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킬라 안 팔아요?”…약국가 덮친 ‘살충제 반품 대란’

제약사, 7월까지 도장 못받자 일시 회수환경부의 살생물제품 승인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약국 유통 살충제에 대한 제조사들의 판매중단 및 반품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에게 친숙한 ‘에프킬라’ 등 제품도 예외는 아니다. 모기약도 판매중단 물품에 포함되는지 소비자 관심이 높은 가운데, 환경부는 인체에 바르는 모기기피제는 살생물제품 관리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22일 약국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에 따라 미승인 살충제 제품의 진열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2019년 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기존 등록제였던 살생물제품을 엄격한 승인제로 전환하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조·수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현재 약국 영업장에 진열된 제품 상당수는 판매 불가 대상이 된다.게다가 제약사 및 브랜드별로 반품 정책과 공급 가능 여부가 제각각 달라 일선 현장이 혼란스럽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동성제약은 최근 거래 약국에 공문을 보내 대표 분무형 살충제인 ‘비오킬’의 판매·유통 종료를 알리고,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잔여 재고를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앞서 ‘에프킬라’ 브랜드를 공급하는 SC존슨코리아 역시 약국 유통을 담당하는 태극제약을 통해 제품 회수 방침을 밝히고, 판매 불가 제품에 대한 세부 안내를 진행 중이다.‘홈키파(동화약품 유통)’나 ‘해피홈(유한양행)’ 등은 아직 구체적인 반품 가이드라인이나 회수 방침을 명확히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다만 이번 조치가 살충제들의 영구적인 단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들은 현재 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만, 7월 1일 전까지 승인 도장을 받지 못하자 일시적 회수를 택한 것이다. 승인만 받으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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