토하였습니다.
| [이촌회계법인 본질가치 평가 요약] |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
| 본질가치 | 4,922 ~ 5,692 | 2,223 ~ 2,313 |
| 자산가치 | 5,082 | 2,843 |
| 수익가치 | 4,815 ~ 6,098 | 1,810 ~ 1,959 |
| 합병비율(본질가치) | 1 : 0.3906541 ~ 1 : 0.4699142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 0.4053487 | |
| 적정성 검토 결론 |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0.4053487)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범위(0.3906541 ~ 0.4699142)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 |
또한,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최종 의견서를 검토하며 본건 합병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포함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와 에코볼트 주식회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건 합병은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현금성 자산 및 경영자원을 승계하여 5G 통신 인프라 모듈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연구개발·설비투자 재원 확보,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양사 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로 이해되며, 따라서 본건 합병은 귀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거래로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건 합병은 현금성 자산의 포괄승계, 사업주체 일원화,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자원 통합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병당사회사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 확인, 외부전문가 검토,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공정성 강화 조치와 주주보호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최초 이사회 결의 이후 설치되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주요 쟁점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가 이를 고려하였다면 본건 합병의 절차적 적정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주식회사 알에프텍의 특별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거치며 본건 합병의 합병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 적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법성, 합병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목적은 회사가 계획 중인 기술개발 및 사업재편 일정 및 사업상, 경영상 환경 마지막으로 본건 합병으로 예상되는 시너지를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은 재무전문가의 본질가치 평가를 고려하였을때 적정한 거래조건임을 확인하였고, 합병의 절차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진행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구조 및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건 합병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단 회사 및 회사 주주 전체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른 대안거래 대비 합병이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특별위원회는 제13차 회의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기반으로 본건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06월 24일 주식회사 알에프텍 이사회에 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알에프텍 합병 관련 에코볼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6년 05월 29일(금) 15:00 ~ 16:30 |
| 장 소 | 법무법인 여율 |
| 참석 위원 | 위원장 오창진 사외이사 (비대면 참석) 위 원 김지응 교수 위 원 윤기업 회계사 위 원 조장곤 변호사 |
| 배 석 자 | 에코볼트 한재관 대표이사 (비대면 참석) 간사: 김진우 팀장 |
| 회의 목적 |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확정, 합병 거래의 개요 청취, 거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예비 검토, 제2차 회의 의제 및 추가 요청 자료 확정 |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이사회 결의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 권한 범위 및 운영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과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 및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경영진 및 외부전문가의 보고를 청취하며, 검토 의견을 이사회 결정 사후적으로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진을 통하여 본건 합병의 추진 배경, 합병 방식, 합병 시점, 이해관계 및 지배주주의 관여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 구분 | 보고 내용 |
|---|
| 합병 배경 및 목적 | 경영진은 에코볼트의 영업 및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약 1년 전부터 인수 등 대안을 검토해 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알에프텍과의 합병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
| 기대 효과 | 경영진은 에코볼트가 보유한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활용하여 알에프텍과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합병 후 고부가가치 사업 진행에 따른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 합병 방식 및 대가 | 본건 합병은 흡수합병 방식이며, 에코볼트는 피흡수 소멸회사가 되는 구조로 보고되었다. 신주 이외의 합병교부금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
| 합병 시점 | 경영진은 시장 상황, 경영 상황 및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경과할수록 회사가치 하락 가능성이 커지므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
| 지배주주 및 이해관계 |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상법 제398조 관련 자기거래 해당 가능성을 고지하고 의결권 제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합병 구조 설계 및 합병비율 산정에 지배주주의 관여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 이사 및 경영진에게 개인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
특별위원회는 보고 내용을 통해 거래의 기본 구조와 추진 배경을 파악하였으며,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는 거래 특성 상 합병 목적, 합병비율, 이해상충 및 거래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경영진과의 질의 응답 및 토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심층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 및 외부 전문가 검토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 질의 및 의견 | 경영진 답변 및 후속 조치 |
|---|
| 지배주주 관여 여부와 절차적 독립성에 관하여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경영진은 독립적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받겠다고 답변함 |
|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관하여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재산정 또는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지 문의함 | 경영진은 본건 합병이 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제1765조의5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였기에 적정한 합병비율이라고 판단하나, 외부재무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하여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또한,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합병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예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예비 검토는 제1차 회의 단계의 잠정 의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제2차 회의에서 외부전문가 보고 및 추가 자료를 토대로 심층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검토 항목 | 예비 검토 결과 |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
| 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 경영진이 제시한 합병 목적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 및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에서 일정한 구체성과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예비 판단함. | 합병 이후 사업계획, 재무 안정화 효과, 기술·영업 시너지의 실현 가능성 |
| 합병 시점의 적정성 | 에코볼트의 경영·재무 상황상 조속한 의사결정 필요성이 있다는 경영진 설명에는 일정 부분 동의함. 다만 알에프텍 주가 급등과 이사회 일정에 따라 변동되는 합병비율 검토가 별도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합병 개시 시점부터 검토된 자료, 이사회 일정 변경 사유, 주가 변동에 따른 합병비율 영향 |
| 지배주주 사적 이익 관련성 | 보고 자료상 에코볼트와 알에프텍의 지배주주인 오성첨단소재가 각각 29.89%, 30.46%를 보유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는 일방 회사 주주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예비 판단함.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직접·간접 이해관계, 의결권 제한 및 정보 차단 절차 |
| 대안거래 존재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거래 존재 여부는 현 단계에서 결론을 유보함. | 인수·매각·자금조달·사업 제휴 등 대안 검토 자료 |
[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알에프텍 합병 관련 에코볼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6년 06월 15일(월) 14:00 ~ 17:00 |
| 장 소 | LS증권 회의실 |
| 참석 위원 | 위원장 오창진 사외이사(비대면 참석) 위 원 김지응 교수 위 원 윤기업 회계사 위 원 조장곤 변호사 |
| 배 석 자 | 에코볼트 한재관 대표이사(비대면 참석) 간사: 김진우 팀장재무전문가: 정동회계법인법률전문가: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
| 회의 목적 |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검증, 외부 전문가 선임 및 독립성 확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거래 구조 및 절차의 공정성 검토, 대안거래 비교 검토, 주주별 영향 분석 및 공평대우 의무 점검, 제3차 회의 의제 및 일정 확정 |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이후 선임한 외부전문가인 정동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의 중간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 거래구조 및 절차의 적법성, 공정성 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무전문가 정동회계법인이 분석한 가치평가에 따른 본건 합병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동회계법인 본질가치 평가 요약] |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
| 본질가치 | 4,626 ~ 5,423 | 2,168 ~ 2,263 |
| 자산가치 | 5,082 | 2,843 |
| 수익가치 | 4,322 ~ 5,650 | 1,718 ~ 1,876 |
| 합병비율(본질가치) | 1 : 0.4002849 ~ 1 : 0.4892949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 0.4053487 | |
| 적정성 검토 결론 |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0.4053487)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범위(0.4002849 ~ 0.4892949)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 |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한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이 재무전문가의 본질가치 평가에 따른 합병비율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질가치 평가에 관한 추가적인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재무전문가의 최종 가치평가 의견과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최종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질의 및 의견 | 재무전문가 답변 |
|---|
| 알에프텍 신규사업에 대한 매출은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데, 회사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수용 가능한지 여부 | 신사업임을 고려하여, 삼성전자向 매출의 달성가능성은 50%, 에릭슨向 매출의 달성가능성은 25%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설정 |
| 알에프텍 및 에코볼트 모두 시가총액 대비 본질가치가 유의적으로 높은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 1) 양사 모두 자본총계가 시가총액보다 높아 자산가치가 시가총액 대비 유의적으로 높음 2) 양사의 비영업자산의 규모가 시가총액을 초과하여 영업가치에서 비영업가치를 더한 수익가치 또한 시가총액 대비 유의적으로 높음 |
| 자본시장법상 분석기준일 이후에 알에프텍은 유상증자, 에코볼트는 유상감자를 자산가치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합병시점의 회사의 적정가치 산출을 위하여 유상증자 및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의 가감효과를 자산가치에 반영함 |
또한, 특별위원회는 상장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 방식, 이사회 결의일 전후 주가 변동, 합병 논의 시점의 합병비율 및 이사회결의일 기준 합병비율에 관한 사항을 경영진을 통해 보고 받았으며,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2026년 04월 13일에 이사회결의를 진행하게된 경위와 합리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질의 및 의견 | 경영진 답변 |
|---|
| 주가가 회사의 적정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합병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함. | 상장회사 간 합병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공정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다고 답변함 |
| 급등하는 주가를 막거나 합병비율을 왜곡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질의함. | 이사회결의일 이전으로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주가가 급변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왜곡될 위험이 있어 합병당사회사간 경영상 판단에 기준하여 이사회결의일정을 정하였다고 설명함 |
| 반드시 2026.04.13에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질의함. | 여러 차례 검토된 합병이라는 장기 계획이 돌연 취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보고 자료 및 질의 응답을 기초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와 설명을 전제로 본건 합병가액이 법령상 산정방식에 부합하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산정되었거나,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볼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이사회 결의일에 따른 합병가액, 합병비율, 지배주주의 합병 후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04-13 | 2026-04-14 | 2026-04-15 |
|---|
| (주)알에프텍 종가 | 2,010원 | 2,610원 | 2,545원 |
| 에코볼트(주) 종가 | 766원 | 764원 | 827원 |
| (주)알에프텍 합병가액 | 9,535원 | 12,105원 | 12,280원 |
| 에코볼트(주) 합병가액 | 1,933원 | 1,930원 | 2,040원 |
| 합병비율 | 0.202726796 | 0.159438249 | 0.16612378 |
| 합병신주 | 4,111,636주 | 3,233,673주 | 3,369,266주 |
| 오성첨단소재(주) 배정 합병신주 | 1,229,612주 | 967,051주 | 1,007,601주 |
| 오성첨단소재(주) 합병 후 존속회사 지분율 | 30.29% | 30.31% | 30.31% |
또한, 외부전문가로 선임된 법률전문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합병 절차의 이행 현황,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제한, 자기거래 해당 가능성 검토, 합병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충족 여부,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절차,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검토 항목 | 관련 법령 | 이행 현황 | 법률전문가 의견 |
|---|
| 이사회 결의 | 상법 제522조 | 완료(2026.04.13) | 이견 없음 |
|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제한 | 상법 제391조 | 제한 완료 | 이견 없음 |
| 자기거래 제한 규정 | 상법 제398조 | 검토 완료 | 이견 없음 |
| 합병계약서 법정 기재사항 | 상법 제523조 | 충족 | 이견 없음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상법 제522조 제3항 | 예정(2026.07.31) | 이견 없음 |
| 합병결정 공시 | 자본시장법 제161조 | 완료 | 이견 없음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 완료 | 이견 없음 |
| 증권신고서 제출 | 자본시장법 제119조 | 완료(정정신고서 제출 예정) | 이견 없음 |
| 이사회 의견서 공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 | 완료 | 이견 없음 |
특별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기반하여 거래구조 및 절차 공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계열회사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논의는 법률전문가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 제3차 회의에서 최종 판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양수도, 인적/물적 분할 후 합병, 주식교환/이전, 사업협력 계약 등 가능한 대안거래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 대안 유형 | 거래 개요 | 주주 이익 관점의 일반적 장점 | 채택 가능성 및 사유 |
|---|
| 영업양수도 | 특정 사업 자산·부채만 이전 | 기존 법인 구조 유지, 일반주주 강제 동참 없음 | 채택 불가: 양수도대금으로 현금 유출, 추가적인 이전 절차 필요, 계약관계 이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발생 |
| 인적·물적 분할 후 합병 | 사업 부문 분리 후 특정 부문만 합병 | 특정 사업만 결합 가능, 일반주주 의사 반영 가능 | 채택 불가: 해당 대안 실행 시 현금보유회사를 물적분할해야 하고, 그 경우 에코볼트의 존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주식교환·이전 | 완전 모자회사 관계 형성 | 합병 대비 절차 단순 | 채택 불가: 소수주주 축출 우려가 있고 동일한 이해상충 구조가 발생할 수 있음 |
| 합병 없는 사업협력 계약 | 계약을 통한 사업협력 유지 | 주주 권익 침해 없음, 절차 부담이 낮음 | 채택 불가: 당사 현금 유출에 따른 이익이 알에프텍에만 귀속될 수 있음 |
상기 대안거래 검토 후 위원회는 현 합병 방식이 현재까지 검토된 대안 대비 본건 거래 목적 달성에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의 공정성, 공정성 강화 조치, 합병 절차의 적정성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의견서를 심의하기로 하며 제2차 회의를 종료하였습니다.[에코볼트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및 최종 의견]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에코볼트·알에프텍 합병 관련 에코볼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6년 06월 19일(금) 14:00 ~ 16:00 |
| 장 소 | 법무법인 여율 |
| 참석 위원 | 위원장 오창진 사외이사(비대면 참석) 위 원 김지응 교수 위 원 윤기업 회계사 위 원 조장곤 변호사 |
| 배 석 자 | 에코볼트 한재관 대표이사(비대면 참석) 간사: 김진우 팀장 |
| 회의 목적 | 외부전문가 의견서 검토 및 종합의견 도출 |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외부전문가로 선임한 재무전문가 정동회계법인과 법률전문가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의 본건 합병의 목적의 정당성, 합병의 공정성, 공정성 강화 조치, 합병 절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최종 의견서를 재검토하며 최종 종합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먼저, 재무전문가의 최종 가치평가 보고서를 수령하여 초안과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정동회계법인이 제시한 최종 합병비율은 제2차 회의에서 제시된 합병비율과 동일하였으며,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1:0.4053487)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범위(1:0.4002849 ~ 0.4892949)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이 적정하다고 최종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법률전문가인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의 최종 의견서를 검토하며 본건 합병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포함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와 에코볼트 주식회사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소멸회사의 이사들은 회사가 처한 상항, 합병 상대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 본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등을 고려했을때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건 합병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합병 절차 역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들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거치며 본건 합병의 합병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 적정성 및 거래 절차의 적법성, 합병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건 합병의 필요성 및 목적은 회사가 처한 사업상, 경영상 환경 및 본건 합병으로 예상되는 시너지를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은 재무전문가의 본질가치 평가를 고려하였을때 적정한 거래조건임을 확인하였고, 합병의 절차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진행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구조 및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건 합병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단 회사 및 회사 주주 전체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른 대안거래 대비 합병이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특별위원회는 제13차 회의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기반으로 본건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06월 23일 에코볼트 주식회사 이사회에 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5) 외부전문가 사후 선임에 관한 사항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자발적 조치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거래의 구조, 절차,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검토의 관점 내지 목표는 특정 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의 이사회결의 이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합병의 공정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합병당사회사의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및 계열회사 간 합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별도로 선임하고, 본건 합병의 거래목적, 거래조건, 합병비율, 이해상충 여부 및 해소방안,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추가로 검증하는 것에 공감하여 사후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①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외부전문가i) 선임 현황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은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 보호 방안으로서 재무 분야 및 법률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 구분 | 재무전문가 | 법률전문가 |
|---|
| 기관명 | 이촌회계법인 | 법무법인 세종 |
| 전문분야 | 재무(합병가액 적정성 평가 및 공정가치 평가) | 법무(합병 절차의 적법성 및 주주충실의무 검토) |
| 주요 업무 | 가치평가 및 합병비율,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검토 및 합병 절차의 적법성 검토 |
| 선임일자 | 2026년 06월 09일 | 2026년 06월 09일 |
| 계약기간 | 2026년 06월 09일 ~19일 | 2026년 06월 09일 ~19일 |
ii)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및 독립성, 전문성 검토 내역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회사 및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법리적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고자 재무전문가로 이촌회계법인과 법률전문가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는 합병존속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최종 선임되었으며, 검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독립성 검토 내역]
| 점검분야 | 점검항목 | 이촌회계법인 | 법무법인 세종 |
|---|
| 당사회사와의 관계 |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최근 3년간 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당사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 해당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압 인력이 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전문성 검토 내역]
| 외부전문가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 이촌회계법인(재무전문가) |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 법무법인 세종(법률전문가)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 및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과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 충족 | |
|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자본시장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② 합병소멸회사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외부전문가
i) 선임 현황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 보호 방안으로서 재무 분야 및 법률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전문가를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 구분 | 재무전문가 | 법률전문가 |
|---|
| 기관명 | 정동회계법인 |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
| 전문분야 | 재무(합병가액 적정성 평가 및 공정가치 평가) | 법무(합병 절차의 적법성 및 주주충실의무 검토) |
| 주요 업무 | 가치평가 및 합병비율, 합병가액 적정성 검증 |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검토 및 합병 절차의 적법성 검토 |
| 선임일자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6월 04일 |
| 계약기간 | 2026년 06월 08일 ~19일 | 2026년 06월 04일 ~19일 |
ii)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및 독립성, 전문성 검토 내역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과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회사 및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법리적 리스크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고자 재무전문가로 정동회계법인과 법률전문가로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를 선임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는 합병소멸회사의 특별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최종 선임되었으며, 검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독립성 검토 내역]
| 점검분야 | 점검항목 | 정동회계법인 |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
|---|
| 당사회사와의 관계 |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최근 3년간 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당사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 해당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압 인력이 당사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 충족(해당없음) | 충족(해당없음) | |
[전문성 검토 내역]
| 외부전문가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 정동회계법인(재무전문가) |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법률전문가)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 및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과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 충족 | |
|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자본시장분야의 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③ 합병당사회사 법률전문가 활동 내역i) 주식회사 알에프텍 법률전문가 활동 내역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선임한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종의 본건 합병 관련 활동 내역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법인 세종 활동내역표]
| 일시 | 활동내역 |
|---|
| ~ 2026년 06월 11일 | 합병계약서, 합병계약부속합의서, 합병 정당성 등 회사 내부 분석/평가/보고 자료,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자료,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확인서, 이사회 의사록, 공시자료 등 회사 제출 자료 검토 |
| 2026년 06월 15일 |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 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절성,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의견서 초안 작성 |
| 2026년 06월 16일 | 내부검토 |
| 2026년 06월 18일 | 최종검토의견서 제출 |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선임한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세종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법인 세종 활동 세부내역]
| 구분 | 세부내역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합병계약서, 합병계약부속합의서, 합병 정당성 등 회사 내부 분석/평가/보고 자료,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 자료, 특별위원회 위원 독립성 확인서, 이사회의사록, 공시사항 일체 |
| 주요 활동 내용 | 본건 합병 목적의 정당성, 합병 조건의 공정성, 합병 절차의 적절성,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
| 업무수행자 | 5인 |
| 업무수행시간 | 30시간 |
법무법인 세종이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알에프텍의 법률전문가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무법인 세종 주요 검토 의견]- 거래 목적의 정당성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귀사는5G 기지국용 안테나, 필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무선통신 응용장치 사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던 모바일 부품 제조기업에서 벗어나5G 통신 인프라 모듈 전문 기업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려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기준 귀사의 5G 모듈 관련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2.7%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귀사가 위 중장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5G 모듈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설비투자, 생산능력 확충 및 영업망 확대를 위한 실질적 투자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사는 현재 매출 감소, 영업손실 지속, 결손금 확대,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전반적인 개선과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본건 합병은 위와 같은 귀사의 사업상·재무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본건 합병으로 귀사가 기대하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구조 개편: 귀사는 본건 합병을 통하여 에코볼트의 현금성 자산 약 860억 원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해당 현금성 자산을 재원으로 5G 모듈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설비 증설 등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중장기계획으로 모색하였던 5G 모듈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재무구조 개선: 귀사는 위와 같이 승계한 현금성 자산으로 차입금 약 210억 원을 전액 상환하여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입금 상환 후 잔여 현금성 자산은 향후 5G 모듈 사업 등 신규 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금, 연구개발비, 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주주친화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 에코볼트와의 시너지: 본건 합병은 귀사가 에코볼트의 사업조직, 인력, 경영자원 및 영업 네트워크를 함께 승계하는 거래입니다. 피합병회사인 에코볼트가 과거 삼성전자의 1차 벤더였던 만큼, 에코볼트의 경영진은 그에 관한 경영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귀사 역시 삼성전자의 1차 벤더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에코볼트 경영진의 위와 같은 경험과 네트워크는 귀사의 기존 모바일 부품 제조 사업 및 향후 고객사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귀사는 본건 합병 이후 용인공장의 설비와 인력을 에코볼트의 아산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조직 효율화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현금성 자산 확보를 위하여 용인공장을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인력·설비 효율화 및 비용절감 등 경영 효율성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합병을 통해 귀사는 5G 모듈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모바일 부품 제조 사업에 편중된 현 매출구조를 다각화하며, 합병으로 승계하는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에코볼트 경영진의 노하우 및 생산거점 재편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의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 합병과 같이 지배주주가 합병당사회사 양측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회사의 합병가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면 상대방 회사의 주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귀사 이사들로서는 본건 합병을 승인함에 있어 합병비율이 공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들이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ii)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및(iii) 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정하되, 동 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또한, 대법원은“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2008. 1. 10. 선고 2007다64136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005다22718판결).
다만,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령은 자의적인 합병가액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되는 시가 자체가 일시적·비정상적 수급에 따라 왜곡되었거나 합병 결정 시점의 선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이사들로서는 본건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이 법령상 산식에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주가 변동 상황, 합병 논의 시점, 합병 결정 시점, 외부전문가 검토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2026. 4. 13.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귀사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합병 결의 시점에 따라 본건 합병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주가 변동이 일시적·비정상적 수급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변동분이 합병비율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오히려 본건 합병비율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계열회사의 공통된 지배주주인 오성첨단소재가(에코볼트보다) 귀사에 직간접적인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귀사 이사들은 당시의 주가 변동 상황, 본건 합병비율의 예측가능성, 합병당사회사 주주들의 수용 가능성 및 본건 합병의 성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간의 급격한 주가 변동이 합병조건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합병 결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귀사가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나아가, 본건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지만, 합병당사회사들은 각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 및 정동회계법인)을 선임하여 본건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i) 합병가액이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점, (ii) 복수의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이촌회계법인, 정동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본건 합병비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보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합병의 거래조건의 공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일의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장 주가 기준이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는데, 상장회사의 계열회사간 합병에도 이를 확대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 5. 14.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만약 단기간에 급등한 귀사의 주가가 합병비율 산정에 반영되었다면 지배주주의 직간접적 지분이 더 높은 귀사에 더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과 귀사에 유리한 합병시점에 관해 경영진과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한 후 합병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가 그러한 방안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사의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귀사 이사들로서는 단기간의 급격한 주가 변동을 배제한 상태에서 조속히 합병을 결의하는 것이 귀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보호됩니다.
본건 합병은 계열회사 간의 합병이므로, 일반주주 보호 및 절차적 공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 이사들로서는 본건 합병을 승인함에 있어 법령상 요구되는 합병절차를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고 본건 합병이 귀사 및 귀사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 및 에코볼트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보강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조직개편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공정성 강화 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본건 합병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강하는 절차적 장치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목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배주주, 합병당사회사 및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본건 합병의 정당성,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사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본건 합병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적정성을 보강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점 및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강하는 장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 귀사 특별위원회는 본건 합병에 관한 최초 이사회 결의 이후 설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본건 특별위원회가 거래 초기 단계에서 설치되어 합병조건 협상 및 최초 이사회 결의 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적 공정성 강화 조치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도 과거 MFW 판결 등은 처음부터(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ab initio) 미리 특별위원회와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2025년 개정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DGCL) 제144조는 주주들에게 지배주주거래에 대한 승인 또는 추인을 제안하는 시점에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귀사의 특별위원회 설치 이후에도 정정보고서 제출, 주주총회 개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합병 진행에 관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고, 특별위원회가 본건 합병의 목적, 합병비율, 거래조건, 대안거래, 이해상충 가능성 및 주주보호 방안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면, 특별위원회의 사후적 검토 역시 본건 합병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및 해당 거래의 성사 여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고 해당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독립성의 정의가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담보되는 사외이사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장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은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부터 이사회 중심의 건전한 회사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그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외이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독립성 상실 사유로 이해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은 일응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합병을 위하여 구성된 본건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제출한 독립성 확인서를 포함하여 귀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i) 지배주주 및 그 임직원들과 어떠한 혈연관계·인척관계·겸직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ii) 합병당사회사들과도 주식·채권 거래 관계가 없고, (iii) 본건 합병 성사로 인하여 그 어떤 직·간접적 이익도 향유하지 아니하며, (iv) 최근 3년 간 지배주주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사실도 없고, (v) 그 외 위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비추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합병당사회사들의 지배주주 및 합병당사회사들이 본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사형성 과정 및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건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건 합병에 대한 심의에 있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귀사 및 에코볼트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외부전문가 검토, 일반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공정성 강화 조치와 주주보호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본건 합병의 절차적 공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최초 이사회 결의 이후 설치되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본건 합병의 주요 쟁점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가 이를 고려하여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본건 합병의 절차적 적정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경우 양 회사가 모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격을 갖출 위원 수의 부족으로 어느 한 계열회사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계열회사가 이를 구성한다면 이를 독립당사자 간 거래에 준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세종 법률의견서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본건 합병은 귀사의 사업구조 개편, 재무구조 개선, 5G 모듈 사업 투자재원 확보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래로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ii) 본건합병은영업양수도, 차입또는유상증자등다른대안들과비교하더라도귀사의현금성자산승계, 사업주체일원화및주주가치제고목적을보다직접적이고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방안으로평가될수있으며, (iii) 본건 합병 조건은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복수의 독립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아가 귀사는 현 시점까지(iv)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등 절차를 거친 점, (v) 독립성이 인정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사후적 심의까지 거친 점 등 귀사 이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본건 합병에 관여한 귀사 이사들은 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준수하였다고평가될가능성은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
ii) 에코볼트 주식회사 법률전문가 활동 내역
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가 선임한 법률전문가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의 본건 합병 관련 활동 내역 및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활동내역표]
| 일시 | 활동내역 |
|---|
| ~ 2026년 06월 04일 | 대상회사 제출 자료 수령, 공시 자료 검토, 제출 자료 내용, 형식, 충실성 검토 등 |
| 2026년 06월 08일 | 대상회사 담당자와 인터뷰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 2026년 06월 15일 | 법률검토의견서 제출 및 제2차회의 참석 |
| 2026년 06월 19일 | 최종검토의견서 제출 |
에코볼트 주식회사가 선임한 법률전문가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가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활동 세부내역]
| 구분 | 세부내역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2026.06.08.자 질의응답에서 답변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코볼트의 매출동향, 신사업 모색 사실등), 2026.04.13.자 이사회의사록(의장선임),알에프텍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검토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합병비율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 이사회 일정 변경에 따른 합병비율 및 지배주주 지분율의 변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이력,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주요 활동 내용 | 질의 응답, 관련 법리 리서치, 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2차회의 참석 |
| 업무수행자 | 2인 |
| 업무수행시간 | 30시간 |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가 합병소멸회사 에코볼트 주식회사의 법률전문가로 본건 합병의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주요 검토 의견]- 거래 목적의 정당성합병소멸회사인 에코볼트 주식회사는 상당한 유휴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의 재무상태는 양호하게 보일 수 있겠으나,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만으로는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고, 상장을 유지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사업을 물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인수합병은 단기간에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서, 합병소멸회사는 이미 여러 회사들과의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알에프텍 역시 이러한 후보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합병소멸회사는 기존 사업만으로는 매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병존속회사와의 합병을 결정하였던 것이고, 합병존속회사는 충분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로서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에 합병의 상대회사로서 최적의 회사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본 법무법인이 검토한 자료들에 따르면 본건 합병이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간과하고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된 것이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조건의 공정성
가. 주주 이익을 위한 이사들의 경영 판단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열회사 간 합병은 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거래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합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등). 이사의 행위가 경영판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조사 및 검토, ②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③ 신의성실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④ 이사의 결정이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②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회사 및 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사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개별 주주들의 선호를 하나하나 존중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서 그 집합적인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법무부 가이드라인 p.4).
나. 합병비율 산정의 공정성에 대한 검토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일(합병계약 체결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에코볼트와 알에프텍의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증권거래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제반 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합병당사회사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 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이에 따라 하급심 법원 역시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면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자 2015카합805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510827판결? 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 판결). 동 판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에 관한 것으로, 당시 주주들은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에 대해,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이 고평가된 시점이었음을 이유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i)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당해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당해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판단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위 시장주가가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결정 참조), (ii) 시장가격을 합병비율로 정하는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있고, 유가증권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과 기업의 공시의무 등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이 정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iii) 자본시장법에서 할인 또는 할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충돌하는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의 임의적인 할인이나 할증은 이사들의 배임행위로 간주되거나 합병반대주주와의 주식매수가격 협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종국적으로 합병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어 실제로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합병비율 산정에 있어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행위가 개입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언급된 제일모직 합병 판결은‘합병무효’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법원이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그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회사간 합병에 있어서는 시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위 판례에서도 합병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주가 이외의 다른 기준이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인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본건 합병비율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내정된 이사회 일자를 변경함으로써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알에프텍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에 따라 본건 합병을 진행할 경우 에코볼트 및 에코볼트의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에코볼트 이사진들로서는 이사회 승인일을 앞당기는 것이 에코볼트 및 그 주주들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합병비율 산정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이와 같이 알에프텍의 주가가 계속 폭등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에코볼트 주주들이 받을 합병 신주의 비율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주주들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이 무산되거나 에코볼트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합병신주의 수량이 낮아짐으로써 에코볼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일정을 변경한 것은 에코볼트 및 주주들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달리 최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거나 최대주주의 강요가 있었음을 추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원래 예정대로 2026. 4. 15.에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더라면 최대주주인 오성첨단소재의 지분율은 더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바, 본건 합병이 최대주주를 위한 것으로 최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경우, 오히려 이사회 일정을 앞당긴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귀사는 합병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들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ㄱ. 에코볼트는 2026. 4.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병계약 체결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 당시 에코볼트의 사내이사인 조경숙은 알에프텍의 대표이사를 겸임 중임을 이유로 상법 제398조를 적용하였고, 상법 제391조 제3항 및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에코볼트는 본건 합병을 승인하는 이사회에서 조경숙의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ㄴ. 에코볼트와 알에프텍은 2026. 4. 13. 본건 합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법 제523조는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양사가 체결한 합병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ㄷ.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내로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상법 제522조). 에코볼트는 2026. 4. 14. 합병결정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6. 6. 11. 일정을 수정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ㄹ. 에코볼트는 최초 이사회 결의 시점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이후 본건 합병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25. 5. 29.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에코볼트의 특별위원회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본건 합병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기반으로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건 합병의 절차적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ㅁ. 회사가 합병을 함에 있어서는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바(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에코볼트는 2026. 7. 31.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ㅂ.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하는바(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에코볼트는 2026. 8. 1. 부터 2026. 9. 1.까지 이와 같은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예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들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베이커맥킨지앤케이엘파트너스 법률의견서 최종 결론]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귀사의 이사들은, 귀사가 현재 처한 상황, 합병 상대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 본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등을, 합리적이고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본건 합병이 귀사 및 귀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본건 합병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대주주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건 합병의 구조 및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건 합병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귀사 및 귀사 주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귀사 이사진들이 본건 합병을 결정함에 있어 상법에 따라 부여된 충실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법무법인에게 제공된 자료 외에 본건 거래의 내용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이 독자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제공된 자료의 내용에 기초하여 그리고 제공된 자료에 누락된 중대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
|---|
④ 합병당사회사 재무전문가 활동 내역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별도의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나,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설치된 합병당사회사의 특별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각 재무전문가는 본건 합병비율, 합병가액, 본질가치 평가, 주요 평가가정 및 재무적 효과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i) 주식회사 알에프텍 재무전문가 활동 내역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알에프텍이 선임한 재무전문가 이촌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 활동 내역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촌회계법인 활동내역표]
| 일 시 | 활동내역 |
|---|
| ~ 2026년 06월 09일 | - 합병당사회사 제출자료 수령. 기초자료 검토, 제출자료 내용·형식·충실성 검토 착수. 중장기 사업계획, 과거 재무제표, CAPEX 계획 등 핵심 자료 수취. |
| 2026년 06월 11일 | - 합병당사회사의 사업계획 및 재무담당자와 인터뷰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 2026년 06월 15일 | - 본질가치평가 초안 및 주요 가정(WACC, 영구성장률, Peer Group 등)에 대한 검토. |
| 2026년 06월 18일 | - 최종 가치평가 보고서 확정 및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 |
[이촌회계법인 활동 세부내역]
| 구분 | 이촌회계법인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중장기 사업계획, 과거 재무제표 및 주요 계정명세서, CAPEX 계획, 투자주식 및 금융자산 내역, 자본구조 관련 자료, 이자발생부채 세부 내역, 비영업용 자산 구성, Peer Group 후보군 등 |
| 주요 활동 내용 | 합병가액 적정성 검토, 본질가치 평가, 자산접근법·이익접근법에 따른 본질가치 산정, WACC·영구성장률 민감도 분석 수행, 합병비율 범위 적정성 의견서 작성 |
| 업무수행자 수 | 3명 (책임 파트너 1명, 담당 회계사 2명) |
| 총 업무수행시간 | 216시간 |
| 외부평가 관련법상 의무 여부 | 아님 |
[이촌회계법인이 평가 시 이용한 주요 가정 및 지표]
| 구분 | 내용 |
|---|
| 평가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어 감사 또는 검토받은 각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주)알에프텍 11.4% / 에코볼트(주) 11.6% |
| 무위험수익률 | 3.4% (국고채 10년 만기수익률) |
| 시장위험프리미엄(MRP) | 8.0% (한국공인회계사회 권고 범위(7~9%)의 중위값) |
| Size Premium | 4.0% (한국공인회계사회 권고 Micro-cap 수준) |
| 타인자본비용(Kd) | (주)알에프텍 9.8% (BBB- 5년 공모 무보증 회사채 만기수익률)에코볼트(주) 8.5% (BBB0 5년 공모 무보증 회사채 만기수익률) |
| 법인세율 | (주)알에프텍 24.2% / 에코볼트(주) 22% |
| 거시경제지표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전망치(GDP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 |
| [이촌회계법인 본질가치 평가 요약] |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
| 본질가치 | 4,922 ~ 5,692 | 2,223 ~ 2,313 |
| 자산가치 | 5,082 | 2,843 |
| 수익가치 | 4,815 ~ 6,098 | 1,810 ~ 1,959 |
| 합병비율(본질가치) | 1 : 0.3906541 ~ 1 : 0.4699142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 0.4053487 | |
| 적정성 검토 결론 |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0.4053487)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범위(0.3906541 ~ 0.4699142)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 |
평가 방법론 및 접근-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 능력과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정보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합병 거래의 특성 및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가치 평가법(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1.5 가중산술평균) 을 적용하여 검토함.- 본질가치 평가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에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수익가치는 기업의 미래수익 창출능력을 반영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모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함. DCF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함.- 본건은 코스닥 상장법인 간 합병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이 산정되어 법상 외부평가 의무는 없으나,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2025.12) 취지에 따라 합병당사회사가 자발적으로 외부평가를 시행한 것임. 이에 시가기준 합병비율이 본질가치 기반 적정범위 내에 위치하는지를 검토함. 합병비율 분석 결과- 기준시가(자본시장법 준용) : ㈜알에프텍 주당 1,907원, 에코블트㈜ 주당 773원 → 합병비율 1 : 0.4053487이사회결의일(2026.04.13) 전영업일 기준 1개월·1주일·당일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 본질가치 평가법 : ㈜알에프텍 본질가치 4,922원 ~ 5,692원 (자산가치 5,082원, 수익가치 4,8156,098원) 에코볼트㈜ 본질가치 2,223원 ~ 2,313원 (자산가치 2,843원, 수익가치 1,810 1,959원) → 합병비율 적정범위 1 : 0.3906541 ~ 1 : 0.4699142 WACC는 ㈜알에프텍 11.37%, 에코볼트㈜ 11.59%를 적용하였으며, 영구성장률 은 양사 공통 1.0% 적용 적정성 검토 결론-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1 : 0.4053487) 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적정범위(1 : 0.3906541 ~ 1 : 0.4699142)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이에 따라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건으로 산정된 적정한 합병비율로 판단됨. |
|---|
ii) 에코볼트 주식회사 재무전문가 활동 내역합병소멸회사 에코볼트 주식회사가 선임한 재무전문가 정동회계법인의 본건 합병 관련 활동 내역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동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회계법인 활동내역표]
| 일시 | 활동내역 |
|---|
| ~ 2026년 06월 08일 | - 합병당사회사 제출자료 수령. 기초자료 검토, 제출자료 내용·형식·충실성 검토 착수. 중장기 사업계획, 과거 재무제표, CAPEX 계획 등 핵심 자료 수취. |
| 2026년 06월 15일 | - 본질가치평가 초안 검토 및 1차 특별위원회 보고. 주요 가정(WACC, 영구성장률, Peer Group 등)에 대한 1차 피드백 수령. |
| 2026년 06월 19일 | - 최종 가치평가 보고서 확정 및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 |
[정동회계법인 활동 세부내역]
| 구분 | 세부내역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중장기 사업계획, 과거 재무제표 및 주요 계정명세서, CAPEX 계획, 투자주식 및 금융자산 내역, 자본구조 관련 자료, 이자발생부채 세부 내역, 비영업용 자산 구성, Peer Group 후보군 등 |
| 주요 활동 내용 | 합병가액 적정성 검토, 본질가치 평가, 자산접근법·이익접근법에 따른 본질가치 산정, WACC·영구성장률 민감도 분석 수행, 합병비율 범위 적정성 의견서 작성 |
| 업무수행자 수 | 3명 (책임 파트너 1명, 담당 회계사 2명) |
| 총 업무수행시간 | 208시간 |
| 외부평가 관련법상 의무 여부 | 아님 |
[정동회계법인이 평가 시 이용한 주요 가정 및 지표]
| 구분 | 내용 |
|---|
| 평가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어 감사 또는 검토받은 각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주)알에프텍 11.5% / 에코볼트(주) 11.6% |
| 무위험수익률 | 3.4% (국고채 10년 만기수익률) |
| 시장위험프리미엄(MRP) | 8.0% (한국공인회계사회 권고 범위(7~9%)의 중위값) |
| Size Premium | 4.0% (한국공인회계사회 권고 Micro-cap 수준) |
| 타인자본비용(Kd) | (주)알에프텍 9.8% (BBB- 5년 공모 무보증 회사채 만기수익률)에코볼트(주) 8.5% (BBB0 5년 공모 무보증 회사채 만기수익률) |
| 법인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세율 적용 |
| 거시경제지표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전망치(소비자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 |
| [정동회계법인 본질가치 평가 요약] |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주)알에프텍 | 에코볼트(주) |
|---|
| 본질가치 | 4,626 ~ 5,423 | 2,168 ~ 2,263 |
| 자산가치 | 5,082 | 2,843 |
| 수익가치 | 4,322 ~ 5,650 | 1,718 ~ 1,876 |
| 합병비율(본질가치) | 1 : 0.4002849 ~ 1 : 0.4892949 | |
| 합병비율(자본시장법 준용) | 1 : 0.4053487 | |
| 적정성 검토 결론 |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0.4053487)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범위(0.4002849 ~ 0.4892949)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 |
평가 방법론 및 접근-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 능력과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정보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합병 거래의 특성 및 양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가치 평가법(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1:1.5 가중산술평균) 을 적용하여 검토함.- 본질가치 평가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에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수익가치는 기업의 미래수익 창출능력을 반영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모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산정함. DCF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영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무형자산 가치 및 성장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함.- 본건은 코스닥 상장법인 간 합병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이 산정되어 법상 외부평가 의무는 없으나,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2025.12) 취지에 따라 합병당사회사가 자발적으로 외부평가를 시행한 것임. 이에 시가기준 합병비율이 본질가치 기반 적정범위 내에 위치하는지를 검토함. 합병비율 분석 결과- 기준시가(자본시장법 준용) : ㈜알에프텍 주당 1,907원, 에코블트㈜ 주당 773원 → 합병비율 1 : 0.4053487이사회결의일(2026.04.13) 전영업일 기준 1개월·1주일·당일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 본질가치 평가법 : ㈜알에프텍 본질가치 4,626원 ~ 5,423원 (자산가치 5,082원, 수익가치 4,6265,423원) 에코볼트㈜ 본질가치 2,171원 ~ 2,264원 (자산가치 2,843원, 수익가치 1,722 1,877원) → 합병비율 적정범위 1 : 0.4002849 ~ 1 : 0.4892949 WACC는 ㈜알에프텍 11.49%, 에코볼트㈜ 11.70%를 적용하였으며, 영구성장률 은 양사 공통 1.0% 적용 적정성 검토 결론-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합병비율(1 : 0.4053487) 이 본질가치 평가법으로 분석한 합병비율 적정범위(1 : 0.4002849 ~ 1 : 0.4892949) 내에 포함되므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됨.- 이에 따라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건으로 산정된 적정한 합병비율로 판단됨. |
|---|
(6) 종합 의견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이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공정성 강화 조치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사후적으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외부전문가 선임 및 본건 합병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합병당사회사는 각각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본건 합병의 공정성, 적정성, 등을 사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모두 본건 합병의 당사자,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이해상충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본건 합병의 성사 여부나 특정 결론에 연동되는 성과보수의 보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각 특별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는 본건 합병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독립성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건 합병의 공정성 검토에 필요한 법률, 회계 및 재무, 경영 등 전문성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합병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가 이사회결의 이후 사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시간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합병당사회사가 진행한 사후적 공정성 강화 조치는 본건 합병의 보완적 공정성 강화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합병당사회사는 본건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본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하고, 이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 대상 상세한 안건 설명과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출할 예정인 (주)알에프텍의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