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뒤집히고 뒤집혀도… ‘위법 기업’ 낙인부터 찍었다

공정위 ‘SM그룹 혐의’ 공개 논란1심 격인 전원회의 전에 혐의 공개반론권 없는 ‘답정너식’ 여론몰이“지자체서 표창” SM 반박은 묻혀재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 토로SPC·현대모비스 최종 무죄인데도최초 제재 보도 자료 수정·삭제 안 해“조사·심판 기능 모두 다 가진 공정위독립성 의심받을 행태는 자제해야”챗gpt 생성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1심 격인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혐의를 공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해 보기도 전에 위법 기업이라는 ‘여론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방어권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2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SM 측에 보냈고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검사 격인 공정위 심사관은 SM 측의 ‘사업 기회 제공 행위’와 ‘자금 지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심사보고서는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혐의를 모두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한 다음 “의견일 뿐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둔 것이다.SM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은 연이은 부도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했고, 12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된 우범지대를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 충남 천안시로부터 표창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열사 간 자금 거래는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진행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자격으로 산정된 금리를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기업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미 새겨버린 터라 SM 측의 반론권은 보장되지 않았다.앞서 공정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산업용 윤활유 담합 사건,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 의혹,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의 부당 특약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 기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24일 “과징금, 검찰 고발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전원회의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재판 같다”면서 “기업이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 맞서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토로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여론이 먼저 형성돼버리면 위원회가 다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조사와 심판 기능을 동시에 가진 공정위는 심판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태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원회의가 끝나도 공정위의 일방통행은 계속된다. 공정거래 사건은 형사 사건과 달리 경제 분석에 따라 위법과 합법을 넘나들 때가 많다. 이 때문에 공정위 심사관과 기업 측 피심인 대리인은 전원회의에서 늘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판사 격인 9명 위원의 판단도 갈릴 때가 잦다. 하지만 심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는 공정위 심사관의 입장만 100% 담긴다. 제재받은 기업은 정당한 항변을 내놓아도 관심에서 멀어진다.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혀도 끝이 아니다. 대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도 최초 보도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영구 낙인’이 된다. 공정위가 2020년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SPC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2024년 대법원에서 전액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제재 보도자료는 여전히 공개돼 있다.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도 2019년 공정위 패소로 마무리됐지만 제재 보도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다. 최종 무죄를 받았는데도 과잉 제재의 오점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공정위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맞선 행정소송에서 완전 승소율은 82%다. 제재가 부분 취소된 일부 승소율은 11.7%, 패소율은 6.3%다. 행정소송 100건 중 최소 20건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뒤집혔다는 의미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은 5511억원, 이자 격인 환급 가산금은 44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심사관은 이미 인사발령이 난 뒤여서 패소해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법조계 한 인사는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려도 형사 보상금 같은 구제책이 없어 피해 복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 공개되면 기업은 승소해도 돌이킬 수 없는 평판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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