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반환 등 | 사건번호 | 2025나205683 |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 1)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043,215,212 | |
| 자기자본(원) | 8,749,722,618 | ||
| 자기자본대비(%) | 91.9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2025나205683)과 관련하여 2026년 06월 04일 상대방과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당사가 소유한 (주)아이티엠반도체 보통주식 429,583주를 원고인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에 현물양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금번 합의로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나머지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본 소송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28 | ||
| 9. 확인일자 | 2026-06-0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액입니다. 2. 상기 8.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3.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2-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1-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반환 등) 2025-01-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계약금 반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2026-06-04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2026-06-04 합병등종료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