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장 임기 줄줄이 만료…'지배구조 개선안' 인사 판 흔드나

이찬진 "7월 3일 이전 발표"…개선안, 지주·은행 모두 적용지주회장 의중에 달린 은행장 인사 관행 제동 걸리나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2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최종안'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으로, 올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5대 시중은행장의 인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이 도입되면, 그간 금융지주 회장의 의중에 좌우되던 기존 인사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사외이사 중심의 시스템 검증이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일제히 만료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첫 2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 시험대에 오르고,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정상혁 신한은행장 역시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그간 금융지주 계열사 인사는 형식적으로 자회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거쳤으나, 사실상 지주 회장이 자추위를 장악하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낙점'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안을 통해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제하면서, 올 하반기 은행장 인선은 이 같은 회장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개선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부서와 정부 라인에도 최종안이 보고된 상태"라며 "KB금융의 숏리스트 작업이 7월 3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CEO의 연임 관행을 강하게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자기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고착화된 '참호 구축' 문제를 직격한 바 있다. '주인 없는 회사' 특성을 악용해 회장 장기 집권 체제를 다지고 계열사 인사까지 독식하던 폐쇄적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였다.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 말 연임이 확정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등의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단순 모범관행 수준이 아닌 강력한 구속력을 갖춘 입법화를 위해 발표를 연기했다.이번 개선안의 '1호 적용 대상'으로 절차상 지주회장 인선이 남은 KB금융이 거론된다. KB금융지주 회추위는 다음 달 3일 회의를 열고 12명의 롱리스트 후보자를 1차 숏리스트 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지배구조 개선안은 지주 회장 선임뿐만 아니라 5대 은행장 및 계열사 CEO 인선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는 사외이사 선임 절차, CEO 승계 프로그램, 성과보수 체계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며 이는 지주와 은행 모두에 적용된다"고 말했다.특히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 개시'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금융지주 자추위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올해 9월 중순쯤 일제히 가동될 전망이다. 깜깜이 인사를 막고 후보군 검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장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 계열사 CEO 상당수가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다만 금융권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CEO 3연임 제한' 규정은 지주 회장에만 국한될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장은 "지주회장 선임뿐만 아니라 은행장의 선임 절차가 다수 예정돼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관련 모범규준, 법률 개정 등 일정에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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