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미국 시민 대한 불법 조치"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모스 탄 씨(한국명 단현명)가 지난달 24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탄 전 교수는 이날 심문에 출석해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계속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상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결과”라 주장했다. 이어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러한 자유는 정치적 발언도 포함한다”며 “이 처분은 동맹국이 대사를 대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 덧붙였다.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탄 전 교수는 방한 일정으로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출국이 정지됐다. 경찰은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기존 처분을 해체하고 새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그러다 처분이 지난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연장되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6일까지 심리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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