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세사기, 3년간 7872건...법률 대응력 강화 나선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4일 오후2시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열리는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직원이 전화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내 전세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총 7872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는 수원시로 2023년 768건, 2024년 914건, 2025년 790건 등 2472건으로 도내 총 발생 건수의 3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열리는 강의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피해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또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도 소개하며, 변호사와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법률안내 교육 외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가구당 100만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및 150만원 규모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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