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결국 회생 폐지…MBK·메리츠, 2000억원 자금 놓고 ‘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둘러싸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간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각사 제공][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한 이후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추가 운영자금 2000억원 조달 책임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MBK 측은 “메리츠가 2000억원을 대출하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그중 100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메리츠는 “1000억원 이상 추가 대출은 불가능했고, 김병주 회장은 아직 메리츠가 제공한 DIP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3일 서울회생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수정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의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관리인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결정문에는 2000억원 조달을 둘러싼 양측 입장도 담겼다. 법원은 관리인이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 3사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DIP금융을 추가 차입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조달 계획에 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봤다.반면 메리츠 3사는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의 DIP대출을 제공할 의사는 있으나, 그 이상의 자금은 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MBK 측은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 정상화와 비핵심 점포 37곳의 영업 종료를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추가 DIP자금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또 메리츠가 2000억원을 대출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다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가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메리츠금융그룹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담보권 실행 유예,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협조, 조건부 DIP금융 1000억원 에스크로 예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이어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남은 기간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양측은 2000억원 조달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추가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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