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 조달’ 실패 홈플러스…MBK·메리츠 평행선에 결국 파산 위...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국내 대형마트 2위였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필요한 2천억원을 끝내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홈플러스는 뾰족한 돌파구가 없는 한 파산 절차를 거쳐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밝힌 이유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낸 회생 계획안에서 3천억원의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2천억원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밀린 납품대금 지급과 점포 운영 등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이지만, 홈플러스와 최대주주인 엠비케이(MBK)파트너스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재판부는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회생절차 재개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2천억원에 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 항고하면, 서울회생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최대주주인 엠비케이파트너스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서다.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낸 입장문에서 “지난 몇주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엠비케이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천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하며 추가 자금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메리츠금융그룹도 입장을 내어 “담보권 실행 유예,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협조, 조건부 디아이피(DIP) 금융 1천억원 에스크로 예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며 “김병주 회장은 아직까지 메리츠가 제공한 디아이피 1천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쪽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업계에선 홈플러스가 설령 2천억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해당 자금은 밀린 납품대금과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인데다, 대금 지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협력업체들이 거래를 재개할지도 미지수인 까닭이다.영업 정상화가 불투명한 만큼 엠비케이가 구상하는 매각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엠비케이는 홈플러스의 영업을 정상화한 뒤 인수합병(M&A)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선뜻 새 인수자가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법원 결정으로 홈플러스가 결국 청산되면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제 청산 시 중소 협력사의 자금난, 직원 고용 문제, 지역 상권 위축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홈플러스 폐점 시 인근 대형마트는 신선식품, 생필품 등 일부 품목 매출 신장이 예상되지만, 온라인 쇼핑이나 식자재마트 등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어 (반사이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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