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보상계약까지…경기도 ‘찾아가는 도로보상’ 본격 운영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현장에서 보상계약까지 한번에 마무리하는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서비스’를 지방도383호선 사업부터 본격 도입한다.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지방도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 협의보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도건설본부는 이번 사업부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현장에서 협의와 보상계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노선도=경기도)지방도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는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와 오남읍 오남리를 연결하는 4.96㎞ 길이 도로 신설 사업으로 총 1046억원을 투입한다. 이 도로는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으로 남양주 동북부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도건설본부는 원활한 보상과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전체 사업지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협의보상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227명, 230필지로 면적은 약 13만7000㎡ 규모다.대상은 오남읍(1구간)과 오남·진건 행정경계~용정2교차로(2구간), 용정2교차로~용신교차로(3구간)이다.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진건농협 용정지점 3층 회의실에 현장사무소를 설치, 보상 절차 안내와 구비서류 안내는 물론 보상계약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도로보상 민원서비스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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