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방영권 판매 ‘계약위반’ 주장한 ‘우영우’ 작가, 항소 안.....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틸 [사진=ENA][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지난 2022년 방송돼 큰 사랑을 받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집필한 작가 측이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2차 이용료를 내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작가 측은 항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영우’를 집필한 작가 A씨는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회당 900만원에 방송극본집필계약을 맺었다.A씨는 해당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됐으므로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한국방송작가협회도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이에 제작사는 "OTT 전송이 계약 목적에 포함됐고 2차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집필 계약이 체결된 2019년 말에는 방송사뿐 아니라 OTT 사업자를 통한 드라마 송출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영이 오로지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방송사 계약이 넷플릭스 계약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ENA와 넷플릭스에서 같은 날, 동시 공개됐기 때문에 '저작물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협회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표준계약서를 들었다. 체결된 계약서 12조는 '집필료'를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방송 등 목적’에 OTT전송도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약이 없는 경우 '방송'과 '전송'에 대한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저작권법 99조 1항도 제시했다.'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 ENA에서 방송된 드라마로 최종회 17.5%를 기록하며 당시 신생 방송사인 ENA의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넷플릭스에서 동시 공개돼 주연배우인 박은빈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이번 판결은 OTT 시대 ‘방송’과 ‘OTT 전송’을 구분하는 ‘2차 저작권’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하지만 패소 후 A작가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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