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여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15312 |
|---|---|---|---|
| 2. 원고ㆍ신청인 |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원고에게 2,121,824,788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121,824,788 | |
| 자기자본(원) | 80,154,629,554 | ||
| 자기자본대비(%) | 2.6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를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30 | ||
| 9. 확인일자 | 2026-05-07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본건 화해권고결정을 따를 예정입니다. - 상기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 및 2024년도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해 최근사업연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서 공시 작성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12-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10-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