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10% 인상

금감원 정정요구에 소액주주 교환조건 보완동양생명 "주주의견 따라 수용성 높여"우리금융그룹이 완전자회사 편입을 추진 중인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했다.서울 중구 동양생명 본사 전경. 동양생명우리금융지주는 전날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3일 정정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현행 8505원에서 10% 할증한 9356원으로 바꾸기로 했다.우리금융과 동양생명 간 주식교환 비율 공정성을 두고 기존 동양생명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자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인상했다.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지난 4월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했다.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고,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의 교환가액은 8720원이다.우리금융 이사회는 "자본시장법령상 산식 가격인 8505원에 계열회사 간 교환가액 산정 시 허용되는 한도 10%를 적용해 9356원으로 할증하는 건 가격 산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조건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26일 우리금융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 7영업일 만에 정정신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동양생명은 금감원 요구 이후 한 달간 공시 내용을 보완해 316페이지 분량의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을 했다고 설명했다.두 차례 주주간담회를 열고 대주주 경영권 인수와 포괄적 주식교환은 거래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자 가격을 추가 상향 조정했다.또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교환가액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층 구체화하고 회계법인의 추가 검토 결과를 담아 교환가액 공정성 관련 내용을 보강했다.동양생명 관계자는 "주주 보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회사의 재무적 부담과 찬성 주주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점을 찾았다"며 "주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남은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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