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반발에…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권 10% 상향

동양생명. 사진=연합뉴스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동양생명이 반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상향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달 초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3일 동양생명 종가 7460원보다 약 25.4% 높은 수준이다.동양생명 주주가 보유한 동양생명 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를 받는 기존 주식교환비율은 유지됐다.더불어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와 공동으로 선임한 회계법인 외 단독으로 추가 회계법인을 선임해 주식교환 조건의 공정성을 재점검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액주주의 의견과 주주 권리 보호, 회사 재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앞서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은 지난달 22일 주주간담회를 열고 소액주주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일부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지난 5월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합병 사례 등을 거론하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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