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하청·중소기업에 부메랑, 일자리 10만 개 증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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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노란봉투법 그 후 100일] 데이터 분석전문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의 경고 ● “언제 터질지 모른다”…불확실성 덫에 걸린 산업현장● 대기업 노조 파업 청구서, 결국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임금격차 심화…‘법인세 감면’ 낙수효과도 소멸● ‘5심제’ 전락한 원청 교섭…“국내 발주 줄고, 자동화 가속화”● 일본생산성센터 등 고용안정 모델 벤치마킹해야6월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다. 3월 10일 시행된 이 법은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노사갈등 취약국’이다. 이 척박한 토양 위에 뿌려진 노란봉투법이 노사협력을 돕는 씨앗이 됐을까. 아니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을까. 법안 도입 당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장밋빛 기대와 ‘산업생태계 마비’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섰던 대한민국 산업현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관심이 모인다.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의 혼란은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 리스크는 상시화하고, 모호해진 사용자 개념을 틈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한 달여 동안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431개 원청이 1137개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8일까지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은 418건에 달한다. 가장 큰 문제는 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자’로 확대되면서 빚어졌다. 수천 개의 협력사를 거느린 원청들은 상시적인 소송과 교섭 부담으로 노무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고, 이는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체질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윤 객원기자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규제 법안의 경제효과를 연구해 온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지금의 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갈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심화와 신규 고용 축소,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 등 거대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이 직면한 실질적 혼란과 거시경제 및 일자리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도적 보완책까지 심도 있게 짚어봤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100일이 지났다. 직접 모니터링한 산업현장을 총평한다면.“세계경제포럼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지수(1~7)는 2007~2019년 평균 3.59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즉 노사관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각 산업현장에서 언제 파업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특히 원청을 상대로 하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허용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시행 전 예측하던 부작용이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현실화했다고 보는가.“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 파업이 늘어나 경제성장률이 최대 0.6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실제로 총파업에 돌입했다면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적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한 달여 동안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을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아 고용 감소, 기업 폐업률 증가 등 기존에 예상한 부작용을 아직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힘들다. 이런 부작용은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원청은 대부분 대기업이고,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하청 노조의 다양한 요구는 원청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원청은 늘어난 비용을 소비재에 전가해 물가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갈등, 노노 갈등도 노란봉투법이 초래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나.“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불거졌으니 노란봉투법에 따른 결과로 보기 힘들지만,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한이다. 한마디로,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해도 손해 볼 게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 강행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삼성전자 노조 사례는 다른 기업 노조에 파업 빌미를 제공했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요구를 하기 위한 파업 여건이 좋아졌다.”(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5월 20일 밤,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연쇄적 임금인상에 채용 규모 축소 불가피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표나 징후가 있다면 무엇인가.“노란봉투법으로 노조의 협상력이 강해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4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조직률(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 비중)은 35.1%다. 반면 종업원 30명 미만 기업, 30~99명 기업, 100~299명 기업의 노조조직률은 각각 0.1%, 1.3%, 5.4%다. 즉 중소기업의 노조조직률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노조조직률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 폭이 노조가 거의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것보다 훨씬 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OECD 통계에서 제공하는 ‘규모 및 경제활동별 구조적 기업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대비 대기업 근로자 임금 비율은 ‘1.7’로 OECD 2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임금격차의 심화 문제 이외에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고용 문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의 협상력이 강해지면, 법인세를 감면해도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경제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술지인 ‘경제분석 및 정책(Economic Analysis and Policy)’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협상력이 강할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법인세 감면에 따른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노조의 강한 협상력 때문인 것이다.”노조가 없는 기업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가.“물론이다. 노조가 없는 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에 전속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B2B(기업 대 기업) 거래 비중은 85.1%다. 따라서 노조가 많은 대기업이 노란봉투법으로 영향을 받으면 노조가 거의 없는 중소기업도 타격을 받는다. 또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하면, 혁신 투자 여력이 축소된다. 이로 인해 결국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든다. GDP가 축소돼 경제가 위축되면, 소비도 줄어 자영업자도 타격을 받게 된다.”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이 있는 자’로 확대됐다. 그 때문에 원청이 겪는 혼란과 교섭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린다.“원청이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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