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삼호서 또 중대재해…노조 "2인1조 원칙 안 지켜 참사"

HD현대삼호 전남 영암군 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삼호][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 선박 접안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금속노조가 특별근로감독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금속노조는 25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삼호 사고가 위험작업 표준작업지시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재래형 사고라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25분경 전남 영암 HD현대삼호 조선소 1돌핀 안벽 B선석 S8313호선 선수부에서 선박 접안 작업을 하던 선박커미셔닝부 선거팀 소속 박모씨(49)가 로프에 안면부를 맞고 쓰러졌다. 박씨는 로프를 묶는 비트에 머리를 부딪힌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7시46분경 숨졌다.노조는 "위험작업에 따른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선박 접안 작업은 표준작업지시서상 선박 앞쪽과 뒤쪽에서 각각 크레인 기사 1명과 신호수 1명이 2인1조를 이루고 로프 작업도 2인1조를 이뤄 4인이 한 팀으로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서는 크레인 작업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로프 작업도 고인이 홀로 작업했다"며 "작업 중 배가 흔들리며 메인로프를 묶고 있던 보조로프가 터지면서 메인로프가 풀려 작업 중이던 고인 얼굴을 때렸다"고 설명했다.인력 부족 문제도 사고 배경으로 지목했다. 노조는 다른 선박 진수식에 선거팀 일부 인원이 투입되면서 접안 작업 인원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진수식 일정이 앞당겨져 접안 작업과 겹쳤고 이 과정에서 고인이 홀로 작업하게 됐다는 것이다.노조는 "인력충원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묵살했다"며 "안전한 작업보다 빨리빨리를 앞세운 생산제일주의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6월22일 선박 접안 작업 중 로프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사진=금속노조]작업방식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한화오션 경우 노동자가 직접 로프를 감는 것이 아니라 윈치(winch)장치를 통해 로프를 당기는 방식을 채택한다. 노조는 "접안 작업 때 장력에 의해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로프를 노동자가 손으로 감아야하는 방식은 누가 봐도 안전과 거리가 멀다"며 "로프는 장력에 의해 언제든 끊어질 수 있으며 HD현대삼호에서도 로프 끊어짐 사고는 몇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HD현대삼호에서는 최근 3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에는 안벽 잠수작업 중 지상 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노동자가 숨졌고, 2025년에는 하청노동자가 고정되지 않은 맨홀 덮개 부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노조는 HD현대삼호가 지난해 매출 8조714억원, 영업이익 1조3628억원을 기록했지만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관리 체계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소 가동률도 125.4%에 달해 작업 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금속노조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HD현대삼호와 HD한국조선해양에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 책임 규명, 인력충원계획 마련, 사업장 전반 위험요소 개선, 협력업체 포함 특별안전교육, 트라우마 치료 보장, 유가족 사과·보상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는 철저한 수사와 대표이사 처벌, HD현대삼호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 명령, 접안작업 해제 업무까지 포함한 작업중지 확대를 촉구했다.HD현대삼호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현대삼호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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