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년여 만에 결국 파산 수순…“생활비 대출 받은 직원만 70...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2차례 연장해왔지만, 이날까지 2000억원 수준의 운영자금 마련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자 사실상 파산 선고를 내렸다. 이날 서울회생법원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수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에 성공했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며 매출은 감소하고 급여·물품대금·조세 등 공익채권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 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청구권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수정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법원의 가결 기한 재연장 판단을 기대했다. 수정안에는 ‘홈플러스가 기존 126개였던 점포 수를 67개로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을 수행하며 1조2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줄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홈플러스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대형마트 사업부의 영업이 정상화하면 수백억원대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포함됐다. 그러나 홈플러스 정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기업을 운영하며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운영 자금으로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며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기한 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는 파산하게 된다. 기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돼 홈플러스 직원 1만2000여 명을 비롯한 입점 업체 점주,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 전단채 투자자 등이 광범위한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측은 당장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롭다며 반발했다. 류근임 홈플러스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현재 약 7000명의 직원이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해 가계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맞게 된다면 이들의 가정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국장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주범이라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공범”이라고 지적하며 “(즉시항고) 기한 내에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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