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유진투자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7월 03일 |
| 회 사 명 :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고 경 모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여의도동, 유진빌딩) |
| (전 화) 02) 368-6000 | |
|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파생상품영업팀 (성 명) 최 진 욱 |
| (전 화) 02) 368-645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증권 | 2026.06.25 | 2026.07.02 | 2026.07.03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단위 : 원) |
|---|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 |
3. 청약 및 배정현황
| (단위 : 원, 주, %) |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590 | 3,000,000,000 | 19 | 848,500,000 | 28.28 | 19 | 848,500,000 | 28.28 |
4. 배정방법
(1)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2)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3) 제590회 ELS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청약금액 전액을 배정하였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청 약 공 고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 2026. 06. 17 |
나. 배정공고
| 구 분 | 신 문 | 일 자 |
|---|---|---|
| 배 정 공 고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 2026. 07. 03 |
다. 증권신고서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라. 투자설명서 공시 1.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2. 서면문서 : 유진투자증권 본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 [종목명 : 유진투자증권 제59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단위 : 원, 주) |
|---|
| 구 분 | 신고서상발행예정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권면총액 | ||
|---|---|---|---|---|---|
| 발행가액(A) | 수량(B) | 발행총액(A×B) | |||
| 모 집(a) | 3,000,000,000 | 10,000 | 84,850 | 848,500,000 | 848,500,000 |
| 매 출(b) | - | - | - | - | - |
| 총계(a+b) | 3,000,000,000 | 10,000 | 84,850 | 848,500,000 | 848,500,000 |
나. 발행비용
| 구분 | 발행분담금(원) |
|---|---|
| 유진투자증권 제59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42,420 |
| 합계 | 42,420 |
※ 발행분담금: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서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 나, 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본 증권의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상품의 고유특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투자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1] 유진투자증권 제59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상품개요
| 항 목 | 내 용 | |
|---|---|---|
| 종목명 | 유진투자증권 제590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매우높은위험(1등급), 원금비보장형) | |
| 기초자산 | KOSPI200 지수,삼성전자 보통주 | |
| 모 집 총 액 | 3,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원 | |
| 발행 수량 | 300,000 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00원 | |
| 청약단위 | 10,000원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 25일 |
| 숙려제도 대상 청약일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9일(오후 4시 30분까지) | |
| 청약종료일 | 2026년 07월 02일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숙려기간 | 2026년 06월 30일~2026년 07월 01일 | |
| 청약의사재확인기간 | 2026년 07월 02일 | |
| 납 입 일 | 2026년 07월 03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7월 03일 | |
| 발 행 일 | 2026년 07월 03일 | |
|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자동조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자동조기상환일[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 기 일 | 2029년 07월 05일 | |
|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 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손실은 원금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반환되는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권리의 내용(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6년 07월 03일○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의 종가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7년 01월 04일 | 액면잔액 × 110.20% |
| 2차 | 2027년 07월 06일 | 액면잔액 × 120.40% |
| 3차 | 2028년 01월 03일 | 액면잔액 × 130.60% |
| 4차 | 2028년 07월 03일 | 액면잔액 × 140.80% |
| 5차 | 2029년 01월 03일 | 액면잔액 × 151.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 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5% 이상 경우(종가기준) | 액면잔액×161.20% |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잔액×161.20% |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잔액×(기준기초자산만기평가가격/기준기초자산최초기준가격)(-100%≤원금 손실률<-45%) |
| * 기준기초자산 : 각 기초자산 중 최초기준가격 대비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의 각 기초자산의 종가○ 만기평가일 : 2029년 07월 03일※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기준가격 결정일에 어떠한 기초자산가격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기준가격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 전부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손익구조
|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세전) |
|---|---|---|
| 자동조기상환 | (1) 1차(6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액면잔액 * 110.20% 지급 | 10.20%(연 20.40%) |
| (2) 2차(12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액면잔액 * 120.40% 지급 | 20.40%(연 20.40%) | |
| (3) 3차(18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액면잔액 * 130.60% 지급 | 30.60%(연 20.40%) | |
| (4) 4차(24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액면잔액 * 140.80% 지급 | 40.80%(연 20.40%) | |
| (5) 5차(30개월)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액면잔액 * 151.00% 지급 | 51.00%(연 20.40%) | |
| 만기상환 | (6) 만기평가일에 (36개월) 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55% 이상인 경우 → 액면잔액 * 161.20%% 지급 | 61.20%(연 20.40%) |
| (7)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잔액 * 161.20%% 지급 | 61.20%(연 20.40%) | |
| (8) 위 (6)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종가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원금손실 | 액면잔액 * Min(각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각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하락률이 더 큰 기초자산 기준)(-100%≤원금손실률<-45%) |
※ 상기 수익률은 세전수익률이므로 고객이 수령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