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에이비프로바이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05월 20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1길 70전화번호: 053) 582-8036 |
| 작 성 자: | 성 명: 권형석부서 및 직위: IR팀 이사전화번호: 053) 582-8036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가. 권유자 | ㈜에이비프로바이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5월 2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05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2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제23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에이비프로바이오 | 보통주 | 11,155 | 0.03 | 본인 | 자기주식 11,155주(0.03%)는 상법 제369조에 의거 의결권이 없습니다.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리턴즈 | 최대주주 | 보통주 | 4,106,776 | 12.61 | 최대주주 | - |
| IAN YAN PUI CHAN(㈜에이비프로바이오) | 등기임원 | 보통주 | 9,142,053 | 2.80 | 등기임원 | - |
| 계 | - | 5,020,981 | 15.41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권형석(㈜에이비프로바이오) | 보통주 | 0 | 직원 | - | - |
| 원창희(㈜에이비프로바이오)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케이디엠홀딩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케이디엠홀딩스 | 김학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 의결권 대리행사의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2) 2051-9114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5월 20일 | 2026년 05월 23일 | 2026년 06월 04일 | 2026년 06월 05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제23기 임시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4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제23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 받고자 합니다.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5월 23일 오전 9시 ~ 2026년 06월 04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단, 마지막날(04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온라인 주총장 | http://vote.samsungpop.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주주분들)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발송에 의한 방법 ㆍ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1길 70 ㈜에이비프로바이오 경영기획실 ㆍ접 수 기 간 : 2026년 05월 23일 ~ 2026년 06월 05일 정기주주총회 개시전까지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05일 오전 9시 |
|---|---|
|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순환로1길 70 ㈜에이비프로바이오 본사 2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 전자투표 기간 | 2026.05.23 ~ 2026.06.04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인 2026년 05월 23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인 04일에는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인증서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주주총회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시키실 경우 주주총회참석장 또는 주주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주주 인적사항 기재, 인장날인 또는 자필사인,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 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단, 1%이하 소액주주의 경우 주주총회 참석장이 서면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참석장은 지참하지 아니하셔도 되며, 신분증 또는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당사에 비치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권리주주임을 확인하겠습니다.)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라 한다. 영문으로는 Abpro Bio Co., Ltd. 라 표기한다. | 제 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루트케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RootK Co., Ltd. 라 표기한다. | 상호 변경 |
|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5. (생략) 26. 원전해체업 27. 암,치매 등의 질병 진단법 개발 및 판매 28. 암,치매 등의 예방 및 치료제 제조 및 판매 29. 항체신약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30. 항체 및 단백질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31. 바이오 단백질 재조합 의약품 연구개발업 32. 진단 및 바이오칩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33. 마스크 제조 및 판매 34.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35. 섬유 제조 및 판매업 36. 반도체 장비,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37. 디스플레이 장비,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38. 반도체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 제조, 판매, 서비스업 39. 자동화 설비,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40. 전자 제품,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41. 자동화 제어 관련 제조, 판매, 서비스업 42. 이차전지용 기계설비 제조, 판매, 서비스업 43. 세라믹 소재개발 및 연구 44. 세라믹 기술개발 및 제조, 가공 45. 세라믹 제조설비 및 친환경 세라믹기술 컨설팅 46. 세라믹 관련 원,부자재 및 관련제품 수출입업 47. 수처리 소재 제조 및 연구개발 48. 수처리 응집제 제조 및 연구개발 49. 수처리 전문업 50. 폐기물 수집. 운반업 51. 폐기물 종합처리업 52. 위 각호에 관련된 제조업 53.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 및 유통업 54.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55.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 연구지원 및 개발업 56. 위 각호에 관련된 용역과 기술의 제공 및 자문업 57.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 58. 위 각호에 관련된 유지 보수업 59.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일체 |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5. (전과 同) 26. 암,치매 등의 질병 진단법 개발 및 판매 27. 암,치매 등의 예방 및 치료제 제조 및 판매 28. 항체신약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29. 항체 및 단백질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30. 바이오 단백질 재조합 의약품 연구개발업 31. 진단 및 바이오칩 개발, 제조 및 판매사업 32. 반도체 장비,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33. 디스플레이 장비,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34. 반도체 모듈, 디스플레이 모듈 제조, 판매, 서비스업 35. 자동화 설비,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 36. 전자 제품, 동 부분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37. 자동화 제어 관련 제조, 판매, 서비스업 38. 이차전지용 기계설비 제조, 판매, 서비스업 39. 음반 및 비디오물 도소매업 40. 공연 기획업 41. 행사대행업 4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43. 관광객이용시설업 44. 영상제작업 45. 광고대행업 46. 종합물류유통업 47. 종합물류대행업 48. 중고제품 도매 및 소매업 49. 물류관리업 50. 마케팅컨설팅(판매대행) 51. 위 각호에 관련된 제조업 52.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 및 유통업 53.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54.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 연구지원 및 개발업 55. 위 각호에 관련된 용역과 기술의 제공 및 자문업 56.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 57. 위 각호에 관련된 유지 보수업 58.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일체 | 사업목적 추가 및 조문 번호 정비 |
| 제 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제 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 액면가 변경 |
| 제15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5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에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을 반영 |
| 제35조(이사의 수 및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1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이사의 수 및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이사수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이세범 | 1984-09-13 | 여 | 부 | - | 이사회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세범 | 공인회계사 | 2004.03 ~ 2011.08 2011.09 ~ 2013.11 2013.11 ~ 2016.03 2016.03 ~ 2017.09 2017.09 ~ 2022.09 2022.09 ~ 2026.04 2026.04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사 PwC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EY한영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신한금융투자㈜ M&A부 현대회계법인 회계법인 리안 회계법인 올빛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자 이세범]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초로 하여 회사의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이사의 역할 및 경영감시를 하되, 상법상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주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이사 후보자 이세범] 상기 후보자는 경영 및 법률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규와 당사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읍니다. 후보자는 뛰어난 사업적 안목, 리더십으로 기업가치 상승에 공헌하며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므로 당사의 이사회로 활동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로 추천합니다. |
|---|
확인서
확인서(사외이사 후보자 이세범).jpg 확인서(사외이사 후보자 이세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이세범 | 1984-09-13 | 여 | 부 | - | 이사회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세범 | 공인회계사 | 2004.03 ~ 2011.08 2011.09 ~ 2013.11 2013.11 ~ 2016.03 2016.03 ~ 2017.09 2017.09 ~ 2022.09 2022.09 ~ 2026.04 2026.04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사 PwC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EY한영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신한금융투자㈜ M&A부 현대회계법인 회계법인 리안 회계법인 올빛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이세범] 후보자는 다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회계법인에서의 다양한 경험 회계, 재무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내부감독 역활을 효과적으로 수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추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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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감사위원 후보자 이세범).jpg 확인서(감사위원 후보자 이세범)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