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9 | 비상장 | 4,265 | 2,986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9 | 9,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110,199 | 3,014,065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526.85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400.04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394.16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2,440.35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2,440.35원 ⑥최저조정 한도가격 : 2,986.00원 ⑦최고조정 한도가격 : 4,265.00원 ⑧조정전 전환가액 : 4,265.00원 ⑨조정후 전환가액 : 2,986.00원 3)조정근거(자본의 감소·주식병합 관련)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5-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03월 06일 이사회에서 무상감자를 결정 하였으며, 2026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2026년 04월 14일자로 무상감자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무상감자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동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공시의 [조정전 전환가액] 4,265원은 상기 무상감자(5:1 주식병합)로 인해 기존 853원에서 비례환산된 수치이며, 이는 주식병합에 따른 환산으로 사채권자의 전환가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최저조정 한도] 라목 단서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은 무상감자에 따라 환산된 4,265원을 기준으로 하며, 그 70%인 2,986원을 최저조정 한도가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2025.10.31 정기 전환가액 조정일에는 최초 전환가액의 상향한도 제한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9회차) 2025-03-3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6-03-06 감자결정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4-20 감자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