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엔진 등 43개사 2.7억주 3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월 한화엔진, KC코트렐 등 43개사의 주식 2억7309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28일 밝혔다.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3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화엔진(082740)(1190만3148주), KC코트렐(119650)(1273만3857주) 등 2개사에서 총 2463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스크림미디어(461300)(468만8621주) 등 41개사에서 총 2억4846만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다.총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삼현(437730)(76.33%), 자람테크놀로지(389020)(57.59%), 알피바이오(314140)(48.27%) 등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더블유바이텍(036180)(2891만주),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크리스탈신소재(900250))(2546만주), 삼현(2420만주) 등이었다.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집’(전매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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