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스씨엠생명과학 사고 손실액 배상 착수…“손실액만큼 보상.....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거래소는 배상액을 ‘실제 손실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이에 따른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뉴스1 거래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재지정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지난달 17일 에쓰시엠생명과학 매수 또는 매도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대상이다. 거래소는 실제 손실액만큼 배상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개별 민사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 등이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을 관리종목에서 해제했다가 공시 해석 오류를 발견해 하루 만에 번복하고 17일 재지정했다.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거래소는 사고 직후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공시 담당 임원 주관으로 실무 부·팀장으로 구성된 ‘시장 조치 협의체’를 즉시 가동했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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