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폐지' 홈플러스 "진심으로 사과…피해 최소화 노력"

▲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있다. 홈플러스는 오늘(3일) 서울회생법원이 자사의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2천억 원 중 1천억 원을 긴급운영자금으로 대출 약정하면서 내걸었던 '회사와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 보증 조건을 MBK파트너스가 수용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입장문에서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천억 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천억 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동안은 MBK가 회사 차원의 보증을 약속하면서 김 회장의 보증 제공은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MBK는 지난 달 30일 회생법원에 보낸 의견서에 김 회장의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MBK가 메리츠에 2천억 원 전액에 대한 대출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메리츠는 보증 조건이 충족되면 에스크로에 예치돼 있는 1천억 원에 대한 인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1천억 원은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이 같은 내용을 입장문에 담은 것은 항고가 가능한 14일의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하면 회생 절차를 재도의, 즉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자금 조달에 힘써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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