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편입 앞둔 우리금융…소액주주 달래기 '총력'

정정신고서 제출…일반주주 보호방안 대폭 보강주식매수청구권 8505원→9356원 상향교환비율은 유지…"소액주주 권리 보호 최선"우리금융이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을 앞두고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보강했다.ⓒ동양생명[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을 앞두고 주식교환비율을 둘러싼 소액주주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반영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상향하고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대폭 보강하며 소액주주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이번 정정신고서는 지난 5월 금감원의 정정 요구사항과 우리금융 및 동양생명의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금감원은 앞서 특별위원회 검토 과정과 외부전문가 선정, 일반주주 보호 방안, 일반주주 교환가격과 대주주 인수가격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정정을 요구했다.우리금융은 이번 신고서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과 외부전문가 검토 결과, 일반주주와의 소통 경과, 일반주주 보호 방안 등을 추가로 기재했다.특히 지난달 22일 열린 동양생명 주주간담회에서는 우리금융과 동양생명 관계자들이 약 3시간 동안 소액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교환비율 산정 근거와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또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이 공동으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 외에도 동양생명이 소액주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을 추가 선임해 교환비율을 다시 검증한 내용도 정정신고서에 담겼다.정정신고서에는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상향한 내용도 포함됐다.동양생명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소액주주 의견과 권리 보호, 회사 재무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상향을 결정했다.다만 주식교환비율과 교환가액에는 변동이 없었다.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4월 동양생명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하고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 0.2521056주를 교부하기로 했다.교환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이다.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이 지난해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을 주당 1만562원에 인수한 만큼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며 교환비율 재산정을 요구해 왔다.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대주주 지분 인수와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거래 목적과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보험업 진출에 따른 전략적 가치 등이 반영된 협상 거래인 반면, 이번 주식교환은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된 거래라는 설명이다.우리금융은 이번 정정신고서에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도 함께 보강해 기재했다.다만 향후 실적과 자본비율,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라 관련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에는 소액주주 의견을 경청하고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주주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우리금융과 함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리금융은 오는 24일 동양생명 임시주주총회와 8월 11일 주식교환을 거쳐 완전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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