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51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광명전기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주식회사 광명전기 [채무자] 피앤씨테크 주식회사 [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기타 보조자를 동반하는 것을 포함)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전자적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강력히 대응 및 조치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23 | ||
| 7. 확인일자 | 2026-03-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1-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전자등록주식반환청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