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물질 배출 여전
익산시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선 업체들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못한채 지속되고 있어 환경 파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신동 장군세차장을 비롯 (유)대호자동차공업사, (주)이건산업, 두리모터타운, 명성석재, 일심석재, 세전석재, 남성석재등 모두 8개 업소를 적발, 고발및 사용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특히 시는 이들 위반 업소 가운데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황등면 황등리 남성석재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한편 패쇄 명령을 내렸다. 1백85개 환경 오염 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동산동 (유)대호자동차공업사는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데 이어 낭산면 (주)이건산업도 배출 시설 미신고로 고발 조치 됐다. 익산시 마동 두리모터타운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하다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황등면 황등리 명성석재 역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조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익산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수질 오염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달 2일부터 18일동안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상습 위반 업소와 무허가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및 폐쇄 조치하는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