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군산항 컨테이너부두 사용료 감면혜택 연장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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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전용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군산항 컨테이너부두.../군산본부=오균진 (desk@jjan.kr) 컨테이너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신설부두로서 군산항 6부두 61번과 62번선석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혜택기한도 연장하되 인근 목포항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산해양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규정상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컨테이너전용선과 신설부두인 군산항 6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감면기한이 올해말로 한정돼 있다. 또한 지난 2003년말 완공된 3만톤급 한개선석의 목포신외항 양곡부두를 비롯, 지난해 5월말 완공된 3만톤급 다목적부두 3개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에 대해서는 선박입출항료, 접안료및 정박료, 화물입출항료를 1백%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 완공된 군산항 6부두 61번과 62번선석은 목포항과 같은 신설부두인데도 50%의 혜택만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상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상공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산항 6부두는 지난해 5월 안벽이 완공됐으나 61번과 62번선석의 경우 기능시설의 완공이 늦어 이제야 가동에 기지개를 켜고 있으며 63번과 64번선석인 컨테이너부두는 배후부지가 내년 2월이나 완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그동안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혜택은 규정만 있을 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군산항만 관계자들은 “컨테이너부두는 물론 신설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부두의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50% 감면규정을 향후 3년간 연장조치하는 한편 군산항의 신설부두인 61번과 62번선석에 대해서는 목포항과 형평성에 맞게 감면폭을 1백%로 늘리고 기한도 연장해야 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현재 군산항에는 흥아해운, WEST WOOD, 장금상선, 청해윤도의 컨테이너선이 각각 군산∼상해·홍콩을 주 2항차, 군산 ∼북미를 월 1항차, 군산∼상해 ∼평택을 주 1항차, 군산∼청도항로를 주 3항차 운항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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