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실수' 배상 신청 시작

배상규모 최대 10억 추산…심의 거쳐 6월중 지급 착수 예정한국거래소[촬영 임은진]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현 풍전약품) 관리종목 재지정 실수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접수 페이지를 열어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재지정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접수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대상과 금액을 심의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손해배상 건수는 두 자릿수 규모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조치했다가 오류를 확인하고 이튿날인 17일 오후 2시 28분께 관리종목으로 다시 지정했다. 당시 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제출한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라 관리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규장 마감 후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공시가 잘못 나간 에스씨엠생명과학은 다음날 28.05% 폭등한 채 개장한 뒤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다. 그러나 관리종목 재지정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서 결국 5.73% 내린 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당시 약 74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 규모 상한선을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는 당시 모든 투자자가 최대 손실을 봤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배상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6월 중 손해배상금 지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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