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권 8505→9356원 10% 상향

금감원 정정 요구에 소액주주 교환 조건 보완교환비율·교환가액은 유지…설명 대폭 보강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우리금융 제공][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이 포괄적 주식교환(완전자회사 편입)에 반대해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올렸다.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주식교환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상향했다. 반면 우리금융 1주당 동양생명 0.2521056주인 교환비율과 동양생명 교환가액(8720원)은 종전대로 유지했다.주식 교환은 우리금융이 자회사로 둔 동양생명을 100%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동양생명 주식을 우리금융 주식으로 바꿔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남은 소액주주 지분(약 19.6%)까지 흡수하면 동양생명은 상장폐지된다.앞서 우리금융이 과거 대주주(중국 다자보험)에게서 지분을 사 올 때 매긴 값(1주당 1만562원)보다 이번 소액주주 교환가(8720원)가 17%가량 낮게 책정되면서, 소액주주들이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며 반발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5월 “가격 산정 근거를 투자자가 알 수 있게 설명하라”며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이번에 오른 매수청구가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되팔고 현금화할 때 받는 가격이다. 기존 8505원은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계산식(이사회 결의 직전 시장가격의 가중평균)에 따라 나온 값인데, 정작 교환가액(8720원)보다도 낮아 소액주주 불만이 컸다.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이 상향 폭을 10%로 정한 근거로 계열사 간 거래에서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는 할증 최대 폭이 10%라는 점을 들었다. 회사는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1주당 1만562원)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어 반대주주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주주 간 형평성 논란과 보험사 재무건전성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이번 정정 공시에서 교환가액 산정 근거, 특별위원회 구성·권한과 회차별 논의 내용, 외부 회계·법률자문사의 검토 근거, 대주주 인수가와 소액주주 교환가의 차이, 자사주 소각 시점 등에 대한 설명을 대폭 보강했다.한편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정정신고서는 제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금감원 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교환은 8월 11일, 상장폐지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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