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6.0 (주)휴림에이텍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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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3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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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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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68,463,000 | 4,246,846,000 |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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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59,098,500 | 4,995,909,500 |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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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36,926 | 8,493,692 |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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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18,197 | 9,991,819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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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증가 | 76,443,234 | 89,926,378 |
| 3. 감자전후 자본금 | |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 | |
| 주1) | 금번 정정은 전환사채 전환으로 발행주식총수가 84,936,926주에서 99,918,197주로 증가함에 따라 정정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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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전환으로 증가된 발행주식수는 14,981,271주이며, 이는 2026년 03월 23일 전환청구된 13,071,160주 및 2026년 03월 24일 전환청구된 1,910,111주의 합입니다. |
| 주3) | 금번 감자기준일은 2026년 04월 30일이기에 금번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는 감자 대상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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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3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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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휴림에이텍 | |
| 대 표 이 사 : | 설정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670-21 | |
| (전 화) 070-5057-2779 | |
| (홈페이지)http://www.hyulimatech.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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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설정호 |
| (전 화) 070-5057-2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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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9,926,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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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49,959,098,500 | 4,995,909,500 |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보통주식(주) | 99,918,197 | 9,991,819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90 | |
| 기타주식 (%) | - | | |
| 6. 감자기준일 | 2026년 04월 30일 | | |
| 7. 감자방법 |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한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함. | | |
| 8. 감자사유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3월 27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29일 | |
| 종료일 | 2026년 05월 26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5월 27일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04월 30일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11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상기 내용은 관계 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2) 본 자본금의 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 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3)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4)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