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신청)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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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윤○○ 외 10명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윤○○ 외 10명 [채무자] 주식회사 세동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본점 또는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외부 기장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채권자,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USB,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로의 복사, 이메일 전송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으로 정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5-06 | ||
| 7. 확인일자 | 2026-05-0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팩스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