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SK주식 재산분할…최태원 ‘특유재산 방어선’ 위태 [최태원·노소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최 회장 명의의 SK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 노 관장이 받을 금액은 급감한다. 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여 비율이 낮게 책정되더라도 분할 액수는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영권 지분이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일반 재산이 아니므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재산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판례가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주식 형성 과정을 고려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1조 3,808억 원의 현금 지급을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SK 주식이 특유재산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으나, 최 회장 측의 청구를 온전히 수용한 것은 아니다. 원심 파기의 주된 근거는 불법 조성된 '노태우 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과 이미 처분된 일부 재산의 포함 문제였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공동재산 기여 부분은 배제하면서도, SK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라는 명시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조정절차에서 양측에 '주식의 분할 방법에 관한 입장'을 물은 것을 근거로 재판부가 이미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자금 유입 외의 요소인 장기 혼인에 따른 생활 공동체 기여, 가사 및 양육,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역할 등 간접적 기여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혼 법률전문가들의 따르면 최근 실무적으로도 장기 혼인 사건에서는 자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 지분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고려할 때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전면 배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노태우 자금 관련 기여분이 빠지더라도 장기 혼인에 따른 간접 기여가 인정된다면, 기여도 비율은 2심보다 낮아지겠지만 일정 규모의 주식 재산분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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