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유신소재' 등 적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떼먹은 대유신소재(000300), 동원금속(018500), 엔브이에이치코리아(067570), 세동(053060) 등 4개 자동차부품 회사에게 과징금 6억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유신소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5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또 대유신소재와 세동 등 2개사는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두 회사는 하도급 대금중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유신소재와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등 3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4개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6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업체 별로는 △대유신소재 9400만원 △동원금속 2억 1000만원 △엔브이에이치코리아 2억 600만원 △세동 1억 700만원 등이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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