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 무효의 소(항소) | 사건번호 | 2025나210376 |
|---|---|---|---|
| 2. 원고ㆍ신청인 | 윤○○ 외 4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15 | ||
| 7. 확인일자 | 2026-04-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사건번호 2024가합75220, 2025나210376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관련공시 - 2025.10.1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25.09.19 소송등의판결·결정 - 2024.03.12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024.03.20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3자배정유상 증자) - 2024.07.0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