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케이지에이 주식회사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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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6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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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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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05일 | 276,415 | 509,380,532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6월 08일 | 85,517 | 143,381,94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6월 09일 | 111,884 | 191,672,514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473,816 | 884,434,988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782.20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
| 발행가액 | 1,783 | | |
| 주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주2) 청약일에 따른 발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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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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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08일 | 85,517 | 143,381,942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6월 09일 | 111,884 | 191,672,514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6월 10일 | 53,062 | 86,812,11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250,463 | 421,866,571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684.35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 발행가액 | 1.516 | | |
| 주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주2) 청약일에 따른 발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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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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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원재료 확보, 인건비) 등 | 899,995,995 | - | - | 899,995,995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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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원재료 확보, 인건비) 등 | 899,999,172 | - | - | 899,999,172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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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창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24,340 | - |
| 김정주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12,170 | - |
| 조옥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12,170 | - |
| 장옥영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6,085 | -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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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창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63,852 | - |
| 김정주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31,926 | - |
| 조옥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31,926 | - |
| 장옥영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5,963 | -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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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주의 종류와 수 | 할인율 변경에 따른 정정 | 504,765 | 593,667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 899,995,995 | 운영자금 : 899,999,172 | |
| 6. 신주발행가액 | 1,783 | 1,516 | |
| 7. 기준주가 | 1,782 | 1,684 | |
| 7-2.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10 | |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발행가액 산정근거 | 다. 발행가액 산정근거 | |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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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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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케이지에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옥 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산단4로 45 | |
| (전 화)031-8043-5891 | |
| (홈페이지)http://www.kga-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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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귀성 |
| (전 화) 031-8043-5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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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93,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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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958,31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99,999,172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주)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2.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으로 산정된 수 및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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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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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684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6월 2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7월 22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7월 2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나. 청약에 관한 사항청약일 : 2026년 06월 24일청약처 :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산단4로 45 3층, 케이지에이(주) 경영지원본부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주급납입처 :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
주금납입일 : 2026년 06월 24일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상장예정일 : 2026년 07월 22일
다. 발행가액 산정근거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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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08일 | 85,517 | 143,381,942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6월 09일 | 111,884 | 191,672,514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6월 10일 | 53,062 | 86,812,11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250,463 | 421,866,571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684.35 |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 발행가액 | 1,516 | | |
| 주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가격산정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아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주2) 청약일에 따른 발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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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07월 22일(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마.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써,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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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신주인수권)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의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해외진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8) 주권을 코스닥시장 혹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재무구조 개선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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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원재료 확보, 인건비) 등 | 899,999,172 | - | - | 899,999,172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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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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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창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63,852 | - |
| 김정주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31,926 | - |
| 조옥희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31,926 | - |
| 장옥영 |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투자자 의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5,96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