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Charter Communications, Inc. et al. v. Humax USA, Inc. et al. | 사건번호 | 1:26-cv-02500 |
|---|---|---|---|
| 2. 원고ㆍ신청인 | CHARTER COMMUNICATIONS,INC. 및 CHARTER COMMUNICATIONS OPERATING,LLC | ||
| 3. 청구내용 | 특허침해 관련 소송 방어비용 및 합의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364,342,828 | |
| 자기자본(원) | 96,128,189,369 | ||
| 자기자본대비(%) | 31.6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건 청구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26 | ||
| 8. 확인일자 | 2026-03-3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2025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4. 청구금액’의 청구금액(원)은 소장에 기재된 금액(USD 20,159,569)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전일자(3월 27일) 외국환중개 환율 1,506.2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공급계약상 손해배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적극 대응 예정입니다 -향후 소장 검토 후 중요사항 발생 시 추가 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