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인천항만공사行 제동… 퇴직 공직자 15명 취업 심사 통과 못....

인사처, 6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인사혁신처 로고./뉴스1 한화손해보험으로 가려던 경찰청 경감과 인천항만공사로 가려던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의 재취업이 불발됐다.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퇴직자가 신청한 93건의 취업 심사를 실시한 결과, 2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을 제한한다.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 승인하지 않는데, 이번에 윤리위는 13건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주요 사례로는, 경북의회 지방 정무직이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로 재취업하려고 했으나 불승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으로 재취업하려던 경찰청 경무관과 정진회계법인 세무본부장으로 가려던 국세청 세무 6급 직원의 취업도 불승인됐다.반면 대통령경호처 3급 직원은 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검찰청 검사도 삼성전자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 직원 3명도 법무법인·보험사 등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한편 윤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년 하반기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7명을 적발했다. 윤리위는 관할 법원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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