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저유동성 ETF 관리종목 "미해당"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모두 관리종목 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소규모·저유동성 ETF 관리종목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거래소는 반기말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이 안되는 소규모종목과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이 안되는 ETF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상장 1년이 지난 ETF 가운데 7개 종목이 관리종목에 지정될 염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TIGER 나스닥100, TIGER 소프트웨어, KODEX Brazil, KINDEX 성장대형F15, KOSEF 달러인버스선물 등 5개 종목은 신탁원본액과 순자산 총액이 50억원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TREX 펀더멘탈 200, TIGER 금속선물(H) 등 2개 종목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도 거래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해당 ETF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 이에 운용사들은 유동성공급자(LP)와 협의해 규모 확충과 거래대금 조건 충족에 나섰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012년 ETF 시장 건전화 조압대책을 발표하고 소규모 ETF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ETF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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