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아센디오 등 3개사...증선위, 과징금 등 조치

아센디오, 종속회사 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태율회계법인 감사업무 3년 제한·손배기금 정립 20%비상장사 두 곳에 대한 제재도 의결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피 상장사 아센디오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명가유업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센디오 등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조사·감리 결과 아센디오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손상 징후가 존재하는 데도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미인식 손상차손 규모는 같은 해 별도 기준 295억원 규모다. 이에 증선위는 아센디오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면직)권고 상당을 결정했다. 회사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다. 태율회계법인은 아센디오 종속기업 투자 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음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태율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함께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가 부과됐다. 감사 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도 아센디오 감사업무 4년 제한, 주권 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사에 대한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16시간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한 비상장사인 부동산 개발·공급업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해서도 2019~2023년 재고자산 및 부채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한 점을 따져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1년 등 조치를 내렸다. 회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고자산(용지)과 부채(미지급비용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했다.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중복 계상한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액상 시유·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인 명가유업에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직무정지 6월, 전 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상당 등 제재가 조치했다. 회사는 계열사와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외부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대해 매출을 인식한 후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매출채권·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음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이들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정명회계법인과 감사반인 소낭공인회계감사반·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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