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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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5-26 | |
| 3. 정정사유 | 납입 금액 및 일정 변경 | |
| 4. 정정사항 |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50,800,000,000 | 50,300,000,000 |
| 3. 취득내역 -취득금액(원) | 50,800,000,000 | 50,300,000,000 |
| 3. 취득내역 -자기자본대비(%) | 18.52 | 18.34 |
| 6. 취득예정일자 | 2026-07-06 | 2026-07-01 |
| 9. 풋옵션 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06일 이후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01일 이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만기일 | 2029-07-06 | 2029-07-01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원/주) | 3,778 | 2,353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결정방법 | - 예정 전환가액 : 3,778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감독당국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규정에 따름). - 확정 전환가액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상기 '예정 전환가액'과 납입일(2026년 07월 06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확정 전환가액으로 한다. | - 예정 전환가액 : 2,353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감독당국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규정에 따름). - 확정 전환가액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상기 '예정 전환가액'과 납입일(2026년 07월 01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확정 전환가액으로 한다.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7-07-06 | 2027-07-01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2029-06-06 | 2029-06-01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3,778원)은 예정 가액이며, 확정 가액은 납입일전 제3거래일(2026년 07월 01일)에 확정하여 익일(2026년 07월 02일)에 정정공시 할 계획입니다. | - 상기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2,353원)은 예정 가액이며, 확정 가액은 납입일전 제3거래일(2026년 06월 26일)에 확정하여 익일(2026년 06월 29일)에 정정공시 할 계획입니다. |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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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대한민국) | 대표이사 | 김정출, 김재섭 |
| 자본금(원) | 7,206,187,0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14,412,374 | 주요사업 | 의약품 제조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50,300,000,000 | | |
| 취득금액(원) | 50,300,000,000 | | | |
| 자기자본(원) | 274,284,093,768 | | | |
| 자기자본대비(%) | 18.34 | | |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 |
| 4. 취득방법 | 당사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 지급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 납입 | | | |
| 5. 취득목적 | 재무구조 개선 | | | |
| 6. 취득예정일자 | 2026-07-01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5-26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 불참(명) | -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 - 계약내용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성남기업센터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및 사채권 실물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사유 발생일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이후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5년), 전년도(2024년), 전전년도(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본 사채권의 취득은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에서 발행하는 신규 전환사채의 취득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양수,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 |
| ※ 관련공시 | - | |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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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 586,993 | 309,426 | 277,567 | 99,204 | 73,226 | -168,297 | 적정 | 대성회계법인(구, 대성삼경회계법인) |
| 전년도 | 590,984 | 212,294 | 378,691 | 99,204 | 67,378 | -104,980 | 적정 | 대성삼경회계법인 |
| 전전년도 | 589,397 | 220,705 | 368,691 | 332,877 | 87,364 | -113,330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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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사항 | |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 218-81-00518 |
| 직업(사업내용) | 의약품 제조업 |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 8,114,654 | 56.30 |
| 대표이사 | 김재섭, 김정출 | 1,458 | 0.01 |
| (단위 : 백만원) | | | |
| 해당 사업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86,993 | 자본금 | 99,204 |
| 부채총계 | 309,426 | 매출액 | 73,226 |
| 자본총계 | 277,567 | 당기순손익 | -168,297 |
| 외부감사인 | 대성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계열회사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최대주주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 | 최대주주 | |
| 대표이사 | 김정출 | 대표이사 | |
| 이사 | 김재섭 | 대표이사 | |
| 이사 | 강성호 | 이사 | |
| 사외이사 | 이종섭 | - | |
| 감사 | 김형기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
| 구분 | 거래 내역 | | |
| 당해년도 | 금전대여: 4,500백만원 | | |
| 전년도 | 금전대여: 4,000백만원 | | |
| 전전년도 | 금전대여: 18,300백만원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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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이자율(%) | 4 | |
| 사채만기일 | 2029-07-01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2,35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 예정 전환가액 : 2,353원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감독당국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규정에 따름). - 확정 전환가액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상기 '예정 전환가액'과 납입일(2026년 07월 01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확정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07-01 |
| 종료일 | 2029-06-01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나, 다목 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이후, 라목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바.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전환에 관한 사항]의 전환가액(2,353원)은 예정 가액이며, 확정 가액은 납입일전 제3거래일(2026년 06월 26일)에 확정하여 익일(2026년 06월 29일)에 정정공시 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