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6 | 비상장 | 904 | 4,520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6 | 1,11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227,876 | 245,575 |
| 3. 조정사유 | 주식병합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보통주 1주로 액면병합)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2)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병합 비율에 따라 조정 -.조정전 행사가액 : 904원 -.조정후 행사가액 : 4,520원 * 본 조정 후 행사가액은 리픽싱하한임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4-1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2. 금번 제6회차 신수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은 2026.03.30.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식병합 의결사항에 따라 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인 2026.04.15.행사가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07-06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1-07-0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6-03-06 주식병합결정 2026-03-30 정기주주총회결과(제27기) 2026-04-08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