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6000억대 최대 과징금 "사법심사 대상"… '행정소송' 공시

쿠팡Inc,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내용 공시'사법 심사 대상' 규정…행정소송 진행 방침2분기 실적에 과징금 선반영 예정동종 업계, 쿠팡 과징금 제재 여파 예의주시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사법 심사 대상(subject to judicial review)'으로 규정하며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는 11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수시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규제 결정과 과태료 부과는 사법 심사 대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증시 상장사의 경우 규정에 따라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4영업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제재 수위가 발표되자마자 이를 공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원을 부과한다고 전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약 4236억원이고, 이와 별개로 쿠팡이 제3자 광고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 20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한 점 등을 적발해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과태료까지 포함해 개인정보위가 이번에 쿠팡에 부과한 금액은 약 6249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으로만 국한해도 국내외 동종 사례와 비교해 가장 많은 액수다. 쿠팡Inc는 "개인정보위가 추후 서면으로 결정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과징금 액수와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위의 발표 내용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에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항소 절차가 진행돼도 자동으로 유예되지 않고, 소득세 공제 대상도 아니다"며 "약 4억1000만 달러로 추산되는 과징금은 2026년 2분기 실적에 운영비와 관리비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지난해 쿠팡Inc가 벌어들인 연간 영업이익(6790억원)의 92%에 달하는 액수로 이를 1개 분기 만에 모두 손실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쿠팡 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제품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202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628억원도 그해 2분기 손실로 반영한 뒤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구제 요청이 수용되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e커머스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함께 회원들의 타사 웹·애플리케이션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저장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개인정보위가 동종 업계 1위 기업을 대상으로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쿠팡뿐 아니라 경쟁사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문제점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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