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5 | 비상장 | 2,935 | 2,56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5 | 5,64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921,635 | 2,198,830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 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2024년 2월 14일거래소에 신고된 전환사채 발행결정(제5회차) - 전환에 관한사항 - 전환가액조정에 관한사항에 의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9월 14일, 2025년 04월 14일, 2025년 11월 14일, 2026년 06월 14일, 2027년 01월 14일, 2027년 08월 14일, 2028년 03월 14일, 2028년 10월 14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전환가액) 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628.41 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438.45 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564.75 원 (D) 산술평균((A+B+C)/3): 2,543.87 원 (E) 기준주가(MAX(C,D)) : 2,564.75 원 (F) 직전 전환가액: 2,935 원 (G)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최초행사가액의 70%) : 2,484 원 (H) 조정 후 전환가액:2,565 원(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6-1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5-14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6-02-19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5-11-14 전환가액의조정 2024-02-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5-04-14 전환가액의조정 2025-04-15 전환청구권행사 2024-09-19 전환가액의조정 2024-02-1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