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텔콘알에프제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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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9일 |
| 권 유 자: | 성 명 : (주)텔콘알에프제약주 소 : 경기도용인시 기흥구 공세로54 (고매동)전화번호 : 031-371-8500 |
| 작 성 자: | 성 명 : 이강산부서 및 직위 : 경영기획부 / 과장전화번호 : 02-515-8808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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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텔콘알에프제약 | 보통주 | 9,548 | 0.01 | 본인 | - |
※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습니다.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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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뉴온 | 최대주주 | 보통주 | 13,736,493 | 19.21 | 최대주주 | - |
| (주)엘투엘홀딩스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보통주 | 1,446,429 | 2.02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 |
| 계 | - | 15,182,922 | 21.23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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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산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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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의결권대행 | 법인 | - | 0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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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의결권대행 | 최창윤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2길 41 | 주주총회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업무 일체 | 031-487-5525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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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9일 | 2026년 05월 05일 | 2026년 05월 20일 | 2026년 05월 2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4월 22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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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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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5월 11일 09시 ~ 2026년 05월 20일 17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2)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5월 11일 09시 ~ 2026년 05월 20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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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고,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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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17086)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54, (주)텔콘알에프제약 공시담당자 - 전화번호 : 02-515-8808 - 팩스번호 : 02-515-8804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6년 05월 05일 ~ 2026년 05월 19일(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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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5월 21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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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 51번길 205, 써닝리더십센터 교육관 2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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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5월 11일 09시 ~ 2026년 05월 20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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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나)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의 인감증명서 다) 법인주주: 위임장(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기타 안내사항 ※ 독감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당일 발열, 기침, 증세 등이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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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금액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10대1 무상감자)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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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64,371,180주 | 90.00% | 2026년 06월 05일 | 71,523,533,000원(71,523,533주) | 7,152,353,000원(7,152,353주) |
라. 무상감자 주요일정(예정)
|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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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일 | 2026년 05월 21일 |
| 감자 신주배정 기준일 | 2026년 06월 05일 |
|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26년 06월 04일 ~ 2026년 06월 29일 |
| 주식병합(감자) 효력발생일 | 2026년 06월 06일 |
| 변경상장 예정일 | 2026년 06월 30일 |
※ 기타 참고사항
-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2항 및 제439조제2항에 따라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진행되며, 채권자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2)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기준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생략하였습니다. 4) 상기 내용은 관계 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