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계열사 무죄 확정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은 패소...과징금 43억원 확정미래에셋증권 전경. 미래에셋증권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반면 동일한 사안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계열사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1심은 지난해 1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해당 거래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준법경영과 투명한 경영체계 강화를 통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같은 날 대법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미래에셋에 부과한 과징금 43억 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미래에셋증권(006800)·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정위는 2020년 9월 이들 계열사가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2023년 7월 고법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적합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봤다.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이 줄어들면서 박 회장 일가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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